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최상목 대행 법안 거부권 행사에 “월권 중단하라”
입력 2025.01.21 (18:02)
수정 2025.01.2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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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야권에서는 “월권을 중단하라”며 비판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오늘(21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모조리 위헌으로 몰며 거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반헌법적”이라며 “삼권 분립 원칙을 짓밟는 오만한 월권을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벌써 6번째”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거부권 권한대행이 되기로 작정한 모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로 물꼬를 트더니 이제 국회의 입법권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냐며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라던 윤석열의 지시를 예산 대신 거부권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최 대행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라고 했더니 윤석열을 대행하고 있다”며 “마치 최 대행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의 재가를 받아 ‘대통령 놀음’을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보완해 달라’, ‘대안을 찾자’고 언급했지만 저 말은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 법률안은 즉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률안에는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권한을 제멋대로 행사하면 직권남용죄가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오늘(21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모조리 위헌으로 몰며 거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반헌법적”이라며 “삼권 분립 원칙을 짓밟는 오만한 월권을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벌써 6번째”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거부권 권한대행이 되기로 작정한 모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로 물꼬를 트더니 이제 국회의 입법권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냐며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라던 윤석열의 지시를 예산 대신 거부권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최 대행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라고 했더니 윤석열을 대행하고 있다”며 “마치 최 대행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의 재가를 받아 ‘대통령 놀음’을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보완해 달라’, ‘대안을 찾자’고 언급했지만 저 말은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 법률안은 즉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률안에는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권한을 제멋대로 행사하면 직권남용죄가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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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최상목 대행 법안 거부권 행사에 “월권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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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1 18:02:48
- 수정2025-01-21 18:32:4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야권에서는 “월권을 중단하라”며 비판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오늘(21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모조리 위헌으로 몰며 거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반헌법적”이라며 “삼권 분립 원칙을 짓밟는 오만한 월권을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벌써 6번째”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거부권 권한대행이 되기로 작정한 모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로 물꼬를 트더니 이제 국회의 입법권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냐며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라던 윤석열의 지시를 예산 대신 거부권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최 대행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라고 했더니 윤석열을 대행하고 있다”며 “마치 최 대행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의 재가를 받아 ‘대통령 놀음’을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보완해 달라’, ‘대안을 찾자’고 언급했지만 저 말은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 법률안은 즉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률안에는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권한을 제멋대로 행사하면 직권남용죄가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오늘(21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모조리 위헌으로 몰며 거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반헌법적”이라며 “삼권 분립 원칙을 짓밟는 오만한 월권을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벌써 6번째”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거부권 권한대행이 되기로 작정한 모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로 물꼬를 트더니 이제 국회의 입법권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냐며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라던 윤석열의 지시를 예산 대신 거부권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최 대행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라고 했더니 윤석열을 대행하고 있다”며 “마치 최 대행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의 재가를 받아 ‘대통령 놀음’을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보완해 달라’, ‘대안을 찾자’고 언급했지만 저 말은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 법률안은 즉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률안에는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권한을 제멋대로 행사하면 직권남용죄가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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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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