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측 “군 검찰 공소권 남용”

입력 2025.01.17 (19:19) 수정 2025.01.1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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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단이, 공소권 남용을 적극적으로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의 하주희 변호사는 오늘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박 대령의 말을 더 믿어주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박 대령에 대한 공소 제기가 윗선의 조직적인 수사 외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자의적인 공소 제기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기에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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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훈 대령 측 “군 검찰 공소권 남용”
    • 입력 2025-01-17 19:19:51
    • 수정2025-01-17 19: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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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단이, 공소권 남용을 적극적으로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의 하주희 변호사는 오늘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박 대령의 말을 더 믿어주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박 대령에 대한 공소 제기가 윗선의 조직적인 수사 외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자의적인 공소 제기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기에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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