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통시장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입력 2025.01.22 (12:10)
수정 2025.01.2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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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내일(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158곳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산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입니다. 소비자는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안에 설치된 환급 처에서 본인 확인 후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 내 구매 영수증을 합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번 설에는 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지역 5일 장터에서 '찾아가는 순회환급소'도 운영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산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입니다. 소비자는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안에 설치된 환급 처에서 본인 확인 후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 내 구매 영수증을 합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번 설에는 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지역 5일 장터에서 '찾아가는 순회환급소'도 운영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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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전통시장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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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2 12:10:46
- 수정2025-01-22 12:32:22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내일(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158곳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산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입니다. 소비자는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안에 설치된 환급 처에서 본인 확인 후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 내 구매 영수증을 합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번 설에는 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지역 5일 장터에서 '찾아가는 순회환급소'도 운영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산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입니다. 소비자는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안에 설치된 환급 처에서 본인 확인 후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 내 구매 영수증을 합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번 설에는 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지역 5일 장터에서 '찾아가는 순회환급소'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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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na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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