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전 제주시장, ‘농지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입력 2025.01.21 (16:10)
수정 2025.01.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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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여경은 부장판사)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병삼 전 시장에 대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전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3명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변호사인 것은 맞지만, 농업인이 전업이나 본업으로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며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더라도 신규 농업인이 될 수 있다”라며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농지의 효율적인 경작을 위해 다른 이에게 경작을 맡기는 것도 가능하고 사회 통념상 피고인들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정평가액 52억 원 상당의 농지를 임의경매로 26억 원에 취득한 것은 시세 차익을 노린 농지 취득’이라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시세차익 목적을 함께 가졌다 할지라도 농업 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다는 설명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재산 증식과 금전적 이익을 위한 활동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출범 이후 첫 고위직 후보자로 지명된 강 전 시장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농지법 위반 의혹이 처음 제기됐습니다.
강 전 시장은 2019년 당시 동료 변호사 3명과 제주시 아라동의 농지 6천997㎡를 매입하면서 본인을 ‘농업인’으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농지 매입 금액의 80%를 대출로 조달한 점, 해당 농지에 인접도로 확장 계획이 수립됐었던 점, 과거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난 뒤 임의경매에 부쳐진 땅이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투기 목적 농지 취득으로 의심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2023년 11월 강 전 시장과 공동 매입한 동료 변호사 등 4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결심공판에서 강 전 시장 등 피고인 4명 모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여경은 부장판사)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병삼 전 시장에 대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전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3명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변호사인 것은 맞지만, 농업인이 전업이나 본업으로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며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더라도 신규 농업인이 될 수 있다”라며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농지의 효율적인 경작을 위해 다른 이에게 경작을 맡기는 것도 가능하고 사회 통념상 피고인들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정평가액 52억 원 상당의 농지를 임의경매로 26억 원에 취득한 것은 시세 차익을 노린 농지 취득’이라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시세차익 목적을 함께 가졌다 할지라도 농업 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다는 설명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재산 증식과 금전적 이익을 위한 활동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출범 이후 첫 고위직 후보자로 지명된 강 전 시장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농지법 위반 의혹이 처음 제기됐습니다.
강 전 시장은 2019년 당시 동료 변호사 3명과 제주시 아라동의 농지 6천997㎡를 매입하면서 본인을 ‘농업인’으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농지 매입 금액의 80%를 대출로 조달한 점, 해당 농지에 인접도로 확장 계획이 수립됐었던 점, 과거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난 뒤 임의경매에 부쳐진 땅이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투기 목적 농지 취득으로 의심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2023년 11월 강 전 시장과 공동 매입한 동료 변호사 등 4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결심공판에서 강 전 시장 등 피고인 4명 모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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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삼 전 제주시장, ‘농지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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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1 16:10:04
- 수정2025-01-21 16:14:01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여경은 부장판사)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병삼 전 시장에 대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전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3명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변호사인 것은 맞지만, 농업인이 전업이나 본업으로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며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더라도 신규 농업인이 될 수 있다”라며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농지의 효율적인 경작을 위해 다른 이에게 경작을 맡기는 것도 가능하고 사회 통념상 피고인들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정평가액 52억 원 상당의 농지를 임의경매로 26억 원에 취득한 것은 시세 차익을 노린 농지 취득’이라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시세차익 목적을 함께 가졌다 할지라도 농업 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다는 설명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재산 증식과 금전적 이익을 위한 활동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출범 이후 첫 고위직 후보자로 지명된 강 전 시장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농지법 위반 의혹이 처음 제기됐습니다.
강 전 시장은 2019년 당시 동료 변호사 3명과 제주시 아라동의 농지 6천997㎡를 매입하면서 본인을 ‘농업인’으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농지 매입 금액의 80%를 대출로 조달한 점, 해당 농지에 인접도로 확장 계획이 수립됐었던 점, 과거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난 뒤 임의경매에 부쳐진 땅이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투기 목적 농지 취득으로 의심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2023년 11월 강 전 시장과 공동 매입한 동료 변호사 등 4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결심공판에서 강 전 시장 등 피고인 4명 모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여경은 부장판사)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병삼 전 시장에 대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전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3명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변호사인 것은 맞지만, 농업인이 전업이나 본업으로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며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더라도 신규 농업인이 될 수 있다”라며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농지의 효율적인 경작을 위해 다른 이에게 경작을 맡기는 것도 가능하고 사회 통념상 피고인들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정평가액 52억 원 상당의 농지를 임의경매로 26억 원에 취득한 것은 시세 차익을 노린 농지 취득’이라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시세차익 목적을 함께 가졌다 할지라도 농업 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다는 설명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재산 증식과 금전적 이익을 위한 활동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출범 이후 첫 고위직 후보자로 지명된 강 전 시장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농지법 위반 의혹이 처음 제기됐습니다.
강 전 시장은 2019년 당시 동료 변호사 3명과 제주시 아라동의 농지 6천997㎡를 매입하면서 본인을 ‘농업인’으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농지 매입 금액의 80%를 대출로 조달한 점, 해당 농지에 인접도로 확장 계획이 수립됐었던 점, 과거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난 뒤 임의경매에 부쳐진 땅이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투기 목적 농지 취득으로 의심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2023년 11월 강 전 시장과 공동 매입한 동료 변호사 등 4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결심공판에서 강 전 시장 등 피고인 4명 모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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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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