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원 내 푸드트럭 등 판매 허용…‘규제 철폐’ 지속”

입력 2025.01.16 (11:39) 수정 2025.01.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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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문화‧예술 행사가 열릴 때는 도심 공원에서도 푸드트럭의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6일) 시민들이 제안한 규제 개혁 아이디어 2건을 받아들여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전면 금지됐던 공원 내 상행위를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될 경우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공원에서 푸드트럭이나 직거래 장터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돼,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건축물 위의 ‘입체 공원’도 대규모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한 ‘공원’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5만㎡ 이상 또는 1천 세대 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 시 부지면적의 5%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는 자연지반의 공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 철폐를 통해 정비 사업 사업성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토지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화두를 ‘규제 철폐’로 선정하고, 민생 살리기에 시정 역량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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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원 내 푸드트럭 등 판매 허용…‘규제 철폐’ 지속”
    • 입력 2025-01-16 11:39:07
    • 수정2025-01-16 11:39:43
    사회
서울시가 문화‧예술 행사가 열릴 때는 도심 공원에서도 푸드트럭의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6일) 시민들이 제안한 규제 개혁 아이디어 2건을 받아들여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전면 금지됐던 공원 내 상행위를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될 경우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공원에서 푸드트럭이나 직거래 장터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돼,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건축물 위의 ‘입체 공원’도 대규모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한 ‘공원’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5만㎡ 이상 또는 1천 세대 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 시 부지면적의 5%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는 자연지반의 공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 철폐를 통해 정비 사업 사업성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토지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화두를 ‘규제 철폐’로 선정하고, 민생 살리기에 시정 역량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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