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 안 알린 쿠팡, 300만 원 배상”
입력 2025.01.17 (12:53)
수정 2025.01.1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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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기인 지난 2020년 5월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 집단 감염과 관련해 법원이 쿠팡 측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전모 씨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쿠팡이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 씨 등은 "쿠팡이 노동자 2명이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사실을 방역 당국으로부터 전달받고도 다른 노동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쿠팡이 전 씨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 의무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전모 씨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쿠팡이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 씨 등은 "쿠팡이 노동자 2명이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사실을 방역 당국으로부터 전달받고도 다른 노동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쿠팡이 전 씨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 의무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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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감염 안 알린 쿠팡, 300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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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7 12:53:22
- 수정2025-01-17 12:56:27
코로나 시기인 지난 2020년 5월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 집단 감염과 관련해 법원이 쿠팡 측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전모 씨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쿠팡이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 씨 등은 "쿠팡이 노동자 2명이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사실을 방역 당국으로부터 전달받고도 다른 노동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쿠팡이 전 씨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 의무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전모 씨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쿠팡이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 씨 등은 "쿠팡이 노동자 2명이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사실을 방역 당국으로부터 전달받고도 다른 노동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쿠팡이 전 씨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 의무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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