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사용료, 모항 크루즈는 50% 감면·한중카페리 감면은 축소

입력 2025.01.22 (15:24) 수정 2025.01.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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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에서 출항하는 국제 크루즈의 항만시설 사용료는 할인됐지만, 한중카페리의 사용료 감면 혜택은 축소됐습니다.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회는 국내 항만을 출발지로 운항하는 국제 크루즈의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를 50% 감면하도록 항만시설 사용료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오늘(1/22)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국내 항만에 15시 이전에 입항해 이튿날 15시 이후 출항하는, 이른바 '오버나잇'(1박 정박) 크루즈에만 이러한 혜택이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중카페리 선사들에게 적용해 오던 여객터미널 사무실 임대료 80% 이상 감면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또, 한중카페리에 적용하던 선박 입출항료와 접안료 감면율도 기존 40%에서 30%로 축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여객터미널에 입주한 상업시설 사업자의 임대료 감면율도 100%에서 80%로 줄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개정된 해양수산부의 항만시설 사용료 규정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항만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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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항 사용료, 모항 크루즈는 50% 감면·한중카페리 감면은 축소
    • 입력 2025-01-22 15:24:10
    • 수정2025-01-22 15:30:15
    사회
인천항에서 출항하는 국제 크루즈의 항만시설 사용료는 할인됐지만, 한중카페리의 사용료 감면 혜택은 축소됐습니다.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회는 국내 항만을 출발지로 운항하는 국제 크루즈의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를 50% 감면하도록 항만시설 사용료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오늘(1/22)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국내 항만에 15시 이전에 입항해 이튿날 15시 이후 출항하는, 이른바 '오버나잇'(1박 정박) 크루즈에만 이러한 혜택이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중카페리 선사들에게 적용해 오던 여객터미널 사무실 임대료 80% 이상 감면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또, 한중카페리에 적용하던 선박 입출항료와 접안료 감면율도 기존 40%에서 30%로 축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여객터미널에 입주한 상업시설 사업자의 임대료 감면율도 100%에서 80%로 줄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개정된 해양수산부의 항만시설 사용료 규정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항만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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