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리아 쇼플렉스 소송, 부산도시공사 1심 패소
입력 2025.01.16 (21:52)
수정 2025.01.1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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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는 부산도시공사가 오시리아 관광단지 문화예술타운인 '쇼플렉스'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시행사가 이자를 연체하는 등 사업 능력이 없다고 보고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2023년에 제기했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관련 법률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부산도시공사는 시행사가 이자를 연체하는 등 사업 능력이 없다고 보고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2023년에 제기했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관련 법률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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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리아 쇼플렉스 소송, 부산도시공사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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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6 21:52:41
- 수정2025-01-16 22:17:06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는 부산도시공사가 오시리아 관광단지 문화예술타운인 '쇼플렉스'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시행사가 이자를 연체하는 등 사업 능력이 없다고 보고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2023년에 제기했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관련 법률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부산도시공사는 시행사가 이자를 연체하는 등 사업 능력이 없다고 보고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2023년에 제기했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관련 법률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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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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