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공표’ 이학수 정읍시장, 파기 환송심서 무죄 주장
입력 2025.01.22 (14:45)
수정 2025.01.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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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등에서 허위로 상대 후보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이 항소심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 시장 측은 앞서 벌금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지적했으며, 대법원의 파기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준비 자료 등에 담긴 내용 등을 종합해 실제 발언의 의미를 확대하고 개별 표현을 뭉뚱그렸다며, 앞선 1, 2심 재판부 판단을 위법한 판결로 규정했습니다.
또 이 시장 발언은 상대 후보 검증을 위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 증거 조사나 심문은 생략한 채, 검찰은 앞선 2심 판결대로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가운데 파기 환송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열립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지방선거 당시 상대 김민영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11개월 만에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 시장 측은 앞서 벌금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지적했으며, 대법원의 파기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준비 자료 등에 담긴 내용 등을 종합해 실제 발언의 의미를 확대하고 개별 표현을 뭉뚱그렸다며, 앞선 1, 2심 재판부 판단을 위법한 판결로 규정했습니다.
또 이 시장 발언은 상대 후보 검증을 위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 증거 조사나 심문은 생략한 채, 검찰은 앞선 2심 판결대로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가운데 파기 환송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열립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지방선거 당시 상대 김민영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11개월 만에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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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2 14:45:22
- 수정2025-01-22 15:09:59
토론회 등에서 허위로 상대 후보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이 항소심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 시장 측은 앞서 벌금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지적했으며, 대법원의 파기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준비 자료 등에 담긴 내용 등을 종합해 실제 발언의 의미를 확대하고 개별 표현을 뭉뚱그렸다며, 앞선 1, 2심 재판부 판단을 위법한 판결로 규정했습니다.
또 이 시장 발언은 상대 후보 검증을 위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 증거 조사나 심문은 생략한 채, 검찰은 앞선 2심 판결대로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가운데 파기 환송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열립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지방선거 당시 상대 김민영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11개월 만에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 시장 측은 앞서 벌금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지적했으며, 대법원의 파기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준비 자료 등에 담긴 내용 등을 종합해 실제 발언의 의미를 확대하고 개별 표현을 뭉뚱그렸다며, 앞선 1, 2심 재판부 판단을 위법한 판결로 규정했습니다.
또 이 시장 발언은 상대 후보 검증을 위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 증거 조사나 심문은 생략한 채, 검찰은 앞선 2심 판결대로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가운데 파기 환송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열립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지방선거 당시 상대 김민영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11개월 만에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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