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
입력 2025.01.17 (23:47)
수정 2025.01.1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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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치매 환자 관리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기존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해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양양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60살 이상 치매 환자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 본인 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한 달 3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양양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60살 이상 치매 환자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 본인 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한 달 3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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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군,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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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7 23:47:55
- 수정2025-01-18 00:04:11

양양군이 치매 환자 관리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기존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해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양양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60살 이상 치매 환자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 본인 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한 달 3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양양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60살 이상 치매 환자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 본인 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한 달 3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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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환 기자 hwan02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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