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업비트에 일부 영업정지 통지…업비트 “충실히 소명할 것”

입력 2025.01.16 (19:22) 수정 2025.01.16 (20: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에 대해 금융당국이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일 업비트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과 관련해 영업정지를 골자로 한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이 처분이 확정되면 업비트는 영업정지 기간(최장 6개월) 동안 신규 고객 관련 영업을 제한받게 됩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들은 업비트에서 거래가 유지됩니다.

업비트는 거래량 기준으로 국내 가상자산거래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비트는 오는 20일까지 FIU에 이번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FIU는 업비트의 소명을 받은 뒤 오는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영업정지 기간 등 제재 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비트 관계자는 "현재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제재심의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존 또는 신규 이용자 가상자산 거래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며, 일정 기간 신규 고객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금융당국, 업비트에 일부 영업정지 통지…업비트 “충실히 소명할 것”
    • 입력 2025-01-16 19:22:23
    • 수정2025-01-16 20:17:26
    경제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에 대해 금융당국이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일 업비트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과 관련해 영업정지를 골자로 한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이 처분이 확정되면 업비트는 영업정지 기간(최장 6개월) 동안 신규 고객 관련 영업을 제한받게 됩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들은 업비트에서 거래가 유지됩니다.

업비트는 거래량 기준으로 국내 가상자산거래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비트는 오는 20일까지 FIU에 이번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FIU는 업비트의 소명을 받은 뒤 오는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영업정지 기간 등 제재 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비트 관계자는 "현재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제재심의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존 또는 신규 이용자 가상자산 거래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며, 일정 기간 신규 고객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