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T 대구본부 과징금 2억여 원 부과
입력 2025.01.16 (19:36)
수정 2025.01.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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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카카오T 택시의 과도한 호출 수수료 징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2억 2천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T 블루 가맹 택시기사가 대구로 등 다른 호출 앱이나 배회 영업으로 태운 손님에 대해서도 카카오T가 수수룔 부과한 것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는 카카오T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지역 택시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바로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T 블루 가맹 택시기사가 대구로 등 다른 호출 앱이나 배회 영업으로 태운 손님에 대해서도 카카오T가 수수룔 부과한 것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는 카카오T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지역 택시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바로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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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카카오T 대구본부 과징금 2억여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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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6 19:36:33
- 수정2025-01-16 20:15:38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 택시의 과도한 호출 수수료 징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2억 2천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T 블루 가맹 택시기사가 대구로 등 다른 호출 앱이나 배회 영업으로 태운 손님에 대해서도 카카오T가 수수룔 부과한 것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는 카카오T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지역 택시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바로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T 블루 가맹 택시기사가 대구로 등 다른 호출 앱이나 배회 영업으로 태운 손님에 대해서도 카카오T가 수수룔 부과한 것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는 카카오T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지역 택시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바로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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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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