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55경비단장 소환 사실 없어…동의 받아 출입허가 공문 날인”
입력 2025.01.16 (18:55)
수정 2025.01.1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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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압박으로 대통령 관저 출입 공문을 승인했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으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조수사본부가 ‘압박’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본은 오늘(16일), 공지를 통해 “55경비단장은 군사기지법 상 보호구역 출입 허가를 요청하는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의 각 공문을 충분히 열람하고 이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조본은 “55경비단장이 공조본 수사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급 부대 법무담당자와 통화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얻어 이(관저 출입 공문 승인)를 허가했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압박이나 강압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조본은 “이후 55경비단장이 부대원에게 연락해 관인을 가져왔고, 그 관인을 국수본 수사관에게 건네주며 찍으라고 했다”며 “55경비단장이 보는 바로 앞에서 동의를 받아 공수처와 국수본 2개의 공문에 간인과 날인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5경비단장이 국수본에 출석해 조사받는 과정에서 관저 출입 승인을 요구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조본은 “55경비단장을 수사기관으로 소환한 사실이 없다”며 “국수본 수사관들이 55경비단장과 사전에 면담을 요청하고 공수처 수사관과 함께 국방부를 방문해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입회 하에 군사기지법 상 보호구역 출입 허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도 “당시 공수처 관계자들이 55경비단장을 찾아와 ‘관저 외곽 경호를 맡고 있으니, 공수처의 관저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에 관인을 찍어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이에 55경비단장은 관저 외곽 경호 담당 부대의 지휘관은 자신이 맞다는 취지에서 관인 날인에 동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55경비단장이 지난번 1차 체포영장 집행 뒤 참고인 조사 때 ‘나는 허가해 줄 생각’이라고 해서 2차 영장 집행을 앞두고 추가로 면담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55경비단장의 (관저) 출입 승인 공문은 부대장을 압박해 관인을 탈취해서 만든 ‘셀프 승인 공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국수본은 55경비단장에게 ‘추가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하라’고 요구했고, 55경비단장은 지난 14일 오후 국수본에 출석했는데 55경비단장에게 요구한 것은 추가 조사가 아닌 관저 출입 승인이었다”며 강요에 의해 55경비단장이 공문을 승인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본은 오늘(16일), 공지를 통해 “55경비단장은 군사기지법 상 보호구역 출입 허가를 요청하는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의 각 공문을 충분히 열람하고 이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조본은 “55경비단장이 공조본 수사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급 부대 법무담당자와 통화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얻어 이(관저 출입 공문 승인)를 허가했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압박이나 강압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조본은 “이후 55경비단장이 부대원에게 연락해 관인을 가져왔고, 그 관인을 국수본 수사관에게 건네주며 찍으라고 했다”며 “55경비단장이 보는 바로 앞에서 동의를 받아 공수처와 국수본 2개의 공문에 간인과 날인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5경비단장이 국수본에 출석해 조사받는 과정에서 관저 출입 승인을 요구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조본은 “55경비단장을 수사기관으로 소환한 사실이 없다”며 “국수본 수사관들이 55경비단장과 사전에 면담을 요청하고 공수처 수사관과 함께 국방부를 방문해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입회 하에 군사기지법 상 보호구역 출입 허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도 “당시 공수처 관계자들이 55경비단장을 찾아와 ‘관저 외곽 경호를 맡고 있으니, 공수처의 관저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에 관인을 찍어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이에 55경비단장은 관저 외곽 경호 담당 부대의 지휘관은 자신이 맞다는 취지에서 관인 날인에 동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55경비단장이 지난번 1차 체포영장 집행 뒤 참고인 조사 때 ‘나는 허가해 줄 생각’이라고 해서 2차 영장 집행을 앞두고 추가로 면담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55경비단장의 (관저) 출입 승인 공문은 부대장을 압박해 관인을 탈취해서 만든 ‘셀프 승인 공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국수본은 55경비단장에게 ‘추가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하라’고 요구했고, 55경비단장은 지난 14일 오후 국수본에 출석했는데 55경비단장에게 요구한 것은 추가 조사가 아닌 관저 출입 승인이었다”며 강요에 의해 55경비단장이 공문을 승인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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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조본 “55경비단장 소환 사실 없어…동의 받아 출입허가 공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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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6 18:55:52
- 수정2025-01-16 19:46:22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압박으로 대통령 관저 출입 공문을 승인했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으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조수사본부가 ‘압박’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본은 오늘(16일), 공지를 통해 “55경비단장은 군사기지법 상 보호구역 출입 허가를 요청하는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의 각 공문을 충분히 열람하고 이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조본은 “55경비단장이 공조본 수사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급 부대 법무담당자와 통화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얻어 이(관저 출입 공문 승인)를 허가했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압박이나 강압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조본은 “이후 55경비단장이 부대원에게 연락해 관인을 가져왔고, 그 관인을 국수본 수사관에게 건네주며 찍으라고 했다”며 “55경비단장이 보는 바로 앞에서 동의를 받아 공수처와 국수본 2개의 공문에 간인과 날인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5경비단장이 국수본에 출석해 조사받는 과정에서 관저 출입 승인을 요구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조본은 “55경비단장을 수사기관으로 소환한 사실이 없다”며 “국수본 수사관들이 55경비단장과 사전에 면담을 요청하고 공수처 수사관과 함께 국방부를 방문해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입회 하에 군사기지법 상 보호구역 출입 허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도 “당시 공수처 관계자들이 55경비단장을 찾아와 ‘관저 외곽 경호를 맡고 있으니, 공수처의 관저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에 관인을 찍어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이에 55경비단장은 관저 외곽 경호 담당 부대의 지휘관은 자신이 맞다는 취지에서 관인 날인에 동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55경비단장이 지난번 1차 체포영장 집행 뒤 참고인 조사 때 ‘나는 허가해 줄 생각’이라고 해서 2차 영장 집행을 앞두고 추가로 면담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55경비단장의 (관저) 출입 승인 공문은 부대장을 압박해 관인을 탈취해서 만든 ‘셀프 승인 공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국수본은 55경비단장에게 ‘추가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하라’고 요구했고, 55경비단장은 지난 14일 오후 국수본에 출석했는데 55경비단장에게 요구한 것은 추가 조사가 아닌 관저 출입 승인이었다”며 강요에 의해 55경비단장이 공문을 승인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본은 오늘(16일), 공지를 통해 “55경비단장은 군사기지법 상 보호구역 출입 허가를 요청하는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의 각 공문을 충분히 열람하고 이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조본은 “55경비단장이 공조본 수사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급 부대 법무담당자와 통화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얻어 이(관저 출입 공문 승인)를 허가했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압박이나 강압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조본은 “이후 55경비단장이 부대원에게 연락해 관인을 가져왔고, 그 관인을 국수본 수사관에게 건네주며 찍으라고 했다”며 “55경비단장이 보는 바로 앞에서 동의를 받아 공수처와 국수본 2개의 공문에 간인과 날인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5경비단장이 국수본에 출석해 조사받는 과정에서 관저 출입 승인을 요구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조본은 “55경비단장을 수사기관으로 소환한 사실이 없다”며 “국수본 수사관들이 55경비단장과 사전에 면담을 요청하고 공수처 수사관과 함께 국방부를 방문해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입회 하에 군사기지법 상 보호구역 출입 허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도 “당시 공수처 관계자들이 55경비단장을 찾아와 ‘관저 외곽 경호를 맡고 있으니, 공수처의 관저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에 관인을 찍어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이에 55경비단장은 관저 외곽 경호 담당 부대의 지휘관은 자신이 맞다는 취지에서 관인 날인에 동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55경비단장이 지난번 1차 체포영장 집행 뒤 참고인 조사 때 ‘나는 허가해 줄 생각’이라고 해서 2차 영장 집행을 앞두고 추가로 면담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55경비단장의 (관저) 출입 승인 공문은 부대장을 압박해 관인을 탈취해서 만든 ‘셀프 승인 공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국수본은 55경비단장에게 ‘추가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하라’고 요구했고, 55경비단장은 지난 14일 오후 국수본에 출석했는데 55경비단장에게 요구한 것은 추가 조사가 아닌 관저 출입 승인이었다”며 강요에 의해 55경비단장이 공문을 승인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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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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