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서부지법에 청구하면 위법”

입력 2025.01.17 (11:07) 수정 2025.01.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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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공수처법에 따른 관할권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 영장으로 대통령을 체포하더니, 이제는 구속영장까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려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수처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제기 권한은 서울중앙지검에 있다”며 “이에 대응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영장과 재판을 포함한 모든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과오를 인정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관할을 준수해야 한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 역시 공수처 수사에 대해 “절차적 흠결이 가득한 공수처의 수사는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수사기관이 정치 논리를 앞세워 법치 유린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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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7 11:07:25
    • 수정2025-01-17 11:09:18
    정치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공수처법에 따른 관할권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 영장으로 대통령을 체포하더니, 이제는 구속영장까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려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수처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제기 권한은 서울중앙지검에 있다”며 “이에 대응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영장과 재판을 포함한 모든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과오를 인정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관할을 준수해야 한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 역시 공수처 수사에 대해 “절차적 흠결이 가득한 공수처의 수사는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수사기관이 정치 논리를 앞세워 법치 유린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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