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임박…공수처 “준비 마무리”

입력 2025.01.17 (17:02) 수정 2025.01.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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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습니다.

공수처에 나가 있는 현장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진선민 기자, 공수처가 오늘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시한인 오늘 밤 9시 전, 그러니까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전에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 청구 관련 준비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을 어느 법원에 청구할지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공수처의 재조사 통보에 불응했는데요.

공수처는 영장 청구 전에 다시 조사를 시도하거나, 강제 인치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의 조사 거부로 사전에 준비한 질문을 다 하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영장 청구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검찰로부터 계엄에 참여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포함해 5명의 군 수뇌부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전달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그 분량만 천 쪽이 넘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오늘 오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내일 심사가 열리고 모레 중으로 영장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접 심사에 참석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심문을 포기해 서류 심사를 받았습니다.

[앵커]

어젯밤에는 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도 기각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은 공수처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젯밤 11시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체포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기각 사유를 밝히며, 윤 대통령의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사는 어제 심문에서 "공수처가 재판 관할 규정을 어기고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기각하면서, 앞으로 관할 법원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공수처의 부담도 줄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과천 공수처에서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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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임박…공수처 “준비 마무리”
    • 입력 2025-01-17 17:02:39
    • 수정2025-01-17 17:46:14
    뉴스 5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습니다.

공수처에 나가 있는 현장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진선민 기자, 공수처가 오늘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시한인 오늘 밤 9시 전, 그러니까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전에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 청구 관련 준비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을 어느 법원에 청구할지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공수처의 재조사 통보에 불응했는데요.

공수처는 영장 청구 전에 다시 조사를 시도하거나, 강제 인치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의 조사 거부로 사전에 준비한 질문을 다 하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영장 청구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검찰로부터 계엄에 참여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포함해 5명의 군 수뇌부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전달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그 분량만 천 쪽이 넘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오늘 오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내일 심사가 열리고 모레 중으로 영장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접 심사에 참석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심문을 포기해 서류 심사를 받았습니다.

[앵커]

어젯밤에는 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도 기각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은 공수처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젯밤 11시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체포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기각 사유를 밝히며, 윤 대통령의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사는 어제 심문에서 "공수처가 재판 관할 규정을 어기고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기각하면서, 앞으로 관할 법원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공수처의 부담도 줄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과천 공수처에서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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