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까지만 데려다줘” 부하 여경 성폭행하려한 경찰관 실형

입력 2025.01.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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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사제주경찰청사

■"호텔까지만 데려다줘" 부하 여경 성폭행 시도

경찰공무원 입직 4개월 차 여경 A 씨는 지난해 4월 어느 날 자정 무렵 같은 지구대 소속 상관으로부터 SNS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건 교대 근무하며 얼굴 정도 알 뿐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은 적 없는 B 씨였습니다.

A 씨는 만남을 거절했지만 B 씨의 반복되는 요구에 결국 몇 시간 뒤 약속장소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같이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는 A 씨에게 B 씨는 "내일 야간 근무조인데 호텔에서 자고 출근하려 한다. 호텔까지만 데려다 달라"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원치 않게 가게 된 호텔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B 씨는 객실에 데려다준 뒤 밖으로 나가려는 A 씨를 강제로 밀치고 팔을 잡아 누르며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깜짝 놀란 A 씨는 격렬하게 저항하며 객실 밖으로 빠져나왔고, 뒤따라오는 B 씨를 뿌리치며 호텔 담장을 뛰어넘어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이후 A 씨는 동료 여성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동료 여경을 상대로 벌인 성폭행 미수 사건에 대해 B 씨는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다 다섯 달 뒤인 지난해 9월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늦은 새벽 제주시의 한 길거리 벤치에 앉아 있던 고등학생을 성추행한 겁니다. 당시 B 씨는 고등학생 C 양에게 다가가 "같이 술 마시자"고 제안하며 여러 차례 강제추행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홍은표 부장판사)는 오늘(16일) 강간미수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간 미수 범행으로 경찰 내부 감찰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도 높고 준법 의식도 상당히 미약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신입 순경이라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피해자가 경찰 선배에게 피해를 입어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진술했고 이 사건 이후 불면증과 우울증을 앓는 등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음란 사진에 추행까지…부하 여경 대상 성범죄 제주 경찰관들 줄줄이 '유죄'

제주경찰청사제주경찰청사

앞서 어제(15일)도 동료 여경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제주 경찰관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위 D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D 씨는 2022년 12월 같은 지구대 소속 여경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D 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3차 공판에서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제주 경찰관이 동료 여경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부하 여경에게 음란 사진을 보내 파면된 전직 경찰관 E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 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 여경에게 남성의 성기 등을 찍은 사진과 편집된 동영상을 여러 차례 메시지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 씨는 첫 공판에서 피해 여경에게 사진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E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복되는 경찰의 성범죄 사건이 논란이 되자 앞서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9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수영 청장은 "경찰이 성비위에 연루돼서 유감"이라며 "관련 교육을 더 하는 등 성비위 행위가 또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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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까지만 데려다줘" 부하 여경 성폭행 시도

경찰공무원 입직 4개월 차 여경 A 씨는 지난해 4월 어느 날 자정 무렵 같은 지구대 소속 상관으로부터 SNS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건 교대 근무하며 얼굴 정도 알 뿐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은 적 없는 B 씨였습니다.

A 씨는 만남을 거절했지만 B 씨의 반복되는 요구에 결국 몇 시간 뒤 약속장소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같이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는 A 씨에게 B 씨는 "내일 야간 근무조인데 호텔에서 자고 출근하려 한다. 호텔까지만 데려다 달라"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원치 않게 가게 된 호텔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B 씨는 객실에 데려다준 뒤 밖으로 나가려는 A 씨를 강제로 밀치고 팔을 잡아 누르며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깜짝 놀란 A 씨는 격렬하게 저항하며 객실 밖으로 빠져나왔고, 뒤따라오는 B 씨를 뿌리치며 호텔 담장을 뛰어넘어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이후 A 씨는 동료 여성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동료 여경을 상대로 벌인 성폭행 미수 사건에 대해 B 씨는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다 다섯 달 뒤인 지난해 9월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늦은 새벽 제주시의 한 길거리 벤치에 앉아 있던 고등학생을 성추행한 겁니다. 당시 B 씨는 고등학생 C 양에게 다가가 "같이 술 마시자"고 제안하며 여러 차례 강제추행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홍은표 부장판사)는 오늘(16일) 강간미수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간 미수 범행으로 경찰 내부 감찰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도 높고 준법 의식도 상당히 미약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신입 순경이라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피해자가 경찰 선배에게 피해를 입어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진술했고 이 사건 이후 불면증과 우울증을 앓는 등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음란 사진에 추행까지…부하 여경 대상 성범죄 제주 경찰관들 줄줄이 '유죄'

제주경찰청사
앞서 어제(15일)도 동료 여경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제주 경찰관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위 D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D 씨는 2022년 12월 같은 지구대 소속 여경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D 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3차 공판에서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제주 경찰관이 동료 여경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부하 여경에게 음란 사진을 보내 파면된 전직 경찰관 E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 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 여경에게 남성의 성기 등을 찍은 사진과 편집된 동영상을 여러 차례 메시지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 씨는 첫 공판에서 피해 여경에게 사진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E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복되는 경찰의 성범죄 사건이 논란이 되자 앞서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9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수영 청장은 "경찰이 성비위에 연루돼서 유감"이라며 "관련 교육을 더 하는 등 성비위 행위가 또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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