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 서부지법 영장청구 부당…“민주당 뒷배 믿고 벌이는 행동”
입력 2025.01.17 (19:19)
수정 2025.01.1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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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수사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부당한 영장 청구이며, 민주당의 뒷배를 믿고 벌이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17일)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사유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 있다”면서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전혀 없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거의 완료돼 증거도 확보돼 있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 문명국가”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또다시 ‘판사 쇼핑’을 통한 날치기 영장 발부를 시도했다면서 “민주당의 뒷배를 믿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신 대변인은 “공수처법 26조를 보면 공수처의 직접 기소 대상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지검으로 서류를 보내야 하고, 구속영장도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이런 무지 무도 무법적인 판사 쇼핑 행태에 대해서 역사와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17일)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사유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 있다”면서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전혀 없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거의 완료돼 증거도 확보돼 있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 문명국가”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또다시 ‘판사 쇼핑’을 통한 날치기 영장 발부를 시도했다면서 “민주당의 뒷배를 믿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신 대변인은 “공수처법 26조를 보면 공수처의 직접 기소 대상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지검으로 서류를 보내야 하고, 구속영장도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이런 무지 무도 무법적인 판사 쇼핑 행태에 대해서 역사와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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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공수처 서부지법 영장청구 부당…“민주당 뒷배 믿고 벌이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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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7 19:19:40
- 수정2025-01-17 19:25:24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부당한 영장 청구이며, 민주당의 뒷배를 믿고 벌이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17일)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사유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 있다”면서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전혀 없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거의 완료돼 증거도 확보돼 있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 문명국가”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또다시 ‘판사 쇼핑’을 통한 날치기 영장 발부를 시도했다면서 “민주당의 뒷배를 믿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신 대변인은 “공수처법 26조를 보면 공수처의 직접 기소 대상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지검으로 서류를 보내야 하고, 구속영장도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이런 무지 무도 무법적인 판사 쇼핑 행태에 대해서 역사와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17일)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사유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 있다”면서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전혀 없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거의 완료돼 증거도 확보돼 있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 문명국가”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또다시 ‘판사 쇼핑’을 통한 날치기 영장 발부를 시도했다면서 “민주당의 뒷배를 믿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신 대변인은 “공수처법 26조를 보면 공수처의 직접 기소 대상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지검으로 서류를 보내야 하고, 구속영장도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이런 무지 무도 무법적인 판사 쇼핑 행태에 대해서 역사와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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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 기자 yeji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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