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수 보선 당시 유권자 실어 나른 운전자 10명 검찰 송치
입력 2025.01.17 (16:11)
수정 2025.01.17 (16: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당시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준 운전자 10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60대 A 씨 등 1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강화군수 보궐선거 본투표 및 사전투표 당일 같은 마을에 살던 지인들을 강화군 내 투표소까지 차량으로 태워다 준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포함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으로 유권자들을 투표소까지 옮기는 행위 자체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신고된 16건 가운데 나머지 6건은 가족 및 친인척 관계가 확인돼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제공]
인천 강화경찰서는 60대 A 씨 등 1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강화군수 보궐선거 본투표 및 사전투표 당일 같은 마을에 살던 지인들을 강화군 내 투표소까지 차량으로 태워다 준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포함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으로 유권자들을 투표소까지 옮기는 행위 자체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신고된 16건 가운데 나머지 6건은 가족 및 친인척 관계가 확인돼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강화군수 보선 당시 유권자 실어 나른 운전자 10명 검찰 송치
-
- 입력 2025-01-17 16:11:16
- 수정2025-01-17 16:13:01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당시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준 운전자 10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60대 A 씨 등 1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강화군수 보궐선거 본투표 및 사전투표 당일 같은 마을에 살던 지인들을 강화군 내 투표소까지 차량으로 태워다 준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포함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으로 유권자들을 투표소까지 옮기는 행위 자체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신고된 16건 가운데 나머지 6건은 가족 및 친인척 관계가 확인돼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제공]
인천 강화경찰서는 60대 A 씨 등 1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강화군수 보궐선거 본투표 및 사전투표 당일 같은 마을에 살던 지인들을 강화군 내 투표소까지 차량으로 태워다 준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포함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으로 유권자들을 투표소까지 옮기는 행위 자체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신고된 16건 가운데 나머지 6건은 가족 및 친인척 관계가 확인돼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제공]
-
-
여소연 기자 yeo@kbs.co.kr
여소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