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측 “군 검찰 공소권 남용”
입력 2025.01.17 (19:19)
수정 2025.01.1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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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단이, 공소권 남용을 적극적으로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의 하주희 변호사는 오늘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박 대령의 말을 더 믿어주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박 대령에 대한 공소 제기가 윗선의 조직적인 수사 외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자의적인 공소 제기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기에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의 하주희 변호사는 오늘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박 대령의 말을 더 믿어주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박 대령에 대한 공소 제기가 윗선의 조직적인 수사 외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자의적인 공소 제기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기에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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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대령 측 “군 검찰 공소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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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7 19:19:51
- 수정2025-01-17 19:29:12
국방부 검찰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단이, 공소권 남용을 적극적으로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의 하주희 변호사는 오늘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박 대령의 말을 더 믿어주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박 대령에 대한 공소 제기가 윗선의 조직적인 수사 외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자의적인 공소 제기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기에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의 하주희 변호사는 오늘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박 대령의 말을 더 믿어주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박 대령에 대한 공소 제기가 윗선의 조직적인 수사 외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자의적인 공소 제기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기에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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