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준수 협박해 8억 갈취한 BJ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5.01.16 (14:34) 수정 2025.01.16 (14: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방신기 전 멤버인 김준수를 협박해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오늘(16일) 진행된 1회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7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은 SNS로 피해자를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01회에 걸쳐 합계 약 8억 4천만 원을 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마약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리석은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지속해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다"며 "하루하루 반성하며 뉘우치고 달게 벌을 받고 떳떳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준비해 온 반성문을 꺼내 읽었습니다.

다음 선고 공판은 2월 6일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A 씨의 범행은 김 씨 측이 '네일 아티스트인 줄 알고 만난 뒤, 5년간 금품을 갈취당했다'는 내용으로 수사 당국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김준수 협박해 8억 갈취한 BJ에 징역 7년 구형
    • 입력 2025-01-16 14:34:02
    • 수정2025-01-16 14:39:33
    사회
동방신기 전 멤버인 김준수를 협박해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오늘(16일) 진행된 1회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7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은 SNS로 피해자를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01회에 걸쳐 합계 약 8억 4천만 원을 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마약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리석은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지속해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다"며 "하루하루 반성하며 뉘우치고 달게 벌을 받고 떳떳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준비해 온 반성문을 꺼내 읽었습니다.

다음 선고 공판은 2월 6일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A 씨의 범행은 김 씨 측이 '네일 아티스트인 줄 알고 만난 뒤, 5년간 금품을 갈취당했다'는 내용으로 수사 당국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