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장 고발한 국민의힘 향해 “무고죄·사법체계 부정”

입력 2025.01.16 (14:46) 수정 2025.01.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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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고 무효라며 공수처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고발한 국민의힘을 향해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오늘(16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영장주의와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위헌적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논리를 따라 앵무새처럼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법원이 최초 발부한 뒤 이의 신청을 기각하고 재발부하는 등 이미 세 차례 판단을 거친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에 시비를 거는 것은 억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직권남용으로 관련자들을 기소했다”며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공수처와 경찰에 대해서만 비이성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습니다.

■ “합참의장, ‘북풍 없다’ 단정할 위치 있지 않아”

한편 내란특위 외환유치진상조사단장인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국방부 장관 대행과 합참의장이 무책임한 태도로 ‘북풍은 절대 없었다’며 ‘직을 걸겠다’, ‘외환이라는 용어는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국민을 호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풍으로 외환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는 군의 의도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수사해야 밝혀지는 것”이라며 “합참의장 등은 북풍이 없었다고 단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죄보다 몇 배나 더 천인공노할 외환죄를 밝혀내기 위해 내란·외환 특검법이 신속하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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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6 14:46:42
    • 수정2025-01-16 14:51:49
    정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고 무효라며 공수처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고발한 국민의힘을 향해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오늘(16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영장주의와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위헌적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논리를 따라 앵무새처럼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법원이 최초 발부한 뒤 이의 신청을 기각하고 재발부하는 등 이미 세 차례 판단을 거친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에 시비를 거는 것은 억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직권남용으로 관련자들을 기소했다”며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공수처와 경찰에 대해서만 비이성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습니다.

■ “합참의장, ‘북풍 없다’ 단정할 위치 있지 않아”

한편 내란특위 외환유치진상조사단장인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국방부 장관 대행과 합참의장이 무책임한 태도로 ‘북풍은 절대 없었다’며 ‘직을 걸겠다’, ‘외환이라는 용어는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국민을 호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풍으로 외환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는 군의 의도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수사해야 밝혀지는 것”이라며 “합참의장 등은 북풍이 없었다고 단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죄보다 몇 배나 더 천인공노할 외환죄를 밝혀내기 위해 내란·외환 특검법이 신속하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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