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재판관 선별 임명’ 헌재 심판…국회 측 “권한 침해”

입력 2025.01.22 (13:27) 수정 2025.01.22 (13: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한 것이 타당한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1차 변론이 열렸습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을 오늘 오전 개최했습니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하지 않아 국회 선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22일) 변론에 출석한 국회 측 대리인단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의미일 뿐, 사실상 ‘의무’로 보는 게 헌법 정신에 맞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측은 “대통령에게 헌법 재판관의 임명 여부나 시기를 결정할 실질적 권한이 없다”며, “만일 권한 대행이라는 이유로 재판관 임명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본다면, 오히려 대행에게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헌법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 특성상 공석인 1명을 임명하지 않는 건 직간접적으로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국회 선출 재판관만 공석으로 두는 건 입법·사법·행정부가 재판관 동수를 선출하도록 한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최 대행 측은 “국회 몫 재판관 3인은 통상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남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이 2000년부터 이어져 온 오랜 정치적 관행”이라며,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인되는 대로 남은 1명도 임명하겠다는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뒤에도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고 있다가, 12·3 비상계엄 이후 급하게 절차를 추진했으면서 최 대행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건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최 대행 측을 향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가 법적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선출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또 최 대행 측이 생각하는 ‘여야 합의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묻기도 했습니다.

이에 최 대행 측은 “헌법재판관의 자질을 대통령이 건드리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야당의 일방적 선출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며, 여야 합의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끼리 빨리 논의해서 공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최 대행 측은 당시 여야가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후임을 누구로 할지도 연계해서 논의하고 있었다며, “여야 각 1명씩 추천하고 1명은 여야가 합의한 분을 추천할지, 여 1명·야 2명씩 추천하되 헌법재판소장 후임을 어떤 분으로 할지, 여당이나 대통령이 추천하는 분으로 할지 논의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장에게 제출된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문을 보여주며 “같은 날 국민의힘에서 1명(조한창), 민주당에서 2명(마은혁·정계선)이 국회의장에게 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1명, 민주당 2명 추천으로 합의가 돼서 공문까지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합의가 추가로 있었다면 저 공문은 왜 보냈는지 말씀해 달라”며 “무엇을 근거로 2분(조한창·정계선)은 여야 간 합의가 있었고 1분(마은혁)은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그걸 판단하는 권한이 권한대행에게 있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질문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대행 측은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12월 9일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없었다”며, 국민의힘 의견을 듣고 보충 서면을 제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로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8인의 심리를 거쳐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상목 대행 ‘재판관 선별 임명’ 헌재 심판…국회 측 “권한 침해”
    • 입력 2025-01-22 13:27:06
    • 수정2025-01-22 13:33:02
    사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한 것이 타당한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1차 변론이 열렸습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을 오늘 오전 개최했습니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하지 않아 국회 선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22일) 변론에 출석한 국회 측 대리인단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의미일 뿐, 사실상 ‘의무’로 보는 게 헌법 정신에 맞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측은 “대통령에게 헌법 재판관의 임명 여부나 시기를 결정할 실질적 권한이 없다”며, “만일 권한 대행이라는 이유로 재판관 임명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본다면, 오히려 대행에게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헌법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 특성상 공석인 1명을 임명하지 않는 건 직간접적으로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국회 선출 재판관만 공석으로 두는 건 입법·사법·행정부가 재판관 동수를 선출하도록 한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최 대행 측은 “국회 몫 재판관 3인은 통상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남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이 2000년부터 이어져 온 오랜 정치적 관행”이라며,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인되는 대로 남은 1명도 임명하겠다는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뒤에도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고 있다가, 12·3 비상계엄 이후 급하게 절차를 추진했으면서 최 대행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건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최 대행 측을 향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가 법적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선출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또 최 대행 측이 생각하는 ‘여야 합의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묻기도 했습니다.

이에 최 대행 측은 “헌법재판관의 자질을 대통령이 건드리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야당의 일방적 선출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며, 여야 합의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끼리 빨리 논의해서 공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최 대행 측은 당시 여야가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후임을 누구로 할지도 연계해서 논의하고 있었다며, “여야 각 1명씩 추천하고 1명은 여야가 합의한 분을 추천할지, 여 1명·야 2명씩 추천하되 헌법재판소장 후임을 어떤 분으로 할지, 여당이나 대통령이 추천하는 분으로 할지 논의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장에게 제출된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문을 보여주며 “같은 날 국민의힘에서 1명(조한창), 민주당에서 2명(마은혁·정계선)이 국회의장에게 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1명, 민주당 2명 추천으로 합의가 돼서 공문까지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합의가 추가로 있었다면 저 공문은 왜 보냈는지 말씀해 달라”며 “무엇을 근거로 2분(조한창·정계선)은 여야 간 합의가 있었고 1분(마은혁)은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그걸 판단하는 권한이 권한대행에게 있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질문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대행 측은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12월 9일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없었다”며, 국민의힘 의견을 듣고 보충 서면을 제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로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8인의 심리를 거쳐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