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 관저출입 관인 대리날인…불법·무효”
입력 2025.01.17 (11:02)
수정 2025.01.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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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전날, 고위공직자수사처가 관저 출입을 허가받았다며 공개한 공문을 두고 불법적이고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개된 출입 허가 공문은 공수처의 수사 협조 요청 문건에 쪽지를 덧붙여 (수방사 산하) 55 경비단장의 도장을 찍은 것으로 되어 있다"며 "요청받은 공문에 쪽지를 붙여 회신하는 기관은 대한민국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잘잘못을 가려야 할 아주 중대한 공문서 위조 의혹"이라며 "공수처는 법 위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공수처가) 이제는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관저 출입 공무원을 유지했다는 셀프 승인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국민의힘 국방위원 "공수처, 강압과 편법·범법의 백화점"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공수처가 수방사 산하 55경비단으로부터 출입 허가 공문에 관인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강압과 편법, 시정잡배도 하지 않는 비열한 갑질과 속임수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목숨을 걸고 국가에 헌신하는 군인들에게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이라며 "분명한 직권남용이고 군공무집행방해이며 허위공문서작성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 범법의 백화점"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공수처 등이 관저 출입 허가 과정을 받는 과정에서 ▲거짓으로 추가 조사 요청했고 ▲압박을 통한 관인 대리 날인을 했으며 ▲공문서위조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위원들은 "공수처는 55경비단장을 불러낼 때 추가로 조사할 것이 있다고 거짓말로 꾀어냈다"며 용건을 당당하게 말하고 만남을 요청해야 하는데, 경비단장을 비열하게 속인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4명이나 몰려가 피조사자인 경비단장에서 관인을 요구했고 직접 찍지 않으니 대리 날인을 해도 되냐고 되물었다"며 "경비단장 입장에서는 분명 압박으로 느껴졌을 명백한 강요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방위원들은 "지난 14일 14시 45분에 관인을 확보한 공수처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공문에 군사기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출입을 허가 한다는 내용이 적힌 '쪽지'를 풀로 붙인 후 '저희가 관인을 찍어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단장은 제가 어디에 찍는지도 모르니 알아서 찍으라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관인은 승인권자가 직접 날인하는 것이 당연한데, 대리 날인은 어떤 법적 근거에서 한 것입니까? 법적 근거를 밝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 국민의힘 법사위원 "수사기관, 셀프 승인 사태 진실 규명해야"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관련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당초 이들은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관저 출입 공문' 위조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공수처장 등 불참을 이유로 회의는 개회 후 곧바로 산회됐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검찰 등 수사기관은 이번 대통령 관저 출입 셀프 승인 사태에 대한 조속하고 엄중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지난 14일 관저 경호를 맡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을 조사 목적으로 소환한 자리에서 '대통령 관저 출입을 승인해 달라'고 종용하고 관인까지 강제로 가져오게 했다는 의혹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당시 강압에 못 이긴 55경비단장이 어쩔 수 없이 부하 직원을 통해 가져오도록 한 도장을 공조수사본부 수사관이 자기 마음대로 허가한다는 내용을 붙인 뒤 날인까지 직접 했다는 사실"이라며 "명백한 공문서위조이자 직권남용으로 법치국가의 수사기관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공수처는 이후 당일 오후 국방부와 경호처로부터 '55경비단은 관저 출입을 승인할 권한이 없다'는 정식 공문까지 받았음에도 언론에는 '55경비단장이 관저 출입을 승인했다’며 거짓 발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상대 기관의 공문서에 조잡한 쪽지를 오려 붙인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졸속이자 날림, 주먹구구식인지 진상규명이 시급하다"며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요구했으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은 안건 상정은 물론 일방적으로 산회하며 공수처와 경찰을 비호하고 있을 뿐"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해당 의혹에 대해 앞서 공수처는 "어떠한 강압도 없었다"며 "55 경비단장에게 출입 허가를 요청하자 상급 부대 법무 담당자와 통화해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얻었고 동의를 받아 공문에 날인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개된 출입 허가 공문은 공수처의 수사 협조 요청 문건에 쪽지를 덧붙여 (수방사 산하) 55 경비단장의 도장을 찍은 것으로 되어 있다"며 "요청받은 공문에 쪽지를 붙여 회신하는 기관은 대한민국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잘잘못을 가려야 할 아주 중대한 공문서 위조 의혹"이라며 "공수처는 법 위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공수처가) 이제는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관저 출입 공무원을 유지했다는 셀프 승인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국민의힘 국방위원 "공수처, 강압과 편법·범법의 백화점"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공수처가 수방사 산하 55경비단으로부터 출입 허가 공문에 관인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강압과 편법, 시정잡배도 하지 않는 비열한 갑질과 속임수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목숨을 걸고 국가에 헌신하는 군인들에게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이라며 "분명한 직권남용이고 군공무집행방해이며 허위공문서작성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 범법의 백화점"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공수처 등이 관저 출입 허가 과정을 받는 과정에서 ▲거짓으로 추가 조사 요청했고 ▲압박을 통한 관인 대리 날인을 했으며 ▲공문서위조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위원들은 "공수처는 55경비단장을 불러낼 때 추가로 조사할 것이 있다고 거짓말로 꾀어냈다"며 용건을 당당하게 말하고 만남을 요청해야 하는데, 경비단장을 비열하게 속인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4명이나 몰려가 피조사자인 경비단장에서 관인을 요구했고 직접 찍지 않으니 대리 날인을 해도 되냐고 되물었다"며 "경비단장 입장에서는 분명 압박으로 느껴졌을 명백한 강요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방위원들은 "지난 14일 14시 45분에 관인을 확보한 공수처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공문에 군사기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출입을 허가 한다는 내용이 적힌 '쪽지'를 풀로 붙인 후 '저희가 관인을 찍어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단장은 제가 어디에 찍는지도 모르니 알아서 찍으라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관인은 승인권자가 직접 날인하는 것이 당연한데, 대리 날인은 어떤 법적 근거에서 한 것입니까? 법적 근거를 밝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 국민의힘 법사위원 "수사기관, 셀프 승인 사태 진실 규명해야"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관련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당초 이들은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관저 출입 공문' 위조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공수처장 등 불참을 이유로 회의는 개회 후 곧바로 산회됐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검찰 등 수사기관은 이번 대통령 관저 출입 셀프 승인 사태에 대한 조속하고 엄중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지난 14일 관저 경호를 맡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을 조사 목적으로 소환한 자리에서 '대통령 관저 출입을 승인해 달라'고 종용하고 관인까지 강제로 가져오게 했다는 의혹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당시 강압에 못 이긴 55경비단장이 어쩔 수 없이 부하 직원을 통해 가져오도록 한 도장을 공조수사본부 수사관이 자기 마음대로 허가한다는 내용을 붙인 뒤 날인까지 직접 했다는 사실"이라며 "명백한 공문서위조이자 직권남용으로 법치국가의 수사기관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공수처는 이후 당일 오후 국방부와 경호처로부터 '55경비단은 관저 출입을 승인할 권한이 없다'는 정식 공문까지 받았음에도 언론에는 '55경비단장이 관저 출입을 승인했다’며 거짓 발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상대 기관의 공문서에 조잡한 쪽지를 오려 붙인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졸속이자 날림, 주먹구구식인지 진상규명이 시급하다"며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요구했으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은 안건 상정은 물론 일방적으로 산회하며 공수처와 경찰을 비호하고 있을 뿐"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해당 의혹에 대해 앞서 공수처는 "어떠한 강압도 없었다"며 "55 경비단장에게 출입 허가를 요청하자 상급 부대 법무 담당자와 통화해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얻었고 동의를 받아 공문에 날인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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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전날, 고위공직자수사처가 관저 출입을 허가받았다며 공개한 공문을 두고 불법적이고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개된 출입 허가 공문은 공수처의 수사 협조 요청 문건에 쪽지를 덧붙여 (수방사 산하) 55 경비단장의 도장을 찍은 것으로 되어 있다"며 "요청받은 공문에 쪽지를 붙여 회신하는 기관은 대한민국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잘잘못을 가려야 할 아주 중대한 공문서 위조 의혹"이라며 "공수처는 법 위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공수처가) 이제는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관저 출입 공무원을 유지했다는 셀프 승인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국민의힘 국방위원 "공수처, 강압과 편법·범법의 백화점"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공수처가 수방사 산하 55경비단으로부터 출입 허가 공문에 관인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강압과 편법, 시정잡배도 하지 않는 비열한 갑질과 속임수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목숨을 걸고 국가에 헌신하는 군인들에게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이라며 "분명한 직권남용이고 군공무집행방해이며 허위공문서작성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 범법의 백화점"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공수처 등이 관저 출입 허가 과정을 받는 과정에서 ▲거짓으로 추가 조사 요청했고 ▲압박을 통한 관인 대리 날인을 했으며 ▲공문서위조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위원들은 "공수처는 55경비단장을 불러낼 때 추가로 조사할 것이 있다고 거짓말로 꾀어냈다"며 용건을 당당하게 말하고 만남을 요청해야 하는데, 경비단장을 비열하게 속인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4명이나 몰려가 피조사자인 경비단장에서 관인을 요구했고 직접 찍지 않으니 대리 날인을 해도 되냐고 되물었다"며 "경비단장 입장에서는 분명 압박으로 느껴졌을 명백한 강요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방위원들은 "지난 14일 14시 45분에 관인을 확보한 공수처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공문에 군사기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출입을 허가 한다는 내용이 적힌 '쪽지'를 풀로 붙인 후 '저희가 관인을 찍어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단장은 제가 어디에 찍는지도 모르니 알아서 찍으라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관인은 승인권자가 직접 날인하는 것이 당연한데, 대리 날인은 어떤 법적 근거에서 한 것입니까? 법적 근거를 밝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 국민의힘 법사위원 "수사기관, 셀프 승인 사태 진실 규명해야"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관련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당초 이들은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관저 출입 공문' 위조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공수처장 등 불참을 이유로 회의는 개회 후 곧바로 산회됐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검찰 등 수사기관은 이번 대통령 관저 출입 셀프 승인 사태에 대한 조속하고 엄중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지난 14일 관저 경호를 맡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을 조사 목적으로 소환한 자리에서 '대통령 관저 출입을 승인해 달라'고 종용하고 관인까지 강제로 가져오게 했다는 의혹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당시 강압에 못 이긴 55경비단장이 어쩔 수 없이 부하 직원을 통해 가져오도록 한 도장을 공조수사본부 수사관이 자기 마음대로 허가한다는 내용을 붙인 뒤 날인까지 직접 했다는 사실"이라며 "명백한 공문서위조이자 직권남용으로 법치국가의 수사기관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공수처는 이후 당일 오후 국방부와 경호처로부터 '55경비단은 관저 출입을 승인할 권한이 없다'는 정식 공문까지 받았음에도 언론에는 '55경비단장이 관저 출입을 승인했다’며 거짓 발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상대 기관의 공문서에 조잡한 쪽지를 오려 붙인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졸속이자 날림, 주먹구구식인지 진상규명이 시급하다"며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요구했으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은 안건 상정은 물론 일방적으로 산회하며 공수처와 경찰을 비호하고 있을 뿐"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해당 의혹에 대해 앞서 공수처는 "어떠한 강압도 없었다"며 "55 경비단장에게 출입 허가를 요청하자 상급 부대 법무 담당자와 통화해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얻었고 동의를 받아 공문에 날인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개된 출입 허가 공문은 공수처의 수사 협조 요청 문건에 쪽지를 덧붙여 (수방사 산하) 55 경비단장의 도장을 찍은 것으로 되어 있다"며 "요청받은 공문에 쪽지를 붙여 회신하는 기관은 대한민국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잘잘못을 가려야 할 아주 중대한 공문서 위조 의혹"이라며 "공수처는 법 위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공수처가) 이제는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관저 출입 공무원을 유지했다는 셀프 승인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국민의힘 국방위원 "공수처, 강압과 편법·범법의 백화점"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공수처가 수방사 산하 55경비단으로부터 출입 허가 공문에 관인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강압과 편법, 시정잡배도 하지 않는 비열한 갑질과 속임수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목숨을 걸고 국가에 헌신하는 군인들에게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이라며 "분명한 직권남용이고 군공무집행방해이며 허위공문서작성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 범법의 백화점"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공수처 등이 관저 출입 허가 과정을 받는 과정에서 ▲거짓으로 추가 조사 요청했고 ▲압박을 통한 관인 대리 날인을 했으며 ▲공문서위조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위원들은 "공수처는 55경비단장을 불러낼 때 추가로 조사할 것이 있다고 거짓말로 꾀어냈다"며 용건을 당당하게 말하고 만남을 요청해야 하는데, 경비단장을 비열하게 속인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4명이나 몰려가 피조사자인 경비단장에서 관인을 요구했고 직접 찍지 않으니 대리 날인을 해도 되냐고 되물었다"며 "경비단장 입장에서는 분명 압박으로 느껴졌을 명백한 강요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방위원들은 "지난 14일 14시 45분에 관인을 확보한 공수처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공문에 군사기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출입을 허가 한다는 내용이 적힌 '쪽지'를 풀로 붙인 후 '저희가 관인을 찍어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단장은 제가 어디에 찍는지도 모르니 알아서 찍으라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관인은 승인권자가 직접 날인하는 것이 당연한데, 대리 날인은 어떤 법적 근거에서 한 것입니까? 법적 근거를 밝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 국민의힘 법사위원 "수사기관, 셀프 승인 사태 진실 규명해야"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관련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당초 이들은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관저 출입 공문' 위조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공수처장 등 불참을 이유로 회의는 개회 후 곧바로 산회됐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검찰 등 수사기관은 이번 대통령 관저 출입 셀프 승인 사태에 대한 조속하고 엄중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지난 14일 관저 경호를 맡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을 조사 목적으로 소환한 자리에서 '대통령 관저 출입을 승인해 달라'고 종용하고 관인까지 강제로 가져오게 했다는 의혹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당시 강압에 못 이긴 55경비단장이 어쩔 수 없이 부하 직원을 통해 가져오도록 한 도장을 공조수사본부 수사관이 자기 마음대로 허가한다는 내용을 붙인 뒤 날인까지 직접 했다는 사실"이라며 "명백한 공문서위조이자 직권남용으로 법치국가의 수사기관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공수처는 이후 당일 오후 국방부와 경호처로부터 '55경비단은 관저 출입을 승인할 권한이 없다'는 정식 공문까지 받았음에도 언론에는 '55경비단장이 관저 출입을 승인했다’며 거짓 발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상대 기관의 공문서에 조잡한 쪽지를 오려 붙인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졸속이자 날림, 주먹구구식인지 진상규명이 시급하다"며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요구했으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은 안건 상정은 물론 일방적으로 산회하며 공수처와 경찰을 비호하고 있을 뿐"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해당 의혹에 대해 앞서 공수처는 "어떠한 강압도 없었다"며 "55 경비단장에게 출입 허가를 요청하자 상급 부대 법무 담당자와 통화해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얻었고 동의를 받아 공문에 날인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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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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