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예훼손 대전문화재단 전 대표 벌금형
입력 2025.01.16 (21:57)
수정 2025.01.1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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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문화재단 전 대표이사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재단 정기 이사회에서 특정 직원을 언급하며 "결재를 받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다녀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밝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전시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직원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재단 정기 이사회에서 특정 직원을 언급하며 "결재를 받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다녀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밝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전시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직원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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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명예훼손 대전문화재단 전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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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6 21:57:14
- 수정2025-01-16 22:06:47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문화재단 전 대표이사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재단 정기 이사회에서 특정 직원을 언급하며 "결재를 받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다녀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밝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전시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직원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재단 정기 이사회에서 특정 직원을 언급하며 "결재를 받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다녀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밝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전시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직원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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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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