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증시 퇴출, 7월부터 빨라진다
입력 2025.01.21 (14:11)
수정 2025.01.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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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의 증시 퇴출이 지금보다 더 빨라집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오늘(21일)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를 열고, 'IPO 제도개선 방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감사 의견이 2회 연속 미달인 상장사는 즉시 상장 폐지됩니다. 시행 시점은 하반기부터입니다.
하반기부터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상장사에 감사 의견이 2회 연속 적정이 아닌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미달로 나오는 경우 해당 상장사는 즉시 상장 폐지됩니다.
감사 의견 미달은 감사 의견 미달 때 다다음 사업연도 감사 의견이 나올 때까지 개선 기간을 주기 때문에 상장폐지 심사가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감사 의견 미달은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상장폐지 사유 중 발생 빈도가 236건으로 가장 높습니다.
상장 유지 요건도 지금보다 최고 10배 상향 조정돼, 2029년부터는 시가총액 500억 원·매출액 300억 원 미만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코스닥 시장은 시총 300억 원·매출액 100억 원 미만 상장사를 2029년부터 퇴출합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상장폐지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상장폐지 절차는 4월부터 3심제에서 2심제로 단축됩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기관 투자자의 IPO 종목에 대한 단기차익 투자로 수요 예측이 과열되고 적정 공모가 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걸로 진단하고,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40% 이상을 확약 기관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의무 보유 확약 우선 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평균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의무 보유 확약을 한 비중이 20%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2배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만약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하는 경우엔 주관사가 공모 물량의 1%(상한금액 30억 원)를 취득한 후 6개월간 보유해야만 합니다.
공모주 배정 시 의무 보유 확약 가점도 현행 3개월 시 5점이 최대였으나 6개월 시 7점까지로 확대됩니다.
금융당국은 또 수요예측 과열을 막기 위해 수요예측 참여 자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IPO 77건에서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참여 건수는 평균 1,871건에 달했는데, 기업가치 평가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기관 투자자의 참여가 많아 시장이 과열된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모운용사·투자일임회사의 펀드·일임재산에도 고유재산 참여자격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사모운용사와 투자일임회사가 수요예측을 하려면 ▲ '등록일 2년 경과, 3개월 일평균 총위탁 재산 50억 원 이상' ▲ '3개월 일평균 총위탁재산 300억 원 이상'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금융위는 사모운용사 405개 중 69개, 일임사 284개 중 55개가 강화된 자격 요건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 축사에서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기업들이 원활히 퇴출당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하겠다"면서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상장폐지 심사 단계와 개선기간 부여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장폐지 주식의 거래를 지원하고 관련 공시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오늘(21일)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를 열고, 'IPO 제도개선 방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감사 의견이 2회 연속 미달인 상장사는 즉시 상장 폐지됩니다. 시행 시점은 하반기부터입니다.
하반기부터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상장사에 감사 의견이 2회 연속 적정이 아닌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미달로 나오는 경우 해당 상장사는 즉시 상장 폐지됩니다.
감사 의견 미달은 감사 의견 미달 때 다다음 사업연도 감사 의견이 나올 때까지 개선 기간을 주기 때문에 상장폐지 심사가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감사 의견 미달은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상장폐지 사유 중 발생 빈도가 236건으로 가장 높습니다.
상장 유지 요건도 지금보다 최고 10배 상향 조정돼, 2029년부터는 시가총액 500억 원·매출액 300억 원 미만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코스닥 시장은 시총 300억 원·매출액 100억 원 미만 상장사를 2029년부터 퇴출합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상장폐지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상장폐지 절차는 4월부터 3심제에서 2심제로 단축됩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기관 투자자의 IPO 종목에 대한 단기차익 투자로 수요 예측이 과열되고 적정 공모가 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걸로 진단하고,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40% 이상을 확약 기관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의무 보유 확약 우선 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평균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의무 보유 확약을 한 비중이 20%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2배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만약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하는 경우엔 주관사가 공모 물량의 1%(상한금액 30억 원)를 취득한 후 6개월간 보유해야만 합니다.
공모주 배정 시 의무 보유 확약 가점도 현행 3개월 시 5점이 최대였으나 6개월 시 7점까지로 확대됩니다.
금융당국은 또 수요예측 과열을 막기 위해 수요예측 참여 자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IPO 77건에서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참여 건수는 평균 1,871건에 달했는데, 기업가치 평가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기관 투자자의 참여가 많아 시장이 과열된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모운용사·투자일임회사의 펀드·일임재산에도 고유재산 참여자격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사모운용사와 투자일임회사가 수요예측을 하려면 ▲ '등록일 2년 경과, 3개월 일평균 총위탁 재산 50억 원 이상' ▲ '3개월 일평균 총위탁재산 300억 원 이상'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금융위는 사모운용사 405개 중 69개, 일임사 284개 중 55개가 강화된 자격 요건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 축사에서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기업들이 원활히 퇴출당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하겠다"면서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상장폐지 심사 단계와 개선기간 부여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장폐지 주식의 거래를 지원하고 관련 공시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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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의 증시 퇴출이 지금보다 더 빨라집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오늘(21일)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를 열고, 'IPO 제도개선 방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감사 의견이 2회 연속 미달인 상장사는 즉시 상장 폐지됩니다. 시행 시점은 하반기부터입니다.
하반기부터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상장사에 감사 의견이 2회 연속 적정이 아닌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미달로 나오는 경우 해당 상장사는 즉시 상장 폐지됩니다.
감사 의견 미달은 감사 의견 미달 때 다다음 사업연도 감사 의견이 나올 때까지 개선 기간을 주기 때문에 상장폐지 심사가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감사 의견 미달은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상장폐지 사유 중 발생 빈도가 236건으로 가장 높습니다.
상장 유지 요건도 지금보다 최고 10배 상향 조정돼, 2029년부터는 시가총액 500억 원·매출액 300억 원 미만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코스닥 시장은 시총 300억 원·매출액 100억 원 미만 상장사를 2029년부터 퇴출합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상장폐지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상장폐지 절차는 4월부터 3심제에서 2심제로 단축됩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기관 투자자의 IPO 종목에 대한 단기차익 투자로 수요 예측이 과열되고 적정 공모가 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걸로 진단하고,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40% 이상을 확약 기관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의무 보유 확약 우선 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평균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의무 보유 확약을 한 비중이 20%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2배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만약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하는 경우엔 주관사가 공모 물량의 1%(상한금액 30억 원)를 취득한 후 6개월간 보유해야만 합니다.
공모주 배정 시 의무 보유 확약 가점도 현행 3개월 시 5점이 최대였으나 6개월 시 7점까지로 확대됩니다.
금융당국은 또 수요예측 과열을 막기 위해 수요예측 참여 자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IPO 77건에서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참여 건수는 평균 1,871건에 달했는데, 기업가치 평가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기관 투자자의 참여가 많아 시장이 과열된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모운용사·투자일임회사의 펀드·일임재산에도 고유재산 참여자격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사모운용사와 투자일임회사가 수요예측을 하려면 ▲ '등록일 2년 경과, 3개월 일평균 총위탁 재산 50억 원 이상' ▲ '3개월 일평균 총위탁재산 300억 원 이상'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금융위는 사모운용사 405개 중 69개, 일임사 284개 중 55개가 강화된 자격 요건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 축사에서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기업들이 원활히 퇴출당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하겠다"면서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상장폐지 심사 단계와 개선기간 부여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장폐지 주식의 거래를 지원하고 관련 공시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오늘(21일)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를 열고, 'IPO 제도개선 방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감사 의견이 2회 연속 미달인 상장사는 즉시 상장 폐지됩니다. 시행 시점은 하반기부터입니다.
하반기부터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상장사에 감사 의견이 2회 연속 적정이 아닌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미달로 나오는 경우 해당 상장사는 즉시 상장 폐지됩니다.
감사 의견 미달은 감사 의견 미달 때 다다음 사업연도 감사 의견이 나올 때까지 개선 기간을 주기 때문에 상장폐지 심사가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감사 의견 미달은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상장폐지 사유 중 발생 빈도가 236건으로 가장 높습니다.
상장 유지 요건도 지금보다 최고 10배 상향 조정돼, 2029년부터는 시가총액 500억 원·매출액 300억 원 미만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코스닥 시장은 시총 300억 원·매출액 100억 원 미만 상장사를 2029년부터 퇴출합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상장폐지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상장폐지 절차는 4월부터 3심제에서 2심제로 단축됩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기관 투자자의 IPO 종목에 대한 단기차익 투자로 수요 예측이 과열되고 적정 공모가 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걸로 진단하고,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40% 이상을 확약 기관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의무 보유 확약 우선 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평균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의무 보유 확약을 한 비중이 20%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2배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만약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하는 경우엔 주관사가 공모 물량의 1%(상한금액 30억 원)를 취득한 후 6개월간 보유해야만 합니다.
공모주 배정 시 의무 보유 확약 가점도 현행 3개월 시 5점이 최대였으나 6개월 시 7점까지로 확대됩니다.
금융당국은 또 수요예측 과열을 막기 위해 수요예측 참여 자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IPO 77건에서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참여 건수는 평균 1,871건에 달했는데, 기업가치 평가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기관 투자자의 참여가 많아 시장이 과열된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모운용사·투자일임회사의 펀드·일임재산에도 고유재산 참여자격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사모운용사와 투자일임회사가 수요예측을 하려면 ▲ '등록일 2년 경과, 3개월 일평균 총위탁 재산 50억 원 이상' ▲ '3개월 일평균 총위탁재산 300억 원 이상'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금융위는 사모운용사 405개 중 69개, 일임사 284개 중 55개가 강화된 자격 요건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 축사에서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기업들이 원활히 퇴출당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하겠다"면서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상장폐지 심사 단계와 개선기간 부여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장폐지 주식의 거래를 지원하고 관련 공시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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