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윤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 앞으로 어떻게?

입력 2025.01.19 (05:45) 수정 2025.01.1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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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상황,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유대 기자!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상황인데, 먼저 법원이 밝힌 구속 사유부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서울서부지법은 짧은 공지를 통해 구속 사유를 전했는데요.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2.3 비상 계엄 사태, 47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에 헌정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겁니다.

형사소송법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도망 염려가 있을 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구속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증거 인멸 염려를 이번에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 사유로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조사에 불응하고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 등이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수처 입장에선 이번 구속 영장 발부로 수사에 탄력을 받았다고 보면 될까요?

[기자]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입니다.

공수처는 이제 다음 달 4일까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걸로 보이는데요.

공수처는 내란 혐의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 사건을 넘겨서 수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공수처 측에선 이 구속 기간 20일을 공수처에서 10일, 검찰에서 10일씩 쓰면서 수사하기로 협의했다고 했는데, 상황에 따라 이 기간을 어떻게 쓸지는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발부 직후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계속 공수처에서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지요?

[기자]

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며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만큼, 구속 뒤에도 조사는 계속 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강제로 조사 장소로 데려오는 강제 인치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구속 영장 발부 이후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정말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 극치" 라고 밝혔고요.

또, "헌재 탄핵심판에도 임해야 하는 현직 대통령을 다른 이유도 아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한다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분노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럴수록 냉정을 유지하면서 더욱더 정교한 지혜와 의지를 모아 우리가 직면한 법치와 상식의 붕괴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앵커]

또 중요한 것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일 텐데요.

오늘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우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는 별개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는 형법에 따라,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헌재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중대성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이 나오는 셈이거든요.

비상계엄이 헌법 위배 정도를 따져야 하는 헌재도 오늘 결과를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당장 오는 21일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부터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측이 오늘 심사 결과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앵커]

구속 피의자가 되면서, 달라지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윤 대통령은 체포 이후에, 서울 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러 왔는데요.

구인 피의자 대기실은 수용동과는 별도 건물에 있는데, TV도 있고, 소파도 있고 말그대로 대기실입니다.

이제 구속 피의자가 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수용동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신체검사를 받고, 수용자 번호와 함께 얼굴 사진도 촬영하게 됩니다.

체포 당시에 양복을 입고 있었고, 어제 법원에 갈 때도 이 양복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제는 미결수용 수용복으로 옷도 갈아입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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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보] 윤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 앞으로 어떻게?
    • 입력 2025-01-19 05:45:22
    • 수정2025-01-19 05: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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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상황,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유대 기자!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상황인데, 먼저 법원이 밝힌 구속 사유부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서울서부지법은 짧은 공지를 통해 구속 사유를 전했는데요.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2.3 비상 계엄 사태, 47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에 헌정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겁니다.

형사소송법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도망 염려가 있을 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구속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증거 인멸 염려를 이번에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 사유로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조사에 불응하고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 등이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수처 입장에선 이번 구속 영장 발부로 수사에 탄력을 받았다고 보면 될까요?

[기자]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입니다.

공수처는 이제 다음 달 4일까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걸로 보이는데요.

공수처는 내란 혐의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 사건을 넘겨서 수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공수처 측에선 이 구속 기간 20일을 공수처에서 10일, 검찰에서 10일씩 쓰면서 수사하기로 협의했다고 했는데, 상황에 따라 이 기간을 어떻게 쓸지는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발부 직후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계속 공수처에서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지요?

[기자]

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며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만큼, 구속 뒤에도 조사는 계속 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강제로 조사 장소로 데려오는 강제 인치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구속 영장 발부 이후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정말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 극치" 라고 밝혔고요.

또, "헌재 탄핵심판에도 임해야 하는 현직 대통령을 다른 이유도 아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한다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분노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럴수록 냉정을 유지하면서 더욱더 정교한 지혜와 의지를 모아 우리가 직면한 법치와 상식의 붕괴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앵커]

또 중요한 것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일 텐데요.

오늘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우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는 별개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는 형법에 따라,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헌재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중대성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이 나오는 셈이거든요.

비상계엄이 헌법 위배 정도를 따져야 하는 헌재도 오늘 결과를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당장 오는 21일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부터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측이 오늘 심사 결과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앵커]

구속 피의자가 되면서, 달라지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윤 대통령은 체포 이후에, 서울 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러 왔는데요.

구인 피의자 대기실은 수용동과는 별도 건물에 있는데, TV도 있고, 소파도 있고 말그대로 대기실입니다.

이제 구속 피의자가 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수용동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신체검사를 받고, 수용자 번호와 함께 얼굴 사진도 촬영하게 됩니다.

체포 당시에 양복을 입고 있었고, 어제 법원에 갈 때도 이 양복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제는 미결수용 수용복으로 옷도 갈아입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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