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AI교과서 개정안, 학습권 등 침해 우려…국회 재논의 요청”

입력 2025.01.21 (11:01) 수정 2025.01.21 (11: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 자료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 등을 들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또 국회를 향해 관련법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1일) 낸 자료를 통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 디지털교과서뿐만 아니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형태의 교과서도 개발, 활용, 보급할 수 없도록 배제하고 있다”며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수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육자료는 초·중등교육법상 무상·의무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시도교육청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지 않으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도·학교별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사용 여부의 차이로 교육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안 부칙 제2조는 이미 검정에 통과한 AI 디지털교과서도 교육자료로 규정한다”며 “이는 헌법상 신뢰 보호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어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현장의 우려 등을 고려해 2026년 이후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일정을 이미 조정한 바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과몰입 등 우려에 대해서도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중’ 등급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 정책적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올해 3월 현장 적용을 위해 지난 2년여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민간 등에서 많은 준비를 진행해 왔다”며 “갑작스러운 법적 지위 변동으로 학교 현장 등에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 우려돼 국회에 다시 한번 논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 자율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교육부 “AI교과서 개정안, 학습권 등 침해 우려…국회 재논의 요청”
    • 입력 2025-01-21 11:01:29
    • 수정2025-01-21 11:03:52
    사회
정부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 자료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 등을 들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또 국회를 향해 관련법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1일) 낸 자료를 통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 디지털교과서뿐만 아니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형태의 교과서도 개발, 활용, 보급할 수 없도록 배제하고 있다”며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수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육자료는 초·중등교육법상 무상·의무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시도교육청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지 않으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도·학교별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사용 여부의 차이로 교육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안 부칙 제2조는 이미 검정에 통과한 AI 디지털교과서도 교육자료로 규정한다”며 “이는 헌법상 신뢰 보호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어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현장의 우려 등을 고려해 2026년 이후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일정을 이미 조정한 바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과몰입 등 우려에 대해서도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중’ 등급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 정책적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올해 3월 현장 적용을 위해 지난 2년여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민간 등에서 많은 준비를 진행해 왔다”며 “갑작스러운 법적 지위 변동으로 학교 현장 등에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 우려돼 국회에 다시 한번 논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 자율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