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아이파크 참사 3년 만에 선고 ‘5명 실형’…경영진은 ‘무죄’
입력 2025.01.21 (11:06)
수정 2025.01.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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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에 대한 1심 선고가 참사 3년 만에야 내려졌습니다.
당시 현장소장 등 5명이 최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시공사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경영진들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축 공사 중이던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내려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최상층인 39층 타설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사고 3년이 지나서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임·직원 17명과 법인 3곳 등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원은 당시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의 현장소장 이 모 씨와 타설 작업을 한 하청업체 가현 현장소장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외 사고 책임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서 3년의 실형이, 감리 등 6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법인에게도 책임을 물어 현산 측에 벌금 5억 원, 가현 측에 3억 원, 감리업체 광장 측에는 1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에 대한 판단은 달랐습니다.
권순호 전 현산 대표와 하원기 전 현산 건설본부장, 하청업체 대표 서모 씨에게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권순호/전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 "(무죄 선고받았는데 입장 있으세요?) ……."]
재판부는 이들이 최고 경영자로서 판례상 사고 현장 관리에 대한 주의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제시한 3가지 사고 원인 가운데, 당초 설계에 없던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등 무단 공법 변경에 따른 하중 증가와 최상층 콘크리트 타설 시 아래층 지지대를 조기 해체한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콘크리트 양생 등 강도 부분은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고, 관련자도 무죄로 봤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에 대한 1심 선고가 참사 3년 만에야 내려졌습니다.
당시 현장소장 등 5명이 최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시공사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경영진들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축 공사 중이던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내려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최상층인 39층 타설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사고 3년이 지나서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임·직원 17명과 법인 3곳 등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원은 당시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의 현장소장 이 모 씨와 타설 작업을 한 하청업체 가현 현장소장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외 사고 책임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서 3년의 실형이, 감리 등 6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법인에게도 책임을 물어 현산 측에 벌금 5억 원, 가현 측에 3억 원, 감리업체 광장 측에는 1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에 대한 판단은 달랐습니다.
권순호 전 현산 대표와 하원기 전 현산 건설본부장, 하청업체 대표 서모 씨에게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권순호/전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 "(무죄 선고받았는데 입장 있으세요?) ……."]
재판부는 이들이 최고 경영자로서 판례상 사고 현장 관리에 대한 주의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제시한 3가지 사고 원인 가운데, 당초 설계에 없던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등 무단 공법 변경에 따른 하중 증가와 최상층 콘크리트 타설 시 아래층 지지대를 조기 해체한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콘크리트 양생 등 강도 부분은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고, 관련자도 무죄로 봤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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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정아이파크 참사 3년 만에 선고 ‘5명 실형’…경영진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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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에 대한 1심 선고가 참사 3년 만에야 내려졌습니다.
당시 현장소장 등 5명이 최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시공사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경영진들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축 공사 중이던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내려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최상층인 39층 타설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사고 3년이 지나서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임·직원 17명과 법인 3곳 등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원은 당시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의 현장소장 이 모 씨와 타설 작업을 한 하청업체 가현 현장소장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외 사고 책임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서 3년의 실형이, 감리 등 6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법인에게도 책임을 물어 현산 측에 벌금 5억 원, 가현 측에 3억 원, 감리업체 광장 측에는 1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에 대한 판단은 달랐습니다.
권순호 전 현산 대표와 하원기 전 현산 건설본부장, 하청업체 대표 서모 씨에게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권순호/전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 "(무죄 선고받았는데 입장 있으세요?) ……."]
재판부는 이들이 최고 경영자로서 판례상 사고 현장 관리에 대한 주의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제시한 3가지 사고 원인 가운데, 당초 설계에 없던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등 무단 공법 변경에 따른 하중 증가와 최상층 콘크리트 타설 시 아래층 지지대를 조기 해체한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콘크리트 양생 등 강도 부분은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고, 관련자도 무죄로 봤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에 대한 1심 선고가 참사 3년 만에야 내려졌습니다.
당시 현장소장 등 5명이 최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시공사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경영진들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축 공사 중이던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내려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최상층인 39층 타설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사고 3년이 지나서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임·직원 17명과 법인 3곳 등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원은 당시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의 현장소장 이 모 씨와 타설 작업을 한 하청업체 가현 현장소장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외 사고 책임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서 3년의 실형이, 감리 등 6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법인에게도 책임을 물어 현산 측에 벌금 5억 원, 가현 측에 3억 원, 감리업체 광장 측에는 1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에 대한 판단은 달랐습니다.
권순호 전 현산 대표와 하원기 전 현산 건설본부장, 하청업체 대표 서모 씨에게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권순호/전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 "(무죄 선고받았는데 입장 있으세요?) ……."]
재판부는 이들이 최고 경영자로서 판례상 사고 현장 관리에 대한 주의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제시한 3가지 사고 원인 가운데, 당초 설계에 없던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등 무단 공법 변경에 따른 하중 증가와 최상층 콘크리트 타설 시 아래층 지지대를 조기 해체한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콘크리트 양생 등 강도 부분은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고, 관련자도 무죄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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