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사태’ 63명 구속 기로

입력 2025.01.21 (11:03) 수정 2025.01.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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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법원에 난입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일으킨 63명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8일과 19일 사이 서부지법에 침입하거나 공수처 차량을 저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 중 46명은 서부지법 청사로 진입해 집기를 부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17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가로막거나 경찰관을 폭행하고, 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인원입니다.

앞서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가 이뤄지던 지난 18일과 19일 사이 서부지법 내외부에서 불법 행위를 해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이 신청된 66명 중 월담자 2명 등 3명에 대해서는 보완 조사가 필요하다고 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서부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명에 대해서는 어제 이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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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법 폭동 사태’ 63명 구속 기로
    • 입력 2025-01-21 11:03:19
    • 수정2025-01-21 11:06:55
    사회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법원에 난입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일으킨 63명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8일과 19일 사이 서부지법에 침입하거나 공수처 차량을 저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 중 46명은 서부지법 청사로 진입해 집기를 부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17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가로막거나 경찰관을 폭행하고, 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인원입니다.

앞서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가 이뤄지던 지난 18일과 19일 사이 서부지법 내외부에서 불법 행위를 해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이 신청된 66명 중 월담자 2명 등 3명에 대해서는 보완 조사가 필요하다고 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서부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명에 대해서는 어제 이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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