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가족까지 접견 금지는 분풀이…철회해야”
입력 2025.01.20 (14:43)
수정 2025.01.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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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변호인 이외 접견 금지’ 조치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20일) 입장문을 내고 “내란과는 전혀 관련도 없는 가족과의 접견까지 제한하는 것은 수사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들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법원은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대표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유독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하면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모순되고 편향된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후 비공식 업무 보고를 받은 점을 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가택 연금에 준하는 외부와의 소통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기에 인권이 더욱 침해되어야 하고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더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만 인권 침해적인 접견 제한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20일) 입장문을 내고 “내란과는 전혀 관련도 없는 가족과의 접견까지 제한하는 것은 수사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들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법원은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대표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유독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하면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모순되고 편향된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후 비공식 업무 보고를 받은 점을 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가택 연금에 준하는 외부와의 소통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기에 인권이 더욱 침해되어야 하고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더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만 인권 침해적인 접견 제한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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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측 “가족까지 접견 금지는 분풀이…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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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0 14:43:52
- 수정2025-01-20 14:44:59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변호인 이외 접견 금지’ 조치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20일) 입장문을 내고 “내란과는 전혀 관련도 없는 가족과의 접견까지 제한하는 것은 수사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들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법원은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대표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유독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하면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모순되고 편향된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후 비공식 업무 보고를 받은 점을 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가택 연금에 준하는 외부와의 소통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기에 인권이 더욱 침해되어야 하고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더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만 인권 침해적인 접견 제한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20일) 입장문을 내고 “내란과는 전혀 관련도 없는 가족과의 접견까지 제한하는 것은 수사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들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법원은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대표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유독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하면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모순되고 편향된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후 비공식 업무 보고를 받은 점을 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가택 연금에 준하는 외부와의 소통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기에 인권이 더욱 침해되어야 하고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더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만 인권 침해적인 접견 제한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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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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