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법원 폭동’ 가담자 처벌하고 직원 안전 보장해야”
입력 2025.01.19 (18:43)
수정 2025.01.19 (18: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오늘(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한 가운데, 시민사회가 엄벌을 촉구하고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도 초유의 일이지만, 법원 청사가 침탈·파괴된 일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초유의 사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 사태는 내란 수괴인 윤석열과 그 공범들이 교사하고 방조한 결과”라며 “향후에 있을 내란죄 수사와 재판에서 ‘서울서부지법 침탈 사태’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채증자료,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한다”며 “난동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고, 당시 법원 청사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원 행정처에는 “서울서부지법을 포함한 일선 법원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고, 업무공간이 파괴된 서울서부지법 직원들이 입게 될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오늘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행위가 “법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극단적 폭력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이번 폭동은 민주주의 사회의 중대한 축인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초유의 사태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한 행위”라며 “이번 폭동을 주도하고 가담한 이들에게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측 변호인은 체포와 수사 자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며 법원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선동을 일삼아 왔다”며 “이들은 이번 폭동이 발생하자 폭력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여전히 법원에 대한 비난과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도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과 변호인들은 법원의 정당한 판결과 결정을 지속적으로 부정하며 법원 공격이라는 폭력행위를 선동하고 부추겼다”며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부정하고, 적법하게 발부된 판사의 영장을 무효라고 선동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폭동 선동을 즉각 멈추고, 최상목 권한대행과 정부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비상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린 어제부터 경찰과 대치하던 지지자들은 오늘 새벽 3시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도 초유의 일이지만, 법원 청사가 침탈·파괴된 일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초유의 사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 사태는 내란 수괴인 윤석열과 그 공범들이 교사하고 방조한 결과”라며 “향후에 있을 내란죄 수사와 재판에서 ‘서울서부지법 침탈 사태’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채증자료,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한다”며 “난동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고, 당시 법원 청사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원 행정처에는 “서울서부지법을 포함한 일선 법원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고, 업무공간이 파괴된 서울서부지법 직원들이 입게 될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오늘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행위가 “법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극단적 폭력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이번 폭동은 민주주의 사회의 중대한 축인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초유의 사태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한 행위”라며 “이번 폭동을 주도하고 가담한 이들에게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측 변호인은 체포와 수사 자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며 법원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선동을 일삼아 왔다”며 “이들은 이번 폭동이 발생하자 폭력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여전히 법원에 대한 비난과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도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과 변호인들은 법원의 정당한 판결과 결정을 지속적으로 부정하며 법원 공격이라는 폭력행위를 선동하고 부추겼다”며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부정하고, 적법하게 발부된 판사의 영장을 무효라고 선동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폭동 선동을 즉각 멈추고, 최상목 권한대행과 정부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비상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린 어제부터 경찰과 대치하던 지지자들은 오늘 새벽 3시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시민사회 “‘법원 폭동’ 가담자 처벌하고 직원 안전 보장해야”
-
- 입력 2025-01-19 18:43:11
- 수정2025-01-19 18:45:47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오늘(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한 가운데, 시민사회가 엄벌을 촉구하고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도 초유의 일이지만, 법원 청사가 침탈·파괴된 일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초유의 사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 사태는 내란 수괴인 윤석열과 그 공범들이 교사하고 방조한 결과”라며 “향후에 있을 내란죄 수사와 재판에서 ‘서울서부지법 침탈 사태’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채증자료,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한다”며 “난동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고, 당시 법원 청사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원 행정처에는 “서울서부지법을 포함한 일선 법원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고, 업무공간이 파괴된 서울서부지법 직원들이 입게 될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오늘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행위가 “법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극단적 폭력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이번 폭동은 민주주의 사회의 중대한 축인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초유의 사태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한 행위”라며 “이번 폭동을 주도하고 가담한 이들에게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측 변호인은 체포와 수사 자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며 법원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선동을 일삼아 왔다”며 “이들은 이번 폭동이 발생하자 폭력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여전히 법원에 대한 비난과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도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과 변호인들은 법원의 정당한 판결과 결정을 지속적으로 부정하며 법원 공격이라는 폭력행위를 선동하고 부추겼다”며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부정하고, 적법하게 발부된 판사의 영장을 무효라고 선동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폭동 선동을 즉각 멈추고, 최상목 권한대행과 정부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비상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린 어제부터 경찰과 대치하던 지지자들은 오늘 새벽 3시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도 초유의 일이지만, 법원 청사가 침탈·파괴된 일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초유의 사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 사태는 내란 수괴인 윤석열과 그 공범들이 교사하고 방조한 결과”라며 “향후에 있을 내란죄 수사와 재판에서 ‘서울서부지법 침탈 사태’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채증자료,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한다”며 “난동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고, 당시 법원 청사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원 행정처에는 “서울서부지법을 포함한 일선 법원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고, 업무공간이 파괴된 서울서부지법 직원들이 입게 될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오늘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행위가 “법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극단적 폭력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이번 폭동은 민주주의 사회의 중대한 축인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초유의 사태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한 행위”라며 “이번 폭동을 주도하고 가담한 이들에게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측 변호인은 체포와 수사 자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며 법원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선동을 일삼아 왔다”며 “이들은 이번 폭동이 발생하자 폭력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여전히 법원에 대한 비난과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도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과 변호인들은 법원의 정당한 판결과 결정을 지속적으로 부정하며 법원 공격이라는 폭력행위를 선동하고 부추겼다”며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부정하고, 적법하게 발부된 판사의 영장을 무효라고 선동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폭동 선동을 즉각 멈추고, 최상목 권한대행과 정부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비상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린 어제부터 경찰과 대치하던 지지자들은 오늘 새벽 3시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신현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윤석열 대통령 구속…헌정 최초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