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소상공인 포장재 제작 최대 300만 원 지원
입력 2025.01.21 (10:57)
수정 2025.01.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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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다음 달(2월) 7일까지 '소상공인 포장재 지원사업' 접수를 받습니다.
사업 대상은 양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식품 제조나 가공업체를 1년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 10명입니다.
기존에 지원받은 업체나 지방세 등 세금 체납 기록이 있는 업체는 제외됩니다.
사업 대상은 양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식품 제조나 가공업체를 1년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 10명입니다.
기존에 지원받은 업체나 지방세 등 세금 체납 기록이 있는 업체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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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군, 소상공인 포장재 제작 최대 3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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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1-21 11:04:27

양구군은 다음 달(2월) 7일까지 '소상공인 포장재 지원사업' 접수를 받습니다.
사업 대상은 양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식품 제조나 가공업체를 1년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 10명입니다.
기존에 지원받은 업체나 지방세 등 세금 체납 기록이 있는 업체는 제외됩니다.
사업 대상은 양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식품 제조나 가공업체를 1년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 10명입니다.
기존에 지원받은 업체나 지방세 등 세금 체납 기록이 있는 업체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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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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