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일부 공기청정기 필터서 사용금지 물질 검출”

입력 2025.0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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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기청정기 필터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과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공기청정기 필터 제품 42개의 안전성을 분석한 결과를 오늘(22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분석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제품 42개 가운데 8개에서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최소 1.9mg/kg에서 최대 10.7mg/kg 검출됐습니다.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은 호흡기, 피부, 눈 등을 자극할 수 있는 물질로, 환경부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사업자에게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필터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자체 조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공기청정기 필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안전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환경부·한국소비자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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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원 “일부 공기청정기 필터서 사용금지 물질 검출”
    • 입력 2025-01-22 06:00:42
    경제
일부 공기청정기 필터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과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공기청정기 필터 제품 42개의 안전성을 분석한 결과를 오늘(22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분석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제품 42개 가운데 8개에서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최소 1.9mg/kg에서 최대 10.7mg/kg 검출됐습니다.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은 호흡기, 피부, 눈 등을 자극할 수 있는 물질로, 환경부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사업자에게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필터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자체 조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공기청정기 필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안전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환경부·한국소비자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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