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측 기일변경신청 불허…“기일변경 할 만한 사유 아니야”
입력 2025.01.16 (11:02)
수정 2025.01.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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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16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논의를 거친 후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 측은 "재판부는 기일 변경을 할 만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일변경 논의에는 재판관 전원(8명)이 참석했다"며 "직권 사항이라 별도의 결정 없이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피청구인 측에 오전 중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연락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의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적법 요건부터 검토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탄핵심판 변론을 개시하기로 한 결정이 타당하지 않다며 낸 이의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서도 "지난 변론기일이 개시된 이상 신청은 기각한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며 "재판부 직권사항이어서 별도의 고지는 필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의 소송대리인으로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과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송혜은, 송진호, 이동찬 변호사 등 6명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16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논의를 거친 후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 측은 "재판부는 기일 변경을 할 만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일변경 논의에는 재판관 전원(8명)이 참석했다"며 "직권 사항이라 별도의 결정 없이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피청구인 측에 오전 중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연락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의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적법 요건부터 검토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탄핵심판 변론을 개시하기로 한 결정이 타당하지 않다며 낸 이의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서도 "지난 변론기일이 개시된 이상 신청은 기각한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며 "재판부 직권사항이어서 별도의 고지는 필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의 소송대리인으로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과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송혜은, 송진호, 이동찬 변호사 등 6명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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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16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논의를 거친 후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 측은 "재판부는 기일 변경을 할 만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일변경 논의에는 재판관 전원(8명)이 참석했다"며 "직권 사항이라 별도의 결정 없이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피청구인 측에 오전 중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연락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의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적법 요건부터 검토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탄핵심판 변론을 개시하기로 한 결정이 타당하지 않다며 낸 이의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서도 "지난 변론기일이 개시된 이상 신청은 기각한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며 "재판부 직권사항이어서 별도의 고지는 필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의 소송대리인으로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과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송혜은, 송진호, 이동찬 변호사 등 6명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16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논의를 거친 후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 측은 "재판부는 기일 변경을 할 만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일변경 논의에는 재판관 전원(8명)이 참석했다"며 "직권 사항이라 별도의 결정 없이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피청구인 측에 오전 중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연락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의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적법 요건부터 검토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탄핵심판 변론을 개시하기로 한 결정이 타당하지 않다며 낸 이의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서도 "지난 변론기일이 개시된 이상 신청은 기각한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며 "재판부 직권사항이어서 별도의 고지는 필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의 소송대리인으로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과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송혜은, 송진호, 이동찬 변호사 등 6명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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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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