법원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처분 취소해야”
입력 2025.01.16 (10:01)
수정 2025.01.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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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오늘(16일) 오전,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KBS 이사회는 2023년 8월 12일, 여권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이사장과 이사 총 6명이 김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해임을 재가했습니다.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위기와 불공정 편파방송,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리더십 상실 등이 해임제청의 사유가 됐습니다.
반면 야권 측 이사 5명은 해임제청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표결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김 전 사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김 전 사장의 원래 임기는 지난해 12월까지여서 지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오늘(16일) 오전,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KBS 이사회는 2023년 8월 12일, 여권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이사장과 이사 총 6명이 김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해임을 재가했습니다.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위기와 불공정 편파방송,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리더십 상실 등이 해임제청의 사유가 됐습니다.
반면 야권 측 이사 5명은 해임제청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표결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김 전 사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김 전 사장의 원래 임기는 지난해 12월까지여서 지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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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처분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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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6 10:01:58
- 수정2025-01-16 11:05:09
김의철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오늘(16일) 오전,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KBS 이사회는 2023년 8월 12일, 여권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이사장과 이사 총 6명이 김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해임을 재가했습니다.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위기와 불공정 편파방송,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리더십 상실 등이 해임제청의 사유가 됐습니다.
반면 야권 측 이사 5명은 해임제청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표결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김 전 사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김 전 사장의 원래 임기는 지난해 12월까지여서 지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오늘(16일) 오전,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KBS 이사회는 2023년 8월 12일, 여권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이사장과 이사 총 6명이 김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해임을 재가했습니다.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위기와 불공정 편파방송,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리더십 상실 등이 해임제청의 사유가 됐습니다.
반면 야권 측 이사 5명은 해임제청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표결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김 전 사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김 전 사장의 원래 임기는 지난해 12월까지여서 지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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