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직후 행정명령으로 틱톡 금지법 유예 검토”

입력 2025.01.16 (10:46) 수정 2025.01.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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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금지하는 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현지 시각 15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60~90일 동안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틱톡 금지법은 틱톡의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오는 19일부터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은 중국이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초당파적인 공감대 속에 작년 4월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틱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국가 안보 우려가 정당하기 때문에 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틱톡은 연방대법원에 법 시행을 긴급히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틱톡 금지법의 심리에 들어갔지만, 법의 시행을 허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합니다.

틱톡은 금지법이 발효되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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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6 10:46:08
    • 수정2025-01-16 10:47:09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금지하는 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현지 시각 15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60~90일 동안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틱톡 금지법은 틱톡의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오는 19일부터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은 중국이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초당파적인 공감대 속에 작년 4월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틱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국가 안보 우려가 정당하기 때문에 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틱톡은 연방대법원에 법 시행을 긴급히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틱톡 금지법의 심리에 들어갔지만, 법의 시행을 허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합니다.

틱톡은 금지법이 발효되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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