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 구속
입력 2025.01.21 (11:44)
수정 2025.01.21 (11: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11살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1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11살 아들 B군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다음날인 새벽 5시쯤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B 군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학대 정황 등을 확인해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B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B군의 어머니인 40대 C 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남편의 범행을 방조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A 씨 부부의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해 과거에도 학대 정황이 있었는지를 추가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아들을 폭행할 당시, 아내가 집에 함께 있었는지는 진술이 엇갈려 추가 확인 중"이라며 "이전에도 학대 정황이 있었는지 등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1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11살 아들 B군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다음날인 새벽 5시쯤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B 군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학대 정황 등을 확인해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B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B군의 어머니인 40대 C 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남편의 범행을 방조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A 씨 부부의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해 과거에도 학대 정황이 있었는지를 추가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아들을 폭행할 당시, 아내가 집에 함께 있었는지는 진술이 엇갈려 추가 확인 중"이라며 "이전에도 학대 정황이 있었는지 등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1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 구속
-
- 입력 2025-01-21 11:44:49
- 수정2025-01-21 11:45:46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11살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1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11살 아들 B군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다음날인 새벽 5시쯤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B 군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학대 정황 등을 확인해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B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B군의 어머니인 40대 C 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남편의 범행을 방조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A 씨 부부의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해 과거에도 학대 정황이 있었는지를 추가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아들을 폭행할 당시, 아내가 집에 함께 있었는지는 진술이 엇갈려 추가 확인 중"이라며 "이전에도 학대 정황이 있었는지 등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1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11살 아들 B군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다음날인 새벽 5시쯤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B 군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학대 정황 등을 확인해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B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B군의 어머니인 40대 C 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남편의 범행을 방조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A 씨 부부의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해 과거에도 학대 정황이 있었는지를 추가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아들을 폭행할 당시, 아내가 집에 함께 있었는지는 진술이 엇갈려 추가 확인 중"이라며 "이전에도 학대 정황이 있었는지 등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
정해주 기자 seyo@kbs.co.kr
정해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