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만 원 병장’보다 많이…군,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

입력 2025.01.16 (16:01) 수정 2025.01.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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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병장 월급이 사실상 월 200만 원을 넘게 되면서 초급간부와 월급 역전 현상이 발생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군 당국이 올해 초급간부의 기본급을 5~6.6%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1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급간부 처우 개선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 초급간부 기본급 월 200만 원 이상

국방부 자료를 보면, 올해 초급간부의 기본급은 하사·소위가 6.6%, 중사·중위는 6%, 대위는 5% 각각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1호봉 기준으로 소위는 지난해 189만 2,400원에서 올해 201만 7,298원으로, 하사는 지난해 187만 7,000원에서 올해 200만 882원으로 각각 올라, 모두 기본급이 월 200만 원을 넘게 됩니다.

국방부는 “병사 봉급 인상과 사회 최저급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소위·하사 1호봉을 월 2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시간외근무수당, 휴일 상한시간 확대…GP 소위, 최대 월 210여 만 원

시간외근무수당도 실제 근무시간을 반영해, 상한시간이 확대됩니다.

국방부는 경계작전부대의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시 휴일과 평일 동일하게 1일 8시간 적용하던 제도를 보완했다면서, 휴일근무수당이 없는 군인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마련하기 위해 휴일 상한시간을 지난해 하루 8시간에서 올해 하루 14시간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100시간까지 인정됐던 월 상한시간은 감시초소(GP) 월 200시간, 일반전초(GOP)·해강안·함정·방공 부대 등은 월 150시간까지 확대됩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GP 소위·하사는 올해 월 최대 200시간의 시간외근무를 인정받아 약 210여만 원, GOP 소위·하사는 월 최대 150시간 시간외근무 적용으로 월 150여만 원을 받습니다.

■ 경계작전부대 초급간부 보수 30% 인상

이같은 처우개선 결과를 적용하면, 올해 경계작전부대 초급간부의 보수는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적용 시 지난해 대비 평균 약 30%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GP 하사는 최대 월 503만 원(지난해 377만 원), 잠수함 근속 5년차 중사는 월 570만 원(지난해 499만 원), 공군 전투기 조종사는 월 815만 원(지난해 717만 원)까지 보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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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200만 원 병장’보다 많이…군,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
    • 입력 2025-01-16 16:01:11
    • 수정2025-01-16 16:05:17
    정치
올해부터 병장 월급이 사실상 월 200만 원을 넘게 되면서 초급간부와 월급 역전 현상이 발생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군 당국이 올해 초급간부의 기본급을 5~6.6%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1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급간부 처우 개선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 초급간부 기본급 월 200만 원 이상

국방부 자료를 보면, 올해 초급간부의 기본급은 하사·소위가 6.6%, 중사·중위는 6%, 대위는 5% 각각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1호봉 기준으로 소위는 지난해 189만 2,400원에서 올해 201만 7,298원으로, 하사는 지난해 187만 7,000원에서 올해 200만 882원으로 각각 올라, 모두 기본급이 월 200만 원을 넘게 됩니다.

국방부는 “병사 봉급 인상과 사회 최저급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소위·하사 1호봉을 월 2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시간외근무수당, 휴일 상한시간 확대…GP 소위, 최대 월 210여 만 원

시간외근무수당도 실제 근무시간을 반영해, 상한시간이 확대됩니다.

국방부는 경계작전부대의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시 휴일과 평일 동일하게 1일 8시간 적용하던 제도를 보완했다면서, 휴일근무수당이 없는 군인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마련하기 위해 휴일 상한시간을 지난해 하루 8시간에서 올해 하루 14시간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100시간까지 인정됐던 월 상한시간은 감시초소(GP) 월 200시간, 일반전초(GOP)·해강안·함정·방공 부대 등은 월 150시간까지 확대됩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GP 소위·하사는 올해 월 최대 200시간의 시간외근무를 인정받아 약 210여만 원, GOP 소위·하사는 월 최대 150시간 시간외근무 적용으로 월 150여만 원을 받습니다.

■ 경계작전부대 초급간부 보수 30% 인상

이같은 처우개선 결과를 적용하면, 올해 경계작전부대 초급간부의 보수는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적용 시 지난해 대비 평균 약 30%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GP 하사는 최대 월 503만 원(지난해 377만 원), 잠수함 근속 5년차 중사는 월 570만 원(지난해 499만 원), 공군 전투기 조종사는 월 815만 원(지난해 717만 원)까지 보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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