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광우 경호본부장 석방…“보강 수사로 영장 적극 검토”

입력 2025.01.19 (21:22) 수정 2025.01.1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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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을 석방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19일) 이광우 본부장을 조사하고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어제(18일)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특수단이 신청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불청구 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차장도 석방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성훈 차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불청구 이유는 자진출석했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재범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는 취지”라며, “하지만 특수단은 범죄혐의가 소명되었고, 특히 공범 등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보강 수사를 통해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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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광우 경호본부장 석방…“보강 수사로 영장 적극 검토”
    • 입력 2025-01-19 21:22:25
    • 수정2025-01-19 21:31:51
    사회
경찰이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을 석방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19일) 이광우 본부장을 조사하고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어제(18일)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특수단이 신청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불청구 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차장도 석방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성훈 차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불청구 이유는 자진출석했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재범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는 취지”라며, “하지만 특수단은 범죄혐의가 소명되었고, 특히 공범 등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보강 수사를 통해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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