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현태 707 단장 증인 추가 채택…선관위 관련 문서송부촉탁도 채택”
입력 2025.01.17 (14:20)
수정 2025.01.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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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김현태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17일)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통해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을 추가로 채택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어제(16일) 2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기일을 오는 23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 측은 "어제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먼저 증인신문을 해줄 것을 요청해 오늘 평의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과 김 단장 외에도 '부정선거' 의혹 규명 등을 위해 2023년 10월 당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과 2020년 4.15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 투표 사무원 등 3명에 대해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추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헌재는 이들 3명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천 공보관은 "피청구인 측의 대통령실과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국가정보원 등 3곳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3곳 모두 중앙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 결과 보고서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이미 구속된 김 전 장관 등이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불출석시 처벌 규정이 명시돼있고,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에서 구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17일)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통해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을 추가로 채택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어제(16일) 2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기일을 오는 23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 측은 "어제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먼저 증인신문을 해줄 것을 요청해 오늘 평의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과 김 단장 외에도 '부정선거' 의혹 규명 등을 위해 2023년 10월 당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과 2020년 4.15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 투표 사무원 등 3명에 대해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추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헌재는 이들 3명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천 공보관은 "피청구인 측의 대통령실과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국가정보원 등 3곳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3곳 모두 중앙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 결과 보고서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이미 구속된 김 전 장관 등이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불출석시 처벌 규정이 명시돼있고,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에서 구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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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김현태 707 단장 증인 추가 채택…선관위 관련 문서송부촉탁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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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7 14:20:38
- 수정2025-01-17 16:27:46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김현태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17일)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통해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을 추가로 채택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어제(16일) 2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기일을 오는 23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 측은 "어제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먼저 증인신문을 해줄 것을 요청해 오늘 평의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과 김 단장 외에도 '부정선거' 의혹 규명 등을 위해 2023년 10월 당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과 2020년 4.15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 투표 사무원 등 3명에 대해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추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헌재는 이들 3명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천 공보관은 "피청구인 측의 대통령실과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국가정보원 등 3곳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3곳 모두 중앙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 결과 보고서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이미 구속된 김 전 장관 등이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불출석시 처벌 규정이 명시돼있고,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에서 구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17일)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통해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을 추가로 채택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어제(16일) 2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기일을 오는 23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 측은 "어제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먼저 증인신문을 해줄 것을 요청해 오늘 평의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과 김 단장 외에도 '부정선거' 의혹 규명 등을 위해 2023년 10월 당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과 2020년 4.15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 투표 사무원 등 3명에 대해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추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헌재는 이들 3명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천 공보관은 "피청구인 측의 대통령실과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국가정보원 등 3곳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3곳 모두 중앙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 결과 보고서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이미 구속된 김 전 장관 등이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불출석시 처벌 규정이 명시돼있고,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에서 구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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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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