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체포적부심 이후 윤 대통령 구속영장 여부 결정”

입력 2025.01.16 (11:18) 수정 2025.01.16 (15: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결정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체포적부심 진행…체포 시한도 늘어나

오늘(16일)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일반적인 절차대로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온 이후,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문은 오늘 오후 5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오늘 재판에는 공수처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체포적부심 기간은 체포 시한도 일부 늘어납니다.

법원은 공수처에 수사 기록을 요청하고, 적부심사가 끝나면 다시 자료를 공수처에 반환하는데 그 기간은 체포 기한(48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과 관련한 공수처 자료는 오늘 오후 2시 3분쯤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자료가 공수처에 다시 반환되기까지 시간은 윤 대통령 체포 기한에서 제외됩니다.

공수처는 체포 기한이 끝나기 전까지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는 서울서부지법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청구는 별개"라며 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건강상 이유인지 밝히기 어려워"

윤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오후 조사를 거부한 데 대해서는 "어떤 건강상의 이상이 있는지 등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적부심 심문 이후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수사팀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가능성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대답했습니다.

어제 10시간 넘는 조사가 이뤄진 데 대해서는 "200쪽 분량의 질문지 중 상당 부분을 소화했다"면서도 "200쪽 외 추가 질문지를 작성할 계획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수처 “체포적부심 이후 윤 대통령 구속영장 여부 결정”
    • 입력 2025-01-16 11:18:46
    • 수정2025-01-16 15:27:47
    사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결정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체포적부심 진행…체포 시한도 늘어나

오늘(16일)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일반적인 절차대로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온 이후,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문은 오늘 오후 5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오늘 재판에는 공수처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체포적부심 기간은 체포 시한도 일부 늘어납니다.

법원은 공수처에 수사 기록을 요청하고, 적부심사가 끝나면 다시 자료를 공수처에 반환하는데 그 기간은 체포 기한(48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과 관련한 공수처 자료는 오늘 오후 2시 3분쯤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자료가 공수처에 다시 반환되기까지 시간은 윤 대통령 체포 기한에서 제외됩니다.

공수처는 체포 기한이 끝나기 전까지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는 서울서부지법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청구는 별개"라며 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건강상 이유인지 밝히기 어려워"

윤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오후 조사를 거부한 데 대해서는 "어떤 건강상의 이상이 있는지 등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적부심 심문 이후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수사팀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가능성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대답했습니다.

어제 10시간 넘는 조사가 이뤄진 데 대해서는 "200쪽 분량의 질문지 중 상당 부분을 소화했다"면서도 "200쪽 외 추가 질문지를 작성할 계획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