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로 불러 대리 날인”…“강압 없었다”
입력 2025.01.17 (21:22)
수정 2025.01.1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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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가 공개한 관저 출입 허가 공문을 놓고 진위 논란이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방부의 보고를 받은 결과 속임수와 강압, 불법으로 공문이 조작됐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강압이 없었단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전날 공수처가 관저 출입을 승인받았다고 공개한 공문.
국민의힘은 국방부 보고를 근거로 시간대별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오전 11시, 공수처는 55경비단장에게 조사할게 있다며 보자고 해 2시 반쯤 만납니다.
그런데 수사 관련 얘기 없이 관저 출입 허가 공문에 직인을 찍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비단장은 권한이 없다고 했지만 공수처 관계자는 '주둔지 부대장으로서만 승인해달라'며 실랑이를 했고 결국 '대리 날인'에 동의하게 됩니다.
이후 부대로 돌아왔더니 똑같은 공문이 전자문서로도 와 있었고, "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고 회신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공수처는 오후 6시 36분 "경비단장이 관저 출입을 승인했다"고 공지합니다.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이 국가기관을 속인 초유의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성일종/국회 국방위원장/국민의힘 : "경비단장을 비열하게 속인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기관에서 일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대리 날인 자체가 범죄행위입니다."]
공수처가 언론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고 수사 협조 공문에 쪽지를 덧붙인 위조 공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 예외 기재가 없으니 일방적 수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공문서 위조 범행까지 벌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날인 과정에 어떠한 압박이나 강압은 없었다"면서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한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석훈
공수처가 공개한 관저 출입 허가 공문을 놓고 진위 논란이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방부의 보고를 받은 결과 속임수와 강압, 불법으로 공문이 조작됐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강압이 없었단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전날 공수처가 관저 출입을 승인받았다고 공개한 공문.
국민의힘은 국방부 보고를 근거로 시간대별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오전 11시, 공수처는 55경비단장에게 조사할게 있다며 보자고 해 2시 반쯤 만납니다.
그런데 수사 관련 얘기 없이 관저 출입 허가 공문에 직인을 찍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비단장은 권한이 없다고 했지만 공수처 관계자는 '주둔지 부대장으로서만 승인해달라'며 실랑이를 했고 결국 '대리 날인'에 동의하게 됩니다.
이후 부대로 돌아왔더니 똑같은 공문이 전자문서로도 와 있었고, "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고 회신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공수처는 오후 6시 36분 "경비단장이 관저 출입을 승인했다"고 공지합니다.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이 국가기관을 속인 초유의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성일종/국회 국방위원장/국민의힘 : "경비단장을 비열하게 속인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기관에서 일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대리 날인 자체가 범죄행위입니다."]
공수처가 언론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고 수사 협조 공문에 쪽지를 덧붙인 위조 공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 예외 기재가 없으니 일방적 수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공문서 위조 범행까지 벌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날인 과정에 어떠한 압박이나 강압은 없었다"면서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한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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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로 불러 대리 날인”…“강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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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1-17 22:13:07
[앵커]
공수처가 공개한 관저 출입 허가 공문을 놓고 진위 논란이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방부의 보고를 받은 결과 속임수와 강압, 불법으로 공문이 조작됐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강압이 없었단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전날 공수처가 관저 출입을 승인받았다고 공개한 공문.
국민의힘은 국방부 보고를 근거로 시간대별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오전 11시, 공수처는 55경비단장에게 조사할게 있다며 보자고 해 2시 반쯤 만납니다.
그런데 수사 관련 얘기 없이 관저 출입 허가 공문에 직인을 찍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비단장은 권한이 없다고 했지만 공수처 관계자는 '주둔지 부대장으로서만 승인해달라'며 실랑이를 했고 결국 '대리 날인'에 동의하게 됩니다.
이후 부대로 돌아왔더니 똑같은 공문이 전자문서로도 와 있었고, "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고 회신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공수처는 오후 6시 36분 "경비단장이 관저 출입을 승인했다"고 공지합니다.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이 국가기관을 속인 초유의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성일종/국회 국방위원장/국민의힘 : "경비단장을 비열하게 속인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기관에서 일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대리 날인 자체가 범죄행위입니다."]
공수처가 언론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고 수사 협조 공문에 쪽지를 덧붙인 위조 공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 예외 기재가 없으니 일방적 수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공문서 위조 범행까지 벌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날인 과정에 어떠한 압박이나 강압은 없었다"면서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한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석훈
공수처가 공개한 관저 출입 허가 공문을 놓고 진위 논란이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방부의 보고를 받은 결과 속임수와 강압, 불법으로 공문이 조작됐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강압이 없었단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전날 공수처가 관저 출입을 승인받았다고 공개한 공문.
국민의힘은 국방부 보고를 근거로 시간대별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오전 11시, 공수처는 55경비단장에게 조사할게 있다며 보자고 해 2시 반쯤 만납니다.
그런데 수사 관련 얘기 없이 관저 출입 허가 공문에 직인을 찍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비단장은 권한이 없다고 했지만 공수처 관계자는 '주둔지 부대장으로서만 승인해달라'며 실랑이를 했고 결국 '대리 날인'에 동의하게 됩니다.
이후 부대로 돌아왔더니 똑같은 공문이 전자문서로도 와 있었고, "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고 회신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공수처는 오후 6시 36분 "경비단장이 관저 출입을 승인했다"고 공지합니다.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이 국가기관을 속인 초유의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성일종/국회 국방위원장/국민의힘 : "경비단장을 비열하게 속인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기관에서 일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대리 날인 자체가 범죄행위입니다."]
공수처가 언론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고 수사 협조 공문에 쪽지를 덧붙인 위조 공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 예외 기재가 없으니 일방적 수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공문서 위조 범행까지 벌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날인 과정에 어떠한 압박이나 강압은 없었다"면서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한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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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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