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우크라 참관단 파견 검토하지 않고 있다”
입력 2025.01.20 (15:10)
수정 2025.01.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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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 동향 파악을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참관단 파견이 백지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현행 유엔평화유지활동법과 국방부 훈령인 ‘국군의 해외파병 업무훈령’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에 적용할 수 있나”라는 홍 의원의 질의에 대해 “외국으로의 참관단 파견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및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우크라이나 파견 참관단은 일정한 지휘 체계를 갖춘 국군부대 ‘파병’과 다른 만큼, 훈령에 따라 국회 동의 없이 보낼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0월3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이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전의 경우 북한군이 참전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전투 동향 등을 잘 분석해서 향후 우리 군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며 “참관단이나 전황분석단을 보내는 것은 군의 당연한 임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현행 유엔평화유지활동법과 국방부 훈령인 ‘국군의 해외파병 업무훈령’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에 적용할 수 있나”라는 홍 의원의 질의에 대해 “외국으로의 참관단 파견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및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우크라이나 파견 참관단은 일정한 지휘 체계를 갖춘 국군부대 ‘파병’과 다른 만큼, 훈령에 따라 국회 동의 없이 보낼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0월3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이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전의 경우 북한군이 참전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전투 동향 등을 잘 분석해서 향후 우리 군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며 “참관단이나 전황분석단을 보내는 것은 군의 당연한 임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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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우크라 참관단 파견 검토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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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0 15:10:53
- 수정2025-01-20 15:12:20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 동향 파악을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참관단 파견이 백지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현행 유엔평화유지활동법과 국방부 훈령인 ‘국군의 해외파병 업무훈령’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에 적용할 수 있나”라는 홍 의원의 질의에 대해 “외국으로의 참관단 파견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및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우크라이나 파견 참관단은 일정한 지휘 체계를 갖춘 국군부대 ‘파병’과 다른 만큼, 훈령에 따라 국회 동의 없이 보낼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0월3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이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전의 경우 북한군이 참전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전투 동향 등을 잘 분석해서 향후 우리 군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며 “참관단이나 전황분석단을 보내는 것은 군의 당연한 임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현행 유엔평화유지활동법과 국방부 훈령인 ‘국군의 해외파병 업무훈령’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에 적용할 수 있나”라는 홍 의원의 질의에 대해 “외국으로의 참관단 파견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및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우크라이나 파견 참관단은 일정한 지휘 체계를 갖춘 국군부대 ‘파병’과 다른 만큼, 훈령에 따라 국회 동의 없이 보낼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0월3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이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전의 경우 북한군이 참전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전투 동향 등을 잘 분석해서 향후 우리 군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며 “참관단이나 전황분석단을 보내는 것은 군의 당연한 임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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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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