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 ‘끝장 협상’ 결렬…특검법 수정안, 야당 주도 본회의 통과
입력 2025.01.18 (06:10)
수정 2025.01.1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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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수사 등이 빠진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정안에도 여전히 독소 조항이 있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이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이희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274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기존에 6개 야당이 제출한 특검법에서 국민의힘이 삭제를 요구해 온 외환 유도와 내란 선전·선동 등을 삭제한 수정안입니다.
특검 수사 대상은 기존 11개에서 6개로 줄었는데, 관련 인지 사건 수사는 남겼습니다.
압수수색 특례 조항에 대한 우려도 받아들여 안보 기관 대상의 경우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반환하고 폐기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수사 기간도 기존 130일에서 100일로 줄이고, 파견 검사와 공무원 등 특검 규모도 축소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거부할 명분이 있을까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유일하게 안철수 의원만 찬성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수정안에도 여전히 독소조항이 많다며 야당이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최상목 대행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위헌적 특검법에 대해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앞서 어제 여야 원내대표는 우원식 의장 주재로 특검법 합의 처리를 위한 회동을 7시간 넘게 이어갔지만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영상편집:박은주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수사 등이 빠진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정안에도 여전히 독소 조항이 있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이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이희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274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기존에 6개 야당이 제출한 특검법에서 국민의힘이 삭제를 요구해 온 외환 유도와 내란 선전·선동 등을 삭제한 수정안입니다.
특검 수사 대상은 기존 11개에서 6개로 줄었는데, 관련 인지 사건 수사는 남겼습니다.
압수수색 특례 조항에 대한 우려도 받아들여 안보 기관 대상의 경우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반환하고 폐기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수사 기간도 기존 130일에서 100일로 줄이고, 파견 검사와 공무원 등 특검 규모도 축소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거부할 명분이 있을까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유일하게 안철수 의원만 찬성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수정안에도 여전히 독소조항이 많다며 야당이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최상목 대행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위헌적 특검법에 대해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앞서 어제 여야 원내대표는 우원식 의장 주재로 특검법 합의 처리를 위한 회동을 7시간 넘게 이어갔지만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영상편집: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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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8 06:10:05
- 수정2025-01-18 08:15:06
[앵커]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수사 등이 빠진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정안에도 여전히 독소 조항이 있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이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이희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274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기존에 6개 야당이 제출한 특검법에서 국민의힘이 삭제를 요구해 온 외환 유도와 내란 선전·선동 등을 삭제한 수정안입니다.
특검 수사 대상은 기존 11개에서 6개로 줄었는데, 관련 인지 사건 수사는 남겼습니다.
압수수색 특례 조항에 대한 우려도 받아들여 안보 기관 대상의 경우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반환하고 폐기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수사 기간도 기존 130일에서 100일로 줄이고, 파견 검사와 공무원 등 특검 규모도 축소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거부할 명분이 있을까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유일하게 안철수 의원만 찬성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수정안에도 여전히 독소조항이 많다며 야당이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최상목 대행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위헌적 특검법에 대해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앞서 어제 여야 원내대표는 우원식 의장 주재로 특검법 합의 처리를 위한 회동을 7시간 넘게 이어갔지만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영상편집:박은주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수사 등이 빠진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정안에도 여전히 독소 조항이 있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이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이희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274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기존에 6개 야당이 제출한 특검법에서 국민의힘이 삭제를 요구해 온 외환 유도와 내란 선전·선동 등을 삭제한 수정안입니다.
특검 수사 대상은 기존 11개에서 6개로 줄었는데, 관련 인지 사건 수사는 남겼습니다.
압수수색 특례 조항에 대한 우려도 받아들여 안보 기관 대상의 경우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반환하고 폐기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수사 기간도 기존 130일에서 100일로 줄이고, 파견 검사와 공무원 등 특검 규모도 축소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거부할 명분이 있을까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유일하게 안철수 의원만 찬성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수정안에도 여전히 독소조항이 많다며 야당이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최상목 대행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위헌적 특검법에 대해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앞서 어제 여야 원내대표는 우원식 의장 주재로 특검법 합의 처리를 위한 회동을 7시간 넘게 이어갔지만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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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오승근/영상편집: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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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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