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수 보선 당시 유권자 실어 나른 운전자 10명 검찰 송치

입력 2025.01.17 (16:11) 수정 2025.01.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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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당시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준 운전자 10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60대 A 씨 등 1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강화군수 보궐선거 본투표 및 사전투표 당일 같은 마을에 살던 지인들을 강화군 내 투표소까지 차량으로 태워다 준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포함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으로 유권자들을 투표소까지 옮기는 행위 자체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신고된 16건 가운데 나머지 6건은 가족 및 친인척 관계가 확인돼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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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군수 보선 당시 유권자 실어 나른 운전자 10명 검찰 송치
    • 입력 2025-01-17 16:11:16
    • 수정2025-01-17 16:13:01
    사회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당시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준 운전자 10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60대 A 씨 등 1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강화군수 보궐선거 본투표 및 사전투표 당일 같은 마을에 살던 지인들을 강화군 내 투표소까지 차량으로 태워다 준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포함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으로 유권자들을 투표소까지 옮기는 행위 자체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신고된 16건 가운데 나머지 6건은 가족 및 친인척 관계가 확인돼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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