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실 노인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징역형
입력 2025.01.20 (09:59)
수정 2025.01.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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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치매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포항의 한 요양병원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80대 치매 환자가 자주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로 기합을 주고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다고 인정하긴 어렵지만,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포항의 한 요양병원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80대 치매 환자가 자주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로 기합을 주고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다고 인정하긴 어렵지만,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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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병실 노인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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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0 09:59:00
- 수정2025-01-20 10:52:49

대구지방법원은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치매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포항의 한 요양병원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80대 치매 환자가 자주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로 기합을 주고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다고 인정하긴 어렵지만,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포항의 한 요양병원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80대 치매 환자가 자주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로 기합을 주고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다고 인정하긴 어렵지만,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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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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