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받지 않은 어선 표지판을 불법으로 부착한 선박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어제(19일) 오후 4시쯤 전남 여수시 돌산도 앞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연안 복합 어선 표지판을 불법으로 부착해 운항한 혐의(공기호부정사용 혐의)로 2톤급 연안자망 어선 2척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적발된 선박들은 불법으로 조업하기 위해 위조한 어선 표지판 등을 부착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형법에서는 허가 번호 등의 기호를 위조하거나 부정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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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어선 표지판 불법 부착한 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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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0 16:08:21

허가받지 않은 어선 표지판을 불법으로 부착한 선박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어제(19일) 오후 4시쯤 전남 여수시 돌산도 앞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연안 복합 어선 표지판을 불법으로 부착해 운항한 혐의(공기호부정사용 혐의)로 2톤급 연안자망 어선 2척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적발된 선박들은 불법으로 조업하기 위해 위조한 어선 표지판 등을 부착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형법에서는 허가 번호 등의 기호를 위조하거나 부정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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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수 기자 hands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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