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사용료, 모항 크루즈는 50% 감면·한중카페리 감면은 축소
입력 2025.01.22 (15:24)
수정 2025.01.22 (15: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항에서 출항하는 국제 크루즈의 항만시설 사용료는 할인됐지만, 한중카페리의 사용료 감면 혜택은 축소됐습니다.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회는 국내 항만을 출발지로 운항하는 국제 크루즈의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를 50% 감면하도록 항만시설 사용료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오늘(1/22)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국내 항만에 15시 이전에 입항해 이튿날 15시 이후 출항하는, 이른바 '오버나잇'(1박 정박) 크루즈에만 이러한 혜택이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중카페리 선사들에게 적용해 오던 여객터미널 사무실 임대료 80% 이상 감면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또, 한중카페리에 적용하던 선박 입출항료와 접안료 감면율도 기존 40%에서 30%로 축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여객터미널에 입주한 상업시설 사업자의 임대료 감면율도 100%에서 80%로 줄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개정된 해양수산부의 항만시설 사용료 규정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회는 국내 항만을 출발지로 운항하는 국제 크루즈의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를 50% 감면하도록 항만시설 사용료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오늘(1/22)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국내 항만에 15시 이전에 입항해 이튿날 15시 이후 출항하는, 이른바 '오버나잇'(1박 정박) 크루즈에만 이러한 혜택이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중카페리 선사들에게 적용해 오던 여객터미널 사무실 임대료 80% 이상 감면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또, 한중카페리에 적용하던 선박 입출항료와 접안료 감면율도 기존 40%에서 30%로 축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여객터미널에 입주한 상업시설 사업자의 임대료 감면율도 100%에서 80%로 줄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개정된 해양수산부의 항만시설 사용료 규정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항만공사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천항 사용료, 모항 크루즈는 50% 감면·한중카페리 감면은 축소
-
- 입력 2025-01-22 15:24:10
- 수정2025-01-22 15:30:15
인천항에서 출항하는 국제 크루즈의 항만시설 사용료는 할인됐지만, 한중카페리의 사용료 감면 혜택은 축소됐습니다.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회는 국내 항만을 출발지로 운항하는 국제 크루즈의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를 50% 감면하도록 항만시설 사용료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오늘(1/22)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국내 항만에 15시 이전에 입항해 이튿날 15시 이후 출항하는, 이른바 '오버나잇'(1박 정박) 크루즈에만 이러한 혜택이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중카페리 선사들에게 적용해 오던 여객터미널 사무실 임대료 80% 이상 감면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또, 한중카페리에 적용하던 선박 입출항료와 접안료 감면율도 기존 40%에서 30%로 축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여객터미널에 입주한 상업시설 사업자의 임대료 감면율도 100%에서 80%로 줄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개정된 해양수산부의 항만시설 사용료 규정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회는 국내 항만을 출발지로 운항하는 국제 크루즈의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를 50% 감면하도록 항만시설 사용료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오늘(1/22)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국내 항만에 15시 이전에 입항해 이튿날 15시 이후 출항하는, 이른바 '오버나잇'(1박 정박) 크루즈에만 이러한 혜택이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중카페리 선사들에게 적용해 오던 여객터미널 사무실 임대료 80% 이상 감면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또, 한중카페리에 적용하던 선박 입출항료와 접안료 감면율도 기존 40%에서 30%로 축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여객터미널에 입주한 상업시설 사업자의 임대료 감면율도 100%에서 80%로 줄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개정된 해양수산부의 항만시설 사용료 규정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항만공사 제공]
-
-
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박재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