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수억 원 횡령한 법무사무소 직원 실형
입력 2025.01.20 (08:29)
수정 2025.01.2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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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법무사무소 경리로 일하면서 수억 원을 횡령한 4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청주의 한 법무사무소에서 일하면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2억 6천여만 원을 횡령하고, 법무사에게 거짓말로 1,7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고용주의 신뢰를 배반한 채 장기간 범행을 반복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청주의 한 법무사무소에서 일하면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2억 6천여만 원을 횡령하고, 법무사에게 거짓말로 1,7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고용주의 신뢰를 배반한 채 장기간 범행을 반복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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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수억 원 횡령한 법무사무소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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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0 08:29:15
- 수정2025-01-20 08:42:13
청주지방법원은 법무사무소 경리로 일하면서 수억 원을 횡령한 4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청주의 한 법무사무소에서 일하면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2억 6천여만 원을 횡령하고, 법무사에게 거짓말로 1,7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고용주의 신뢰를 배반한 채 장기간 범행을 반복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청주의 한 법무사무소에서 일하면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2억 6천여만 원을 횡령하고, 법무사에게 거짓말로 1,7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고용주의 신뢰를 배반한 채 장기간 범행을 반복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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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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