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웅래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 3억은 위법, 취소해야”

입력 2025.01.18 (13:52) 수정 2025.01.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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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노 전 의원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 3억 원에 대해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판사 소준섭)은 지난 13일, 노 전 의원이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노 전 의원의 주거지 압수수색 중 현금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준항고는 법관이 행한 재판이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불복 신청입니다.

법원은 노 전 의원 자택에서 이뤄진 현금 압수수색이 위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주거지 1차 영장 청구서에서 ‘압수할 물건’ 항목에 지갑,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유가증권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영장을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개별 봉투에 든 현금을 상자에 담아 봉인 조치했다”면서 “2차 영장을 통해 현금을 압수했다고 하더라도 2차 영장의 발부가 선행된 수색 처분의 적법성을 보장하거나 선행 처분의 위법성을 치유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선과 민주당 전당대회 비용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모두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2022년 11월, 2번에 걸쳐 노 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했는데, 이 과정에서 노 전 의원 자택에서 현금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노 전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면서 같은 달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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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노웅래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 3억은 위법, 취소해야”
    • 입력 2025-01-18 13:52:19
    • 수정2025-01-18 14:16:50
    사회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노 전 의원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 3억 원에 대해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판사 소준섭)은 지난 13일, 노 전 의원이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노 전 의원의 주거지 압수수색 중 현금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준항고는 법관이 행한 재판이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불복 신청입니다.

법원은 노 전 의원 자택에서 이뤄진 현금 압수수색이 위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주거지 1차 영장 청구서에서 ‘압수할 물건’ 항목에 지갑,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유가증권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영장을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개별 봉투에 든 현금을 상자에 담아 봉인 조치했다”면서 “2차 영장을 통해 현금을 압수했다고 하더라도 2차 영장의 발부가 선행된 수색 처분의 적법성을 보장하거나 선행 처분의 위법성을 치유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선과 민주당 전당대회 비용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모두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2022년 11월, 2번에 걸쳐 노 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했는데, 이 과정에서 노 전 의원 자택에서 현금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노 전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면서 같은 달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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