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수사 정보 유출 혐의’ 현직 경찰관 1심서 무죄
입력 2025.01.21 (17:23)
수정 2025.01.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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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조 모 씨에게 오늘(21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이 사건을 누설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수사 정보 누설 동기나 계기가 석연치 않은 점 등을 들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봤습니다.
조 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한 변호사에게 황 씨 사건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사건 수사는 지난해 2월 황 씨 측이 경찰에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황 씨 측은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씨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 됐고,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조 모 씨에게 오늘(21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이 사건을 누설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수사 정보 누설 동기나 계기가 석연치 않은 점 등을 들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봤습니다.
조 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한 변호사에게 황 씨 사건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사건 수사는 지난해 2월 황 씨 측이 경찰에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황 씨 측은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씨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 됐고,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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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의조 수사 정보 유출 혐의’ 현직 경찰관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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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1 17:23:43
- 수정2025-01-21 17:25:14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조 모 씨에게 오늘(21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이 사건을 누설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수사 정보 누설 동기나 계기가 석연치 않은 점 등을 들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봤습니다.
조 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한 변호사에게 황 씨 사건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사건 수사는 지난해 2월 황 씨 측이 경찰에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황 씨 측은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씨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 됐고,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조 모 씨에게 오늘(21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이 사건을 누설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수사 정보 누설 동기나 계기가 석연치 않은 점 등을 들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봤습니다.
조 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한 변호사에게 황 씨 사건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사건 수사는 지난해 2월 황 씨 측이 경찰에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황 씨 측은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씨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 됐고,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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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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