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공수처, 윤 대통령 3번째 강제 구인도 불발
입력 2025.01.22 (16:00)
수정 2025.01.22 (17: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시간 : 1월 22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장예찬 /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동학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https://youtube.com/live/YWxPghZrwnw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수처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조금 전 무산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공수처 수사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직접 변론에 나서면서 헌재의 시간이 본격화된 상황인데요. 오늘은 양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청년 정치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오늘이 공수처의 세 번째 강제 구인 시도였습니다. 공수처가 구인을 하게 되더라도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할 거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수처장 얘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녹취>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금 강제구인이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지만 지금 작년 12월달에는 소환에 불응하였고, 그다음에 올 1월에는 체포영장에 불응하였고, 지금 또 구속영장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우리 공수처는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녹취>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검찰과 사건 송부 시점 어디까지 관련 협의가 되셨을까요?)
송부와 관련해서는 검찰과 최대한 지금 협조하고 있습니다.
<녹취>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영상계속===
(설 연휴 기간이 있는데 28일 전에 혹시 넘기실 가능성은...)
네,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석: 장예찬 전 최고위원, 오늘 세 번째 구인까지 공수처는 못 한 건데, 강제 구인이든 구치소 방문 조사든 대면 조사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장예찬: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 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 설령 강제 구인이나 구치소에서의 방문 조사가 성사되더라도 의미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도 않은데 공수처에서 대통령 측을 이토록 자극하는 데 과연 어떤 이익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얼마 전 서부지법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현직 대통령 수사라는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수사기관, 사법부 또 이걸 이야기하는 정치권이나 방송에서 나오는 저희 같은 방송인들 모두가 국민들의 갈등과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저는 차분하고 신중하게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강제 체포영장 집행을 이루어냈고 구속도 되어서 인신이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접견도 금지시키고 현지 수발신도 금지시킨 데 이어서 계속 무리한 강제 구인을 시도하는 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인격 모독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고 무엇보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과 지지층의 감정을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가 계속 자극하는 그런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 측에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여기서 얼마나 더 해야 되느냐. 자꾸 이렇게 보여주기식 정치 쇼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식으로 대통령 측과 그 지지층을 자극해서 실제로 얻을 게 무엇이냐, 조사가 이루어질 것도 아닌데. 이제는 공수처도 조금은 자제하고 신중하게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는 걸 실무적으로 준비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석: 보여주기식 쇼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동학 전 최고위원. 공수처장도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되든 안 되든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해보겠다, 좀 이런 뉘앙스로 해석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동학: 억지로, 만약에 잡아들인다고 해서 억지로 입을 벌리기는 또 어려울 겁니다. 그런 차원이 하나가 있고요. 저는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대통령의 기본적인 사법에 대하는 태도 자체가 이걸 계속 무시하는 태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계속 누적되고 있어요.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조사받으러 차일피일 미루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포하러 들어갔더니 완전히 경호처를 동원해가지고 막아서 산성을 쌓아놨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고 그리고 지금 기소가 된 상태인데, 구속이 된 상태인데 이 구속된 상태에서조차도 계속해서 조사를 미루는 모양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현직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모습, 이 자체가 누적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반면에 공수처가 지난번 체포할 때 1차에서도 실패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조사에 계속 실패하는 모습 자체를 보이면서 공수처의 어떤 무능함, 이런 것도 같이 부각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장예찬 최고위원님.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무시하고 있다고 지금 이동학 최고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오늘도 국회에서는 여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계속해서 구치소에서 대통령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호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경호를 더 해야 된다. 여당은 그런 입장이고 여전히 부딪치고 있어요. 그리고 야당에서는 오늘 이동학 전 최고 얘기대로 경호처가 막고 있다는 입장이고요. 이제 관저에서부터 지금까지 구치소에 있는 상황,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는 상황까지 계속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거든요.
▼장예찬: 그런데 저는 무엇이든 간에 선이라는 게 있다고 봐요. 지금 현직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데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논란이 상당히 많죠. 이건 단순히 여당의 주장만이 아니라 현직 판사 같은 경우나 검사 같은 경우도 내부 게시판에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 거 맞냐는 의문을 글을 남기기도 했잖아요. 법조계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 되었건 비극적이지만 체포가 집행됐고 인신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자꾸 선을 넘어서 대통령을 압박하는 게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자극이나 압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그 지지층을 자극함으로써 또 국가적으로 좋지 않은 일을 공수처 측에서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책임론까지 저는 나아갈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설령 강제 구인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지 뭔가 진술을 하거나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체적 이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자꾸 보여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대통령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그 보여주는 대상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야권이 아닌가라고 여권에서는 의혹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서 어차피 공수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후에 검찰로 사건을 이첩해야 되고 기소는 검찰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기소 이후에 재판이 들어가게 되면 재판 과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도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고 여러 가지 형사법을 개정하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무슨 진술을 했건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가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어차피 다시 다 신문해야 돼요. 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만든 게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변호 전략으로 수사기관에 응하는 것보다는 재판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거죠. 실제로 이재명 대표나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도 형사 조사 과정에서 진술하지 않았어요. 그 두 분 다 묵비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판 가서 이야기를 하고 변론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대표나 조국 전 대표도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은 겁니까? 그게 아니라 형사법 내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진술하는 게 방어권 보장에 더 효과적이다라는 각자의 판단이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까지는 존중해줘야 된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까지 한 마당에 그거 강제 구인해야겠다고 매일 검사 보내서 들들 볶고 괴롭히는 것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에게도 비인간적인 처사로 보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역풍이 되어서 작금의 국민의힘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상승을 만들어낸 요인이 된 것이다라고 분석하기 때문에 공수처든 야권이든 대통령이 구속됐잖아요. 여기서 뭘 더 바라느냐,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사법 절차나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을 조금 기다려줄 때도 되지 않았냐는 말씀과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대통령은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어서 불법이다. 그리고 이제 공수처는 대통령이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계속 충돌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검찰도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체포영장을 공수처가 한창 시도했을 때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차라리 기소를 하라 그랬잖아요, 대통령 측에서. 검찰 수사는 받겠다는 얘기일까요?
▼이동학: 검찰 수사도 저는 안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밑자락을 깔아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런 충돌이 있을 때는 당연히 판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판사의 판단은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결정을 내려줬잖아요. 수사할 수 있다, 조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판사의 판단조차 지금 인정하지 않는 꼴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만인에게 법이 평등하다고 하는 이 헌법 질서는 완전히 깨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체포영장에서도 판사가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 점이 대통령은 사실상 헌법기관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이 국민 5000만 명 중에 거의 대표자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법을 잘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5000만 명이 다 법을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이 나라의 사법 질서는 완전 엉망이 되겠죠. 지금 사실 저는 그러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공수처가 뭔가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을 자극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지층들을 어떻게 보면 제도권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걸 다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치 제도권 내부로 들어올 수 없었던, 이른바 제도권 바깥에 있었던 외부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스멀스멀 가운데로 오게 되면서 사실상 제도권에 안착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대단히 잘못 행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사법 질서의 원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서로가 안전한 사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키지 않는다. 그냥 법원에 쳐들어가도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설 선물 보내고, 마치 그들을 응원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취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보신 대로 또 들으신 대로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에 집중하는 모양새인데요. 헌재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쭉 그렇게 직접 나와서 변론을 한다는 입장인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예정에 없던, 사전에 조율되지 않았던 질문 2개를 직접 대통령에게 던졌습니다. 계엄 당시에 국회를 무력화할 시도가 있었는지, 그 시도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내용들이었는데, 첫 번째 질문과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어제)
첫 번째 질문은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어제)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녹취> 최상목 /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 13일)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저를 보시더니 이거 참고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이거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 자금을, 유동성 같은 걸 확보를 잘 해라, 그 문장만 기억은 납니다.
◎송영석: 국가비상입법기구라는 그 명칭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장예찬 최고위원께 먼저 여쭤보죠. 대통령은 준 적이 없고, 본인은 준 적이 없고 또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거 봐서는 그 존재 자체도 몰랐다는 그런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누군가가 줬다고 하니까 대통령은 아닌데, 다만 대통령이 자신을 보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줬다는 얘기잖아요. 대통령 답변하고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장예찬: 누군가 기억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어쨌든 최상목 대행의 답을 들어봐도 이걸 대통령이 직접 건넨 것은 아니다. 실무진 차원에서 건네진 쪽지인 것 같다는 것은 일치하는 부분 같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때 대통령이 최상목 대행에게 이 쪽지나 문건을 언급했는지는 또 최상목 대행도 필요하다면 헌법재판소 증인 신문 등을 받게 될 것 같거든요, 탄핵 심판에 있어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기억을 잘 확인해서 밝혀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쪽지뿐만이 아니라 정치인 체포라든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들어내라 했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군 관계자의 진술과 대통령의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대통령 변호인단을 통해서 그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영상으로도 볼 수 있듯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그 진술과는 사실이 다르다. 나는 그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등의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쌍방의 진술이 충돌할 때 명백한 물적 증거가 없으면 어느 쪽 진술이 맞는지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형사재판에서 다뤄야 될 서로 상반된 진술 중에 누구 진술이 맞다고 손을 들어주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국가 기능 마비라고 생각한 이 통치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대통령직 물러날 정도의 사유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좀 원론적인 부분을 판단해야지,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 같은 디테일한 부분들, 이런 숲이 아니라 나무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형사 재판에서 실체를 규명해야 되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사실은 3심 대법원까지 가야만 명확하게 사회적으로 규정이 되는 부분이라 헌재가 오히려 집중해야 될 것은 양측의 진술이 다른 부분이 있을 때 그 진술 중에 누구 말이 맞느냐를 따지기보다 전체적으로 이 비상계엄 자체가, 선포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인가, 이런 숲에 저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번 변론을 통해서도 잘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송영석: 이동학 최고위원.
▼이동학: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세상을 속이기로 작정을 한 모양입니다. 세상을 속이려면 자기 자신부터 속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동안 보여주셨던 모습이 여태까지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냐고 국민들에게 물어봤을 때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비근한 예로 명태균 씨를 알았냐 몰랐냐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경선 이후에는 만난 적 없다, 연락한 바 없다고 얘기했지만 이미 연락한 게 막 나왔고. 두 차례 만났었다? 그런데 세 차례, 네 차례 만난 게 그냥 바로바로 검증이 돼서 나왔고, 최근에 이제 밝혀진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검찰 보고서에 이미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도 이미 많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던 증거들이 캡처본들이 다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국민들을 향해서 대통령이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저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워낙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를 불러가지고 뭔가를 설명했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옆에 있던 사람이 자료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연결선상에 있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은 자기는 준 적도 없고 저걸 쓴 적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 체포 구속적부심에서 비상 입법, 이거 했냐 안 했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내가 썼는지 김용현 전 장관이 썼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그때의 증언과 지금 또 증언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 자체가 사실은 저는 N 분의 1이라고 보거든요? 이미 위헌적인 사항이냐 아니냐를 판단해 놓고 볼 때 이 부분은 여러 증거들 중의 N 분의 1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절대적인,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전현희 최고위원이 비상입법기구 관련 문건이라며 공개한 것이 있었습니다. 쭉 내용들이 있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위에 쓰여 있고요. 맨 아랫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지금 언론에서 쪽지라고도 많이 보도를 해왔는데, 저희도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렇게 육필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전현희 최고위원이 공개한 것에 따르면 화면에 보시듯이 문건 형태로 돼 있거든요? 최상목 대행도 공범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민주당이. 지금 내란특검법 통과시키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건을 보여주면서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 문건을 어쨌든 받았었기 때문에 공범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어요.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이동학 최고위원.
▼이동학: 저것은 어쨌든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게끔 만들기 위한 어떤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이 그 사전에 알았냐 몰랐냐, 이것은 실제 내란을 함께 획책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쨌든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소 유지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검찰만 그러면 믿을 수 있겠느냐고 하는 지점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야가 어쩌면 지금 야당에서도 상당히 양보해서 여권에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다 수정해가지고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는 아마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도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기 굉장히 어려운, 논리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작용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어쨌든 사전에 이런 것들을 알았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송영석: 그러나 이제 야당이 지금 수정했다고 하잖아요, 내용을? 장예찬 최고위원. 여전히 야당은 내용적인 면에서 봤을 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검찰로 만약에 넘어가서,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이 기소를 하면 또 특검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문건을 공개하면서 최상목 대행에 대한 압박을 시작한 거거든요.
▼장예찬: 그런데 사실 이 문건, 최상목 대행도 방금 우리가 국회에서 질의응답하는 영상 보면 아시다시피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 문건 자체가 유실된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전현희 의원이 어디서 구해서 저걸 저렇게 공개하는지, 저 문건 자체에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국민의 다수는 100% 신뢰하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민주당의 정치 공학용 주장이고 문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최상목 대행을 압박하고 내란 공범이다라는 격한 표현을 쓰고 특검을 밀어붙이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냐. 민주당의 이 같은 점령군 같은 태도가 최근 탄핵 국면에서조차 민주당 지지율을 국민의힘보다 낮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없는 것 같아요. 최상목 대행은 지금 여권에서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말라고 했는데 독단적으로 하는 바람에 여권과 보수층으로부터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 최상목 대행이 결코 여권 친화적으로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적어도 지금 최상목 대행을 필요 이상으로 흔들면 국가 안정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자제하자고 선을 지키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제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가 안정이라는 절체절명의 선도 위험하게 넘나들겠다는 의사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참 걱정스럽고요. 저는 최상목 대행이 말한바 여야 합의가 특검에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당이 특검을 내지 말자는 의원들이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아마 고육지책,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자체 특검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합의를 이루어내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자신들 입맛에 맞는 몇 가지만 받아들이고 일방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구도대로라면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행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까지 탄핵할 수 있겠느냐, 현재의 지지율 국면과 여론이라면 민주당이 말은 거세게 해도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는 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에게 한 두 번째 질문은 계엄 당시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실제로 했냐는 것이었습니다.
<녹취> 곽종근 / 특수전사령관 (지난달 10일)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하셨습니다.)
<녹취>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어제)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어제)
없습니다.
◎송영석: 이동학 최고위원 내일 마주하게 될까요? 진실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이동학: 6명의 사령관들이 지금 대통령에게 한 번 내지는 복수의, 두 번씩 전화를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 증언이 대부분 다 일치합니다. 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니까 얼른 끌어내라. 4인 1조로 1명씩 다 끌어내라. 총을 쏴서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런 것들이 조금씩 표현만 다르지 사실상 일치하는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은 세상을 속이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기로 그냥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오히려 더 괘씸죄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분들이 사실상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완전 대한민국 1인자, 1인 거의 독재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었던 그런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들이 입을 맞춰가지고 이 사람을 겁박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저는 그건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대통령 스스로가 지지자들을 결집시켜가지고 계속해서 이 부분, 사법 자체가 다 잘못됐다, 그래서 헌법을 부정하는 행동도 했습니다만, 지금도 그 행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런 지점에서 결국 국민의 공분 그리고 재판관들의 공분, 이런 것들은 결국 다 후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앞서 봤듯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건넸다는 그 쪽지 부분, 그거 하나. 나머지 두 번째 질문이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느냐, 이 두 가지 집중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물어봤다는 것은 이제 내일 변론에, 4차 변론에서 이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장예찬: 아무래도 그게 지금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측의 진술이 상반될 때 확실한 물적 증거가 없다면 형사재판 3심까지 가야 하는 사안을 헌재에서 두 달이나 세 달 만에 판결내리는 것이 가능하고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따라올 수 있고요. 내일 아마 출석하는 증인들 중 군 관계자 증인 신문에서 대통령 직접 지시와 관련된 사안이 가장 언론의 주목을, 국민들의 관심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동학 전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과 달리 군 관계자들이 국회에 나와서 진술할 때는 사실상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게 비상계엄 해제 이후 그렇게 강하지 않았을 때, 탄핵을 목전에 둘 때였고 저기 나왔던 군 장성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같이 유튜브 출연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나 공익제보자 만들어달라, 본인들의 책임을 면하려고 뭔가 정치적인 딜을 시도하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진술이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근거도 저는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영상에 나왔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는 그 밑에 부하 장군의 진술에 의하면 오히려 곽 전 사령관이 실탄, 공포탄 쏴야 되는 거 아니냐. 실탄 장전, 특전사 투입,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진술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민주당 입맛에 맞는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내일 만약 헌법재판소에서도 저 군 관계자와 대통령의 입장이 서로 상반된다면 명확한 물적 증거나 녹취록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쪽 손을 헌재가, 겨우 두 달이라는 그 짧은 재판 기간 안에 들어주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송영석: 그런데 설사 당시의 진술이 오염됐다고 치더라도 이제 와서 진술을 번복할 수 있을까요?
▼장예찬: 그렇죠. 이제 뭐 군 관계자들이 그 진술을 번복하긴 힘들 것이고 결국 지난한 형사재판 과정 속에서 증거나 다른 진술이 또 변하는지 등을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송영석: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전에 나올 텐데요.
▼장예찬: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쟁점화할 것이 아니라 원론적인 부분, 그러니까 나무를 따지기 시작하면 하나하나 양측 진술 엇갈리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두세 달 안에 판결이 나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큰 숲에 있는 부분, 헌법적으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가 해제했을 때 그걸 존중하는 것, 그 자체가 탄핵 사유이냐 아니냐, 그 본질에 저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학: 저는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에서는 결국 헌법에 관한 부분만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엄이 온당했냐, 헌법에 위배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절차적으로 이것이 잘 지켜졌냐, 이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지금 총을 쏘라고 했다, 무슨 사령관들에게 끌어내라고 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헌법재판소에서만큼은 약간의 곁가지 사항에 불과하다.
◎송영석: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인용이든 기각이든 해야 국민들이 좀 수긍하지 않을까요?
▼이동학: 그런데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에 관한 위배 사항, 정확하게 그 두 조항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엄이 실제 절차에 맞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확실한지 아닌지, 이것만 따지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 두 가지는 이미 나와 있다고 봅니다.
◎송영석: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선관위에 국회보다 더 많은 계엄군을 국회보다 더 빨리 보냈다는 입장이죠.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광경이 선거소송 법정을 방불케 했는데요. 국회 대리인단과 대통령 간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녹취> 김진한 / 국회 측 대리인단 (어제)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탄핵심판의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사 선거 부정이 있다고 해도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에 침입한 것 등 이 사건 소추 사유를 전혀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계엄 선포 도발에 실패한 이후에 비로소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 사유로 등장한 것입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라고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하셨는데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좀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저희가 무슨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하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석: 이동학 전 최고위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국회 측 대리인은 탄핵 심판의 쟁점도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일단 그렇다면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동학: 이것도요, 헌법기관을 지금 침탈한 것 아닙니까? 이거는 당연히 룰 위반입니다. 당연히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당연히 헌재 재판소에서 아주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어제 대통령이 팩트 확인을 위해서 이 계엄군이 선관위에 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팩트 확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장군들 그다음에 전 국방부 장관의 어떤 기소, 공소 요지를 보게 되면 그 요지에 굉장히 많은 무시무시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면 야구방망이, 이런 게 왜 필요하죠? 망치 그다음에 케이블타이, 선관위 직원 30명을 다 붙잡아다 고문하려고 했었던 그런 정황들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헌법기관을 탈취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아주 불법적이게도 그 사람들을 감금해가지고 완전히 고문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특히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잡아다가 자기가 직접 고문하려고 했었던 그런 정황과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굉장히 국회를 침탈한 것도 문제지만 당연히 헌법에 위배되는 선관위도 여기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렀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팩트 체크 차원을 넘어서서 선관위 또한 침탈하려는 목적도 의심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예찬: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왜 헌재에서 다뤄야 하느냐,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있었다, 없었다를 헌재에서 다루고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에 계엄군이 출동한 것은 우리가 확인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계엄군을 선관위로 출동시킬 만한 합리적 근거나 객관적 의혹이 충분했는지를 소명해야 그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의 책임을 어느 정도로 물을 것인가. 아니면 그걸 정상 참작을 해줄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그걸 강제적인 방법 아니고서는 선관위에서 소명을 하거나 조사를 하는 게 불가능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주된 것이 아니다. 다만 계엄군 선관위 출동을 국회에서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데, 적어도 그럴 만한 의혹의 정황들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의혹이나 근거도 없이 그냥 대통령의 완전한 오판으로 계엄군을 출동시킨 것인지, 그걸 가리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근거나 증인 신문 등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것이고, 자꾸 빨리 가려고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그냥 결과를 정해놓고 탄핵을 해달라고 말하는 듯한 국회의 태도는 이 탄핵 심판 결과가 어찌 되었건 간에 이 절차적 정당성이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만 국민들이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고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 탄핵 심판의 결과만큼이나 과정에 있어서 충실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게 누구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예 다루지 않고 그냥 덮고 넘어가자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학: 대통령이 조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엄을 통해서 이거를 선관위를 강압적 방식으로 조사해야 된다, 그런 말과는 다르게요, 지난 5년 동안 181건이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어요. 검찰, 경찰에 의해서. 그런데 무려 91%, 165건이나 윤석열 임기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혹여나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사무총장도 대통령 79학번 동기입니다. 대통령 동기예요.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를 사무총장으로 보냈는데 조사하려고 했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 치하에서의 검찰과 경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충분히 고소 고발 조치를 해가지고 압수수색해가지고 조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수단을 지금 취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위헌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용서 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동학 최고위원 말씀 들었는데, 대통령 측 입장은, 어제 이제 도태우 변호사가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심이 가는 정황들을 설명하기도 했거든요? 화면 준비됐으면 좀 보여주시죠. 신권 다발처럼 보이는 그런 투표지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접어도 원형이 보존되는 투표지, 그리고 투표관리관 날인이 뭉그러진 경우 등, 이런 것을 쭉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고소 고발,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사법부, 그러니까 법원에서 가서 번번이 막혔다. 예를 들자면 증인 신청을 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든가 재검표를 신청했는데 받아주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거나, 이런 한계를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제3의 기관의 어떤 검증,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라든가 국정원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항변을 하더라고요.
▼이동학: 그거는 저는 사후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주 일방적 주장입니다. 이미 지난 압수수색 여러 번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건건이 이게 총괄적으로 다 그런 것들 조사할 수 없었을 뿐이지, 사실은 건건이 조사가 다 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도 철두철미하게 완벽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소송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다 법원 앞에 가서 법원의 판단, 그 자체를 존중했던 겁니다. 그걸 존중하지 않을 어떻게 도리가 있나요? 우리가 사법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계엄을 했고 선관위를 탈취하는 것이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 30명을 다 붙잡아다가 고문해서 부를 때까지 그거를 하려고 했었다는 그 시도 자체가 옳았다? 이렇게 판단하긴 어렵죠.
◎송영석: 장예찬 최고위원.
▼장예찬: 저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 근거나 도태우 변호사가 이야기한 증거들만으로 부정선거가 있었다, 없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의미가 없고 불가능하다고 봐요. 다만 국민 다수가 의혹을 가지고 공감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선관위에 대한 조사나 감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꼈고 실제로 국정원도 아주아주 일부분, 그러니까 선관위가 헌법기관임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부정 채용과 채용 비리가 드러난 다음에야 겨우 일정 부분 감사를 할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의혹과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게 불가능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선관위에 대한 어떤 강제적인 수사를 통해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시킬 필요성이 있었느냐. 적어도 의혹을 가질 만큼의 단서나 근거들이 충분한지, 그 부분을 다루는 거지. 지금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를 다루는 근거 제시는 아니라고 보고. 이렇게 선관위가 계속 설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선관위에서 불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무관하게 선관위가 너무 꼿꼿한 자세로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우리는 아무 잘못한 거 없고 사소한 실수일 뿐이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선관위 채용 비리 연루자만 1,200명입니다. 더욱더 선관위가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관위 자체 차원으로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선거라는 것은 실수가 용납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잖아요.
▼장예찬: 그렇죠.
◎송영석: 사소한 실수라고는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선관위부터 시작해서 전국 각급의 모든 선관위의 위원장을 판사들이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법적 영역에서 확인하기 제한적이다. 이 얘기를 자꾸 대통령 측에서 하는 거예요. 국민들도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상황인데. 민주당은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입장입니까?
▼이동학: 부정선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기계적으로도 하지만 수개표도 합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의 경우 문제 제기가...
◎송영석: 타이완 같은 완전한 수개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이동학: 어쨌든 수개표를 그 자리에서 서로가 함께 후보자들이 보낸 사람을 복수로 보내서 거기서 다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면 수천 명이 이게 5천만 명을 속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짜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다면 후보자 측에서 얼마든지 제소를 통해서 그걸 끝까지 확인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200표 차이로 왔다 갔다 서로가 이걸 인정할 수 없다고 그러면 소송을 통해서 그걸 다 확인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몇 표 차 정도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하는 건 있지만 이거를 대한민국 전체의 선거를 가지고 모두를 속일 수 있다? 저는 그건 굉장히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선거 투명성 문제는 좌우가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논란이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든 매듭지어질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의원들 오늘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는데요. 헌재 측에서 외부 일정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만남은 불발됐습니다만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헌법재판소의 재판 일정을 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은 매우 성급하게 일주일에 두 번씩 변론기일을 잡는 등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이면에는 문형배 소장대행의 편향된 그런 가치관이 저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절친입니다. 누구보다도 가깝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그렇게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저는 재판의 그런 공정성을 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라 면은 문형배 소장은 최소한 기피를 해야 된다. 재판 기피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이 문제는 이동학 최고위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연 이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문제라기보다는 의혹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그런데 이제 이 주장에 대해서 문영배 권한대행이 반응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이동학: 아니요.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터무니없는 주장이에요. 저게 저는 예를 들면 범죄자가 본인과 무슨 친인척이 재판관이든가 뭔가 여러 관련이 있어서 그런 제척 사유에 의해서 법적으로 제척 사유에 의해서 제척되거나 기피되거나 회피되거나 이런 거는 봤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계엄을 통해서 체포하려고 했었던 불법적으로 체포하려고 했었던 야당의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이기 때문에 이걸 제척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런 주장이라면 지금 검찰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대한 집단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다 후배들 다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못 믿겠다라고 할 때 특검이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얼토당토하는 저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 주장은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 자체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그런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저 발언은 국민들에게보다는 본인들을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 앞에서 그 앞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극우파 그런 지지파들에게 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밑자락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단이 나왔을 때 이것을 수긍하지 않기 위한 그런 밑자락을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가 깔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국가 체계 자체가 유지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저는 보수 정당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송영석: 예, 장예찬 최고위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장예찬: 일단 문영배 권한대행 헌법재판소에서 입장이 나온 게 이재명 대표 모친상에는 참여한 적이 없다. 조문 간 적이 없다라고 입장이 나왔어요.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밝힌 바가 맞겠죠. 다만 실제로 친분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사석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이 잘못된 것 같다는 발언을 했다면 그건 헌재 재판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예단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이왕 헌재가 사실관계를 밝혔다면 지금 좀 늦게 확인하셔서 보도가 방금 나왔으니까 대응을 했어요. 헌재에서 그러면 대응을 한 김에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셔야 된다. 모친상 안 간 것만 대응하고 사석에서 이재명 대표 1심 재판 잘못됐다라는 판결 이렇게 판결에 대한 예단을 밝힌 거 대응 안 하면 의심이 더 커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가 정말 중요하고 민감한 재판 어떤 의혹도 받지 않으려면 확실하게 소명하고 입장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적어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 다수가 헌재에 갔는데 재판관은 못 만나더라도 보통 이러면 사무처장 정도는 나와서 접견을 하고 면담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어느 기관이라도. 야당이 가도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번 방문에 있어서는 아예 면담 자체를 거부하고 헌재 사무처장조차 나오지 않았다. 자꾸 이런 식으로 헌재의 어떤 불필요한 대응이 여권으로 하여금 보수 진영으로 하여금 이게 공정하게 재판되는 거 맞냐라는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점도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석: 네 알겠습니다. 내일은 헌법재판소 4차 변론이 있죠.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처음 나오기 때문에 탄핵 청구 측 그리고 피청구인 측 양측의 첨예한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상황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장예찬 /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동학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https://youtube.com/live/YWxPghZrwnw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수처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조금 전 무산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공수처 수사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직접 변론에 나서면서 헌재의 시간이 본격화된 상황인데요. 오늘은 양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청년 정치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오늘이 공수처의 세 번째 강제 구인 시도였습니다. 공수처가 구인을 하게 되더라도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할 거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수처장 얘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녹취>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금 강제구인이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지만 지금 작년 12월달에는 소환에 불응하였고, 그다음에 올 1월에는 체포영장에 불응하였고, 지금 또 구속영장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우리 공수처는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녹취>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검찰과 사건 송부 시점 어디까지 관련 협의가 되셨을까요?)
송부와 관련해서는 검찰과 최대한 지금 협조하고 있습니다.
<녹취>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영상계속===
(설 연휴 기간이 있는데 28일 전에 혹시 넘기실 가능성은...)
네,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석: 장예찬 전 최고위원, 오늘 세 번째 구인까지 공수처는 못 한 건데, 강제 구인이든 구치소 방문 조사든 대면 조사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장예찬: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 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 설령 강제 구인이나 구치소에서의 방문 조사가 성사되더라도 의미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도 않은데 공수처에서 대통령 측을 이토록 자극하는 데 과연 어떤 이익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얼마 전 서부지법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현직 대통령 수사라는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수사기관, 사법부 또 이걸 이야기하는 정치권이나 방송에서 나오는 저희 같은 방송인들 모두가 국민들의 갈등과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저는 차분하고 신중하게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강제 체포영장 집행을 이루어냈고 구속도 되어서 인신이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접견도 금지시키고 현지 수발신도 금지시킨 데 이어서 계속 무리한 강제 구인을 시도하는 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인격 모독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고 무엇보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과 지지층의 감정을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가 계속 자극하는 그런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 측에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여기서 얼마나 더 해야 되느냐. 자꾸 이렇게 보여주기식 정치 쇼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식으로 대통령 측과 그 지지층을 자극해서 실제로 얻을 게 무엇이냐, 조사가 이루어질 것도 아닌데. 이제는 공수처도 조금은 자제하고 신중하게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는 걸 실무적으로 준비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석: 보여주기식 쇼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동학 전 최고위원. 공수처장도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되든 안 되든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해보겠다, 좀 이런 뉘앙스로 해석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동학: 억지로, 만약에 잡아들인다고 해서 억지로 입을 벌리기는 또 어려울 겁니다. 그런 차원이 하나가 있고요. 저는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대통령의 기본적인 사법에 대하는 태도 자체가 이걸 계속 무시하는 태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계속 누적되고 있어요.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조사받으러 차일피일 미루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포하러 들어갔더니 완전히 경호처를 동원해가지고 막아서 산성을 쌓아놨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고 그리고 지금 기소가 된 상태인데, 구속이 된 상태인데 이 구속된 상태에서조차도 계속해서 조사를 미루는 모양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현직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모습, 이 자체가 누적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반면에 공수처가 지난번 체포할 때 1차에서도 실패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조사에 계속 실패하는 모습 자체를 보이면서 공수처의 어떤 무능함, 이런 것도 같이 부각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장예찬 최고위원님.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무시하고 있다고 지금 이동학 최고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오늘도 국회에서는 여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계속해서 구치소에서 대통령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호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경호를 더 해야 된다. 여당은 그런 입장이고 여전히 부딪치고 있어요. 그리고 야당에서는 오늘 이동학 전 최고 얘기대로 경호처가 막고 있다는 입장이고요. 이제 관저에서부터 지금까지 구치소에 있는 상황,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는 상황까지 계속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거든요.
▼장예찬: 그런데 저는 무엇이든 간에 선이라는 게 있다고 봐요. 지금 현직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데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논란이 상당히 많죠. 이건 단순히 여당의 주장만이 아니라 현직 판사 같은 경우나 검사 같은 경우도 내부 게시판에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 거 맞냐는 의문을 글을 남기기도 했잖아요. 법조계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 되었건 비극적이지만 체포가 집행됐고 인신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자꾸 선을 넘어서 대통령을 압박하는 게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자극이나 압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그 지지층을 자극함으로써 또 국가적으로 좋지 않은 일을 공수처 측에서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책임론까지 저는 나아갈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설령 강제 구인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지 뭔가 진술을 하거나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체적 이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자꾸 보여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대통령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그 보여주는 대상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야권이 아닌가라고 여권에서는 의혹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서 어차피 공수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후에 검찰로 사건을 이첩해야 되고 기소는 검찰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기소 이후에 재판이 들어가게 되면 재판 과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도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고 여러 가지 형사법을 개정하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무슨 진술을 했건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가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어차피 다시 다 신문해야 돼요. 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만든 게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변호 전략으로 수사기관에 응하는 것보다는 재판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거죠. 실제로 이재명 대표나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도 형사 조사 과정에서 진술하지 않았어요. 그 두 분 다 묵비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판 가서 이야기를 하고 변론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대표나 조국 전 대표도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은 겁니까? 그게 아니라 형사법 내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진술하는 게 방어권 보장에 더 효과적이다라는 각자의 판단이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까지는 존중해줘야 된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까지 한 마당에 그거 강제 구인해야겠다고 매일 검사 보내서 들들 볶고 괴롭히는 것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에게도 비인간적인 처사로 보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역풍이 되어서 작금의 국민의힘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상승을 만들어낸 요인이 된 것이다라고 분석하기 때문에 공수처든 야권이든 대통령이 구속됐잖아요. 여기서 뭘 더 바라느냐,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사법 절차나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을 조금 기다려줄 때도 되지 않았냐는 말씀과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대통령은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어서 불법이다. 그리고 이제 공수처는 대통령이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계속 충돌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검찰도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체포영장을 공수처가 한창 시도했을 때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차라리 기소를 하라 그랬잖아요, 대통령 측에서. 검찰 수사는 받겠다는 얘기일까요?
▼이동학: 검찰 수사도 저는 안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밑자락을 깔아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런 충돌이 있을 때는 당연히 판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판사의 판단은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결정을 내려줬잖아요. 수사할 수 있다, 조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판사의 판단조차 지금 인정하지 않는 꼴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만인에게 법이 평등하다고 하는 이 헌법 질서는 완전히 깨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체포영장에서도 판사가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 점이 대통령은 사실상 헌법기관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이 국민 5000만 명 중에 거의 대표자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법을 잘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5000만 명이 다 법을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이 나라의 사법 질서는 완전 엉망이 되겠죠. 지금 사실 저는 그러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공수처가 뭔가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을 자극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지층들을 어떻게 보면 제도권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걸 다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치 제도권 내부로 들어올 수 없었던, 이른바 제도권 바깥에 있었던 외부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스멀스멀 가운데로 오게 되면서 사실상 제도권에 안착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대단히 잘못 행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사법 질서의 원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서로가 안전한 사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키지 않는다. 그냥 법원에 쳐들어가도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설 선물 보내고, 마치 그들을 응원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취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보신 대로 또 들으신 대로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에 집중하는 모양새인데요. 헌재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쭉 그렇게 직접 나와서 변론을 한다는 입장인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예정에 없던, 사전에 조율되지 않았던 질문 2개를 직접 대통령에게 던졌습니다. 계엄 당시에 국회를 무력화할 시도가 있었는지, 그 시도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내용들이었는데, 첫 번째 질문과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어제)
첫 번째 질문은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어제)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녹취> 최상목 /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 13일)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저를 보시더니 이거 참고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이거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 자금을, 유동성 같은 걸 확보를 잘 해라, 그 문장만 기억은 납니다.
◎송영석: 국가비상입법기구라는 그 명칭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장예찬 최고위원께 먼저 여쭤보죠. 대통령은 준 적이 없고, 본인은 준 적이 없고 또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거 봐서는 그 존재 자체도 몰랐다는 그런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누군가가 줬다고 하니까 대통령은 아닌데, 다만 대통령이 자신을 보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줬다는 얘기잖아요. 대통령 답변하고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장예찬: 누군가 기억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어쨌든 최상목 대행의 답을 들어봐도 이걸 대통령이 직접 건넨 것은 아니다. 실무진 차원에서 건네진 쪽지인 것 같다는 것은 일치하는 부분 같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때 대통령이 최상목 대행에게 이 쪽지나 문건을 언급했는지는 또 최상목 대행도 필요하다면 헌법재판소 증인 신문 등을 받게 될 것 같거든요, 탄핵 심판에 있어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기억을 잘 확인해서 밝혀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쪽지뿐만이 아니라 정치인 체포라든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들어내라 했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군 관계자의 진술과 대통령의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대통령 변호인단을 통해서 그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영상으로도 볼 수 있듯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그 진술과는 사실이 다르다. 나는 그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등의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쌍방의 진술이 충돌할 때 명백한 물적 증거가 없으면 어느 쪽 진술이 맞는지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형사재판에서 다뤄야 될 서로 상반된 진술 중에 누구 진술이 맞다고 손을 들어주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국가 기능 마비라고 생각한 이 통치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대통령직 물러날 정도의 사유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좀 원론적인 부분을 판단해야지,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 같은 디테일한 부분들, 이런 숲이 아니라 나무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형사 재판에서 실체를 규명해야 되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사실은 3심 대법원까지 가야만 명확하게 사회적으로 규정이 되는 부분이라 헌재가 오히려 집중해야 될 것은 양측의 진술이 다른 부분이 있을 때 그 진술 중에 누구 말이 맞느냐를 따지기보다 전체적으로 이 비상계엄 자체가, 선포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인가, 이런 숲에 저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번 변론을 통해서도 잘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송영석: 이동학 최고위원.
▼이동학: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세상을 속이기로 작정을 한 모양입니다. 세상을 속이려면 자기 자신부터 속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동안 보여주셨던 모습이 여태까지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냐고 국민들에게 물어봤을 때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비근한 예로 명태균 씨를 알았냐 몰랐냐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경선 이후에는 만난 적 없다, 연락한 바 없다고 얘기했지만 이미 연락한 게 막 나왔고. 두 차례 만났었다? 그런데 세 차례, 네 차례 만난 게 그냥 바로바로 검증이 돼서 나왔고, 최근에 이제 밝혀진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검찰 보고서에 이미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도 이미 많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던 증거들이 캡처본들이 다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국민들을 향해서 대통령이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저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워낙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를 불러가지고 뭔가를 설명했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옆에 있던 사람이 자료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연결선상에 있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은 자기는 준 적도 없고 저걸 쓴 적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 체포 구속적부심에서 비상 입법, 이거 했냐 안 했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내가 썼는지 김용현 전 장관이 썼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그때의 증언과 지금 또 증언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 자체가 사실은 저는 N 분의 1이라고 보거든요? 이미 위헌적인 사항이냐 아니냐를 판단해 놓고 볼 때 이 부분은 여러 증거들 중의 N 분의 1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절대적인,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전현희 최고위원이 비상입법기구 관련 문건이라며 공개한 것이 있었습니다. 쭉 내용들이 있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위에 쓰여 있고요. 맨 아랫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지금 언론에서 쪽지라고도 많이 보도를 해왔는데, 저희도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렇게 육필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전현희 최고위원이 공개한 것에 따르면 화면에 보시듯이 문건 형태로 돼 있거든요? 최상목 대행도 공범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민주당이. 지금 내란특검법 통과시키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건을 보여주면서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 문건을 어쨌든 받았었기 때문에 공범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어요.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이동학 최고위원.
▼이동학: 저것은 어쨌든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게끔 만들기 위한 어떤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이 그 사전에 알았냐 몰랐냐, 이것은 실제 내란을 함께 획책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쨌든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소 유지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검찰만 그러면 믿을 수 있겠느냐고 하는 지점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야가 어쩌면 지금 야당에서도 상당히 양보해서 여권에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다 수정해가지고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는 아마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도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기 굉장히 어려운, 논리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작용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어쨌든 사전에 이런 것들을 알았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송영석: 그러나 이제 야당이 지금 수정했다고 하잖아요, 내용을? 장예찬 최고위원. 여전히 야당은 내용적인 면에서 봤을 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검찰로 만약에 넘어가서,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이 기소를 하면 또 특검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문건을 공개하면서 최상목 대행에 대한 압박을 시작한 거거든요.
▼장예찬: 그런데 사실 이 문건, 최상목 대행도 방금 우리가 국회에서 질의응답하는 영상 보면 아시다시피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 문건 자체가 유실된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전현희 의원이 어디서 구해서 저걸 저렇게 공개하는지, 저 문건 자체에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국민의 다수는 100% 신뢰하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민주당의 정치 공학용 주장이고 문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최상목 대행을 압박하고 내란 공범이다라는 격한 표현을 쓰고 특검을 밀어붙이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냐. 민주당의 이 같은 점령군 같은 태도가 최근 탄핵 국면에서조차 민주당 지지율을 국민의힘보다 낮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없는 것 같아요. 최상목 대행은 지금 여권에서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말라고 했는데 독단적으로 하는 바람에 여권과 보수층으로부터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 최상목 대행이 결코 여권 친화적으로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적어도 지금 최상목 대행을 필요 이상으로 흔들면 국가 안정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자제하자고 선을 지키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제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가 안정이라는 절체절명의 선도 위험하게 넘나들겠다는 의사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참 걱정스럽고요. 저는 최상목 대행이 말한바 여야 합의가 특검에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당이 특검을 내지 말자는 의원들이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아마 고육지책,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자체 특검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합의를 이루어내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자신들 입맛에 맞는 몇 가지만 받아들이고 일방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구도대로라면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행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까지 탄핵할 수 있겠느냐, 현재의 지지율 국면과 여론이라면 민주당이 말은 거세게 해도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는 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에게 한 두 번째 질문은 계엄 당시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실제로 했냐는 것이었습니다.
<녹취> 곽종근 / 특수전사령관 (지난달 10일)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하셨습니다.)
<녹취>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어제)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어제)
없습니다.
◎송영석: 이동학 최고위원 내일 마주하게 될까요? 진실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이동학: 6명의 사령관들이 지금 대통령에게 한 번 내지는 복수의, 두 번씩 전화를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 증언이 대부분 다 일치합니다. 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니까 얼른 끌어내라. 4인 1조로 1명씩 다 끌어내라. 총을 쏴서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런 것들이 조금씩 표현만 다르지 사실상 일치하는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은 세상을 속이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기로 그냥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오히려 더 괘씸죄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분들이 사실상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완전 대한민국 1인자, 1인 거의 독재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었던 그런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들이 입을 맞춰가지고 이 사람을 겁박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저는 그건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대통령 스스로가 지지자들을 결집시켜가지고 계속해서 이 부분, 사법 자체가 다 잘못됐다, 그래서 헌법을 부정하는 행동도 했습니다만, 지금도 그 행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런 지점에서 결국 국민의 공분 그리고 재판관들의 공분, 이런 것들은 결국 다 후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앞서 봤듯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건넸다는 그 쪽지 부분, 그거 하나. 나머지 두 번째 질문이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느냐, 이 두 가지 집중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물어봤다는 것은 이제 내일 변론에, 4차 변론에서 이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장예찬: 아무래도 그게 지금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측의 진술이 상반될 때 확실한 물적 증거가 없다면 형사재판 3심까지 가야 하는 사안을 헌재에서 두 달이나 세 달 만에 판결내리는 것이 가능하고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따라올 수 있고요. 내일 아마 출석하는 증인들 중 군 관계자 증인 신문에서 대통령 직접 지시와 관련된 사안이 가장 언론의 주목을, 국민들의 관심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동학 전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과 달리 군 관계자들이 국회에 나와서 진술할 때는 사실상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게 비상계엄 해제 이후 그렇게 강하지 않았을 때, 탄핵을 목전에 둘 때였고 저기 나왔던 군 장성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같이 유튜브 출연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나 공익제보자 만들어달라, 본인들의 책임을 면하려고 뭔가 정치적인 딜을 시도하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진술이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근거도 저는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영상에 나왔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는 그 밑에 부하 장군의 진술에 의하면 오히려 곽 전 사령관이 실탄, 공포탄 쏴야 되는 거 아니냐. 실탄 장전, 특전사 투입,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진술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민주당 입맛에 맞는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내일 만약 헌법재판소에서도 저 군 관계자와 대통령의 입장이 서로 상반된다면 명확한 물적 증거나 녹취록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쪽 손을 헌재가, 겨우 두 달이라는 그 짧은 재판 기간 안에 들어주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송영석: 그런데 설사 당시의 진술이 오염됐다고 치더라도 이제 와서 진술을 번복할 수 있을까요?
▼장예찬: 그렇죠. 이제 뭐 군 관계자들이 그 진술을 번복하긴 힘들 것이고 결국 지난한 형사재판 과정 속에서 증거나 다른 진술이 또 변하는지 등을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송영석: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전에 나올 텐데요.
▼장예찬: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쟁점화할 것이 아니라 원론적인 부분, 그러니까 나무를 따지기 시작하면 하나하나 양측 진술 엇갈리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두세 달 안에 판결이 나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큰 숲에 있는 부분, 헌법적으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가 해제했을 때 그걸 존중하는 것, 그 자체가 탄핵 사유이냐 아니냐, 그 본질에 저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학: 저는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에서는 결국 헌법에 관한 부분만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엄이 온당했냐, 헌법에 위배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절차적으로 이것이 잘 지켜졌냐, 이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지금 총을 쏘라고 했다, 무슨 사령관들에게 끌어내라고 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헌법재판소에서만큼은 약간의 곁가지 사항에 불과하다.
◎송영석: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인용이든 기각이든 해야 국민들이 좀 수긍하지 않을까요?
▼이동학: 그런데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에 관한 위배 사항, 정확하게 그 두 조항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엄이 실제 절차에 맞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확실한지 아닌지, 이것만 따지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 두 가지는 이미 나와 있다고 봅니다.
◎송영석: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선관위에 국회보다 더 많은 계엄군을 국회보다 더 빨리 보냈다는 입장이죠.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광경이 선거소송 법정을 방불케 했는데요. 국회 대리인단과 대통령 간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녹취> 김진한 / 국회 측 대리인단 (어제)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탄핵심판의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사 선거 부정이 있다고 해도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에 침입한 것 등 이 사건 소추 사유를 전혀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계엄 선포 도발에 실패한 이후에 비로소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 사유로 등장한 것입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라고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하셨는데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좀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저희가 무슨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하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석: 이동학 전 최고위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국회 측 대리인은 탄핵 심판의 쟁점도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일단 그렇다면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동학: 이것도요, 헌법기관을 지금 침탈한 것 아닙니까? 이거는 당연히 룰 위반입니다. 당연히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당연히 헌재 재판소에서 아주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어제 대통령이 팩트 확인을 위해서 이 계엄군이 선관위에 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팩트 확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장군들 그다음에 전 국방부 장관의 어떤 기소, 공소 요지를 보게 되면 그 요지에 굉장히 많은 무시무시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면 야구방망이, 이런 게 왜 필요하죠? 망치 그다음에 케이블타이, 선관위 직원 30명을 다 붙잡아다 고문하려고 했었던 그런 정황들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헌법기관을 탈취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아주 불법적이게도 그 사람들을 감금해가지고 완전히 고문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특히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잡아다가 자기가 직접 고문하려고 했었던 그런 정황과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굉장히 국회를 침탈한 것도 문제지만 당연히 헌법에 위배되는 선관위도 여기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렀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팩트 체크 차원을 넘어서서 선관위 또한 침탈하려는 목적도 의심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예찬: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왜 헌재에서 다뤄야 하느냐,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있었다, 없었다를 헌재에서 다루고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에 계엄군이 출동한 것은 우리가 확인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계엄군을 선관위로 출동시킬 만한 합리적 근거나 객관적 의혹이 충분했는지를 소명해야 그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의 책임을 어느 정도로 물을 것인가. 아니면 그걸 정상 참작을 해줄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그걸 강제적인 방법 아니고서는 선관위에서 소명을 하거나 조사를 하는 게 불가능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주된 것이 아니다. 다만 계엄군 선관위 출동을 국회에서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데, 적어도 그럴 만한 의혹의 정황들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의혹이나 근거도 없이 그냥 대통령의 완전한 오판으로 계엄군을 출동시킨 것인지, 그걸 가리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근거나 증인 신문 등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것이고, 자꾸 빨리 가려고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그냥 결과를 정해놓고 탄핵을 해달라고 말하는 듯한 국회의 태도는 이 탄핵 심판 결과가 어찌 되었건 간에 이 절차적 정당성이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만 국민들이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고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 탄핵 심판의 결과만큼이나 과정에 있어서 충실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게 누구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예 다루지 않고 그냥 덮고 넘어가자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학: 대통령이 조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엄을 통해서 이거를 선관위를 강압적 방식으로 조사해야 된다, 그런 말과는 다르게요, 지난 5년 동안 181건이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어요. 검찰, 경찰에 의해서. 그런데 무려 91%, 165건이나 윤석열 임기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혹여나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사무총장도 대통령 79학번 동기입니다. 대통령 동기예요.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를 사무총장으로 보냈는데 조사하려고 했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 치하에서의 검찰과 경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충분히 고소 고발 조치를 해가지고 압수수색해가지고 조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수단을 지금 취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위헌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용서 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동학 최고위원 말씀 들었는데, 대통령 측 입장은, 어제 이제 도태우 변호사가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심이 가는 정황들을 설명하기도 했거든요? 화면 준비됐으면 좀 보여주시죠. 신권 다발처럼 보이는 그런 투표지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접어도 원형이 보존되는 투표지, 그리고 투표관리관 날인이 뭉그러진 경우 등, 이런 것을 쭉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고소 고발,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사법부, 그러니까 법원에서 가서 번번이 막혔다. 예를 들자면 증인 신청을 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든가 재검표를 신청했는데 받아주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거나, 이런 한계를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제3의 기관의 어떤 검증,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라든가 국정원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항변을 하더라고요.
▼이동학: 그거는 저는 사후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주 일방적 주장입니다. 이미 지난 압수수색 여러 번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건건이 이게 총괄적으로 다 그런 것들 조사할 수 없었을 뿐이지, 사실은 건건이 조사가 다 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도 철두철미하게 완벽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소송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다 법원 앞에 가서 법원의 판단, 그 자체를 존중했던 겁니다. 그걸 존중하지 않을 어떻게 도리가 있나요? 우리가 사법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계엄을 했고 선관위를 탈취하는 것이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 30명을 다 붙잡아다가 고문해서 부를 때까지 그거를 하려고 했었다는 그 시도 자체가 옳았다? 이렇게 판단하긴 어렵죠.
◎송영석: 장예찬 최고위원.
▼장예찬: 저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 근거나 도태우 변호사가 이야기한 증거들만으로 부정선거가 있었다, 없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의미가 없고 불가능하다고 봐요. 다만 국민 다수가 의혹을 가지고 공감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선관위에 대한 조사나 감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꼈고 실제로 국정원도 아주아주 일부분, 그러니까 선관위가 헌법기관임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부정 채용과 채용 비리가 드러난 다음에야 겨우 일정 부분 감사를 할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의혹과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게 불가능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선관위에 대한 어떤 강제적인 수사를 통해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시킬 필요성이 있었느냐. 적어도 의혹을 가질 만큼의 단서나 근거들이 충분한지, 그 부분을 다루는 거지. 지금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를 다루는 근거 제시는 아니라고 보고. 이렇게 선관위가 계속 설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선관위에서 불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무관하게 선관위가 너무 꼿꼿한 자세로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우리는 아무 잘못한 거 없고 사소한 실수일 뿐이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선관위 채용 비리 연루자만 1,200명입니다. 더욱더 선관위가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관위 자체 차원으로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선거라는 것은 실수가 용납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잖아요.
▼장예찬: 그렇죠.
◎송영석: 사소한 실수라고는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선관위부터 시작해서 전국 각급의 모든 선관위의 위원장을 판사들이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법적 영역에서 확인하기 제한적이다. 이 얘기를 자꾸 대통령 측에서 하는 거예요. 국민들도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상황인데. 민주당은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입장입니까?
▼이동학: 부정선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기계적으로도 하지만 수개표도 합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의 경우 문제 제기가...
◎송영석: 타이완 같은 완전한 수개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이동학: 어쨌든 수개표를 그 자리에서 서로가 함께 후보자들이 보낸 사람을 복수로 보내서 거기서 다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면 수천 명이 이게 5천만 명을 속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짜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다면 후보자 측에서 얼마든지 제소를 통해서 그걸 끝까지 확인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200표 차이로 왔다 갔다 서로가 이걸 인정할 수 없다고 그러면 소송을 통해서 그걸 다 확인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몇 표 차 정도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하는 건 있지만 이거를 대한민국 전체의 선거를 가지고 모두를 속일 수 있다? 저는 그건 굉장히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선거 투명성 문제는 좌우가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논란이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든 매듭지어질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의원들 오늘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는데요. 헌재 측에서 외부 일정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만남은 불발됐습니다만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헌법재판소의 재판 일정을 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은 매우 성급하게 일주일에 두 번씩 변론기일을 잡는 등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이면에는 문형배 소장대행의 편향된 그런 가치관이 저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절친입니다. 누구보다도 가깝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그렇게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저는 재판의 그런 공정성을 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라 면은 문형배 소장은 최소한 기피를 해야 된다. 재판 기피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이 문제는 이동학 최고위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연 이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문제라기보다는 의혹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그런데 이제 이 주장에 대해서 문영배 권한대행이 반응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이동학: 아니요.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터무니없는 주장이에요. 저게 저는 예를 들면 범죄자가 본인과 무슨 친인척이 재판관이든가 뭔가 여러 관련이 있어서 그런 제척 사유에 의해서 법적으로 제척 사유에 의해서 제척되거나 기피되거나 회피되거나 이런 거는 봤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계엄을 통해서 체포하려고 했었던 불법적으로 체포하려고 했었던 야당의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이기 때문에 이걸 제척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런 주장이라면 지금 검찰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대한 집단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다 후배들 다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못 믿겠다라고 할 때 특검이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얼토당토하는 저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 주장은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 자체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그런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저 발언은 국민들에게보다는 본인들을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 앞에서 그 앞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극우파 그런 지지파들에게 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밑자락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단이 나왔을 때 이것을 수긍하지 않기 위한 그런 밑자락을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가 깔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국가 체계 자체가 유지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저는 보수 정당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송영석: 예, 장예찬 최고위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장예찬: 일단 문영배 권한대행 헌법재판소에서 입장이 나온 게 이재명 대표 모친상에는 참여한 적이 없다. 조문 간 적이 없다라고 입장이 나왔어요.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밝힌 바가 맞겠죠. 다만 실제로 친분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사석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이 잘못된 것 같다는 발언을 했다면 그건 헌재 재판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예단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이왕 헌재가 사실관계를 밝혔다면 지금 좀 늦게 확인하셔서 보도가 방금 나왔으니까 대응을 했어요. 헌재에서 그러면 대응을 한 김에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셔야 된다. 모친상 안 간 것만 대응하고 사석에서 이재명 대표 1심 재판 잘못됐다라는 판결 이렇게 판결에 대한 예단을 밝힌 거 대응 안 하면 의심이 더 커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가 정말 중요하고 민감한 재판 어떤 의혹도 받지 않으려면 확실하게 소명하고 입장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적어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 다수가 헌재에 갔는데 재판관은 못 만나더라도 보통 이러면 사무처장 정도는 나와서 접견을 하고 면담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어느 기관이라도. 야당이 가도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번 방문에 있어서는 아예 면담 자체를 거부하고 헌재 사무처장조차 나오지 않았다. 자꾸 이런 식으로 헌재의 어떤 불필요한 대응이 여권으로 하여금 보수 진영으로 하여금 이게 공정하게 재판되는 거 맞냐라는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점도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석: 네 알겠습니다. 내일은 헌법재판소 4차 변론이 있죠.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처음 나오기 때문에 탄핵 청구 측 그리고 피청구인 측 양측의 첨예한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상황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사건건] 공수처, 윤 대통령 3번째 강제 구인도 불발
-
- 입력 2025-01-22 16:00:44
- 수정2025-01-22 17:35:28
■ 방송시간 : 1월 22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장예찬 /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동학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https://youtube.com/live/YWxPghZrwnw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수처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조금 전 무산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공수처 수사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직접 변론에 나서면서 헌재의 시간이 본격화된 상황인데요. 오늘은 양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청년 정치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오늘이 공수처의 세 번째 강제 구인 시도였습니다. 공수처가 구인을 하게 되더라도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할 거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수처장 얘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녹취>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금 강제구인이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지만 지금 작년 12월달에는 소환에 불응하였고, 그다음에 올 1월에는 체포영장에 불응하였고, 지금 또 구속영장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우리 공수처는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녹취>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검찰과 사건 송부 시점 어디까지 관련 협의가 되셨을까요?)
송부와 관련해서는 검찰과 최대한 지금 협조하고 있습니다.
<녹취>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영상계속===
(설 연휴 기간이 있는데 28일 전에 혹시 넘기실 가능성은...)
네,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석: 장예찬 전 최고위원, 오늘 세 번째 구인까지 공수처는 못 한 건데, 강제 구인이든 구치소 방문 조사든 대면 조사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장예찬: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 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 설령 강제 구인이나 구치소에서의 방문 조사가 성사되더라도 의미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도 않은데 공수처에서 대통령 측을 이토록 자극하는 데 과연 어떤 이익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얼마 전 서부지법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현직 대통령 수사라는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수사기관, 사법부 또 이걸 이야기하는 정치권이나 방송에서 나오는 저희 같은 방송인들 모두가 국민들의 갈등과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저는 차분하고 신중하게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강제 체포영장 집행을 이루어냈고 구속도 되어서 인신이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접견도 금지시키고 현지 수발신도 금지시킨 데 이어서 계속 무리한 강제 구인을 시도하는 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인격 모독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고 무엇보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과 지지층의 감정을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가 계속 자극하는 그런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 측에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여기서 얼마나 더 해야 되느냐. 자꾸 이렇게 보여주기식 정치 쇼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식으로 대통령 측과 그 지지층을 자극해서 실제로 얻을 게 무엇이냐, 조사가 이루어질 것도 아닌데. 이제는 공수처도 조금은 자제하고 신중하게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는 걸 실무적으로 준비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석: 보여주기식 쇼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동학 전 최고위원. 공수처장도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되든 안 되든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해보겠다, 좀 이런 뉘앙스로 해석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동학: 억지로, 만약에 잡아들인다고 해서 억지로 입을 벌리기는 또 어려울 겁니다. 그런 차원이 하나가 있고요. 저는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대통령의 기본적인 사법에 대하는 태도 자체가 이걸 계속 무시하는 태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계속 누적되고 있어요.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조사받으러 차일피일 미루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포하러 들어갔더니 완전히 경호처를 동원해가지고 막아서 산성을 쌓아놨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고 그리고 지금 기소가 된 상태인데, 구속이 된 상태인데 이 구속된 상태에서조차도 계속해서 조사를 미루는 모양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현직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모습, 이 자체가 누적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반면에 공수처가 지난번 체포할 때 1차에서도 실패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조사에 계속 실패하는 모습 자체를 보이면서 공수처의 어떤 무능함, 이런 것도 같이 부각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장예찬 최고위원님.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무시하고 있다고 지금 이동학 최고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오늘도 국회에서는 여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계속해서 구치소에서 대통령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호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경호를 더 해야 된다. 여당은 그런 입장이고 여전히 부딪치고 있어요. 그리고 야당에서는 오늘 이동학 전 최고 얘기대로 경호처가 막고 있다는 입장이고요. 이제 관저에서부터 지금까지 구치소에 있는 상황,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는 상황까지 계속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거든요.
▼장예찬: 그런데 저는 무엇이든 간에 선이라는 게 있다고 봐요. 지금 현직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데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논란이 상당히 많죠. 이건 단순히 여당의 주장만이 아니라 현직 판사 같은 경우나 검사 같은 경우도 내부 게시판에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 거 맞냐는 의문을 글을 남기기도 했잖아요. 법조계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 되었건 비극적이지만 체포가 집행됐고 인신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자꾸 선을 넘어서 대통령을 압박하는 게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자극이나 압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그 지지층을 자극함으로써 또 국가적으로 좋지 않은 일을 공수처 측에서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책임론까지 저는 나아갈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설령 강제 구인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지 뭔가 진술을 하거나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체적 이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자꾸 보여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대통령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그 보여주는 대상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야권이 아닌가라고 여권에서는 의혹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서 어차피 공수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후에 검찰로 사건을 이첩해야 되고 기소는 검찰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기소 이후에 재판이 들어가게 되면 재판 과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도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고 여러 가지 형사법을 개정하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무슨 진술을 했건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가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어차피 다시 다 신문해야 돼요. 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만든 게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변호 전략으로 수사기관에 응하는 것보다는 재판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거죠. 실제로 이재명 대표나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도 형사 조사 과정에서 진술하지 않았어요. 그 두 분 다 묵비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판 가서 이야기를 하고 변론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대표나 조국 전 대표도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은 겁니까? 그게 아니라 형사법 내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진술하는 게 방어권 보장에 더 효과적이다라는 각자의 판단이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까지는 존중해줘야 된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까지 한 마당에 그거 강제 구인해야겠다고 매일 검사 보내서 들들 볶고 괴롭히는 것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에게도 비인간적인 처사로 보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역풍이 되어서 작금의 국민의힘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상승을 만들어낸 요인이 된 것이다라고 분석하기 때문에 공수처든 야권이든 대통령이 구속됐잖아요. 여기서 뭘 더 바라느냐,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사법 절차나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을 조금 기다려줄 때도 되지 않았냐는 말씀과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대통령은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어서 불법이다. 그리고 이제 공수처는 대통령이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계속 충돌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검찰도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체포영장을 공수처가 한창 시도했을 때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차라리 기소를 하라 그랬잖아요, 대통령 측에서. 검찰 수사는 받겠다는 얘기일까요?
▼이동학: 검찰 수사도 저는 안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밑자락을 깔아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런 충돌이 있을 때는 당연히 판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판사의 판단은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결정을 내려줬잖아요. 수사할 수 있다, 조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판사의 판단조차 지금 인정하지 않는 꼴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만인에게 법이 평등하다고 하는 이 헌법 질서는 완전히 깨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체포영장에서도 판사가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 점이 대통령은 사실상 헌법기관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이 국민 5000만 명 중에 거의 대표자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법을 잘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5000만 명이 다 법을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이 나라의 사법 질서는 완전 엉망이 되겠죠. 지금 사실 저는 그러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공수처가 뭔가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을 자극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지층들을 어떻게 보면 제도권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걸 다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치 제도권 내부로 들어올 수 없었던, 이른바 제도권 바깥에 있었던 외부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스멀스멀 가운데로 오게 되면서 사실상 제도권에 안착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대단히 잘못 행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사법 질서의 원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서로가 안전한 사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키지 않는다. 그냥 법원에 쳐들어가도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설 선물 보내고, 마치 그들을 응원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취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보신 대로 또 들으신 대로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에 집중하는 모양새인데요. 헌재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쭉 그렇게 직접 나와서 변론을 한다는 입장인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예정에 없던, 사전에 조율되지 않았던 질문 2개를 직접 대통령에게 던졌습니다. 계엄 당시에 국회를 무력화할 시도가 있었는지, 그 시도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내용들이었는데, 첫 번째 질문과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어제)
첫 번째 질문은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어제)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녹취> 최상목 /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 13일)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저를 보시더니 이거 참고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이거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 자금을, 유동성 같은 걸 확보를 잘 해라, 그 문장만 기억은 납니다.
◎송영석: 국가비상입법기구라는 그 명칭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장예찬 최고위원께 먼저 여쭤보죠. 대통령은 준 적이 없고, 본인은 준 적이 없고 또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거 봐서는 그 존재 자체도 몰랐다는 그런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누군가가 줬다고 하니까 대통령은 아닌데, 다만 대통령이 자신을 보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줬다는 얘기잖아요. 대통령 답변하고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장예찬: 누군가 기억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어쨌든 최상목 대행의 답을 들어봐도 이걸 대통령이 직접 건넨 것은 아니다. 실무진 차원에서 건네진 쪽지인 것 같다는 것은 일치하는 부분 같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때 대통령이 최상목 대행에게 이 쪽지나 문건을 언급했는지는 또 최상목 대행도 필요하다면 헌법재판소 증인 신문 등을 받게 될 것 같거든요, 탄핵 심판에 있어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기억을 잘 확인해서 밝혀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쪽지뿐만이 아니라 정치인 체포라든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들어내라 했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군 관계자의 진술과 대통령의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대통령 변호인단을 통해서 그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영상으로도 볼 수 있듯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그 진술과는 사실이 다르다. 나는 그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등의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쌍방의 진술이 충돌할 때 명백한 물적 증거가 없으면 어느 쪽 진술이 맞는지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형사재판에서 다뤄야 될 서로 상반된 진술 중에 누구 진술이 맞다고 손을 들어주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국가 기능 마비라고 생각한 이 통치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대통령직 물러날 정도의 사유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좀 원론적인 부분을 판단해야지,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 같은 디테일한 부분들, 이런 숲이 아니라 나무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형사 재판에서 실체를 규명해야 되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사실은 3심 대법원까지 가야만 명확하게 사회적으로 규정이 되는 부분이라 헌재가 오히려 집중해야 될 것은 양측의 진술이 다른 부분이 있을 때 그 진술 중에 누구 말이 맞느냐를 따지기보다 전체적으로 이 비상계엄 자체가, 선포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인가, 이런 숲에 저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번 변론을 통해서도 잘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송영석: 이동학 최고위원.
▼이동학: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세상을 속이기로 작정을 한 모양입니다. 세상을 속이려면 자기 자신부터 속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동안 보여주셨던 모습이 여태까지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냐고 국민들에게 물어봤을 때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비근한 예로 명태균 씨를 알았냐 몰랐냐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경선 이후에는 만난 적 없다, 연락한 바 없다고 얘기했지만 이미 연락한 게 막 나왔고. 두 차례 만났었다? 그런데 세 차례, 네 차례 만난 게 그냥 바로바로 검증이 돼서 나왔고, 최근에 이제 밝혀진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검찰 보고서에 이미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도 이미 많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던 증거들이 캡처본들이 다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국민들을 향해서 대통령이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저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워낙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를 불러가지고 뭔가를 설명했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옆에 있던 사람이 자료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연결선상에 있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은 자기는 준 적도 없고 저걸 쓴 적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 체포 구속적부심에서 비상 입법, 이거 했냐 안 했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내가 썼는지 김용현 전 장관이 썼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그때의 증언과 지금 또 증언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 자체가 사실은 저는 N 분의 1이라고 보거든요? 이미 위헌적인 사항이냐 아니냐를 판단해 놓고 볼 때 이 부분은 여러 증거들 중의 N 분의 1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절대적인,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전현희 최고위원이 비상입법기구 관련 문건이라며 공개한 것이 있었습니다. 쭉 내용들이 있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위에 쓰여 있고요. 맨 아랫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지금 언론에서 쪽지라고도 많이 보도를 해왔는데, 저희도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렇게 육필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전현희 최고위원이 공개한 것에 따르면 화면에 보시듯이 문건 형태로 돼 있거든요? 최상목 대행도 공범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민주당이. 지금 내란특검법 통과시키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건을 보여주면서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 문건을 어쨌든 받았었기 때문에 공범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어요.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이동학 최고위원.
▼이동학: 저것은 어쨌든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게끔 만들기 위한 어떤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이 그 사전에 알았냐 몰랐냐, 이것은 실제 내란을 함께 획책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쨌든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소 유지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검찰만 그러면 믿을 수 있겠느냐고 하는 지점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야가 어쩌면 지금 야당에서도 상당히 양보해서 여권에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다 수정해가지고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는 아마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도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기 굉장히 어려운, 논리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작용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어쨌든 사전에 이런 것들을 알았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송영석: 그러나 이제 야당이 지금 수정했다고 하잖아요, 내용을? 장예찬 최고위원. 여전히 야당은 내용적인 면에서 봤을 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검찰로 만약에 넘어가서,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이 기소를 하면 또 특검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문건을 공개하면서 최상목 대행에 대한 압박을 시작한 거거든요.
▼장예찬: 그런데 사실 이 문건, 최상목 대행도 방금 우리가 국회에서 질의응답하는 영상 보면 아시다시피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 문건 자체가 유실된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전현희 의원이 어디서 구해서 저걸 저렇게 공개하는지, 저 문건 자체에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국민의 다수는 100% 신뢰하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민주당의 정치 공학용 주장이고 문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최상목 대행을 압박하고 내란 공범이다라는 격한 표현을 쓰고 특검을 밀어붙이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냐. 민주당의 이 같은 점령군 같은 태도가 최근 탄핵 국면에서조차 민주당 지지율을 국민의힘보다 낮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없는 것 같아요. 최상목 대행은 지금 여권에서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말라고 했는데 독단적으로 하는 바람에 여권과 보수층으로부터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 최상목 대행이 결코 여권 친화적으로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적어도 지금 최상목 대행을 필요 이상으로 흔들면 국가 안정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자제하자고 선을 지키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제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가 안정이라는 절체절명의 선도 위험하게 넘나들겠다는 의사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참 걱정스럽고요. 저는 최상목 대행이 말한바 여야 합의가 특검에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당이 특검을 내지 말자는 의원들이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아마 고육지책,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자체 특검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합의를 이루어내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자신들 입맛에 맞는 몇 가지만 받아들이고 일방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구도대로라면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행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까지 탄핵할 수 있겠느냐, 현재의 지지율 국면과 여론이라면 민주당이 말은 거세게 해도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는 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에게 한 두 번째 질문은 계엄 당시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실제로 했냐는 것이었습니다.
<녹취> 곽종근 / 특수전사령관 (지난달 10일)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하셨습니다.)
<녹취>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어제)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어제)
없습니다.
◎송영석: 이동학 최고위원 내일 마주하게 될까요? 진실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이동학: 6명의 사령관들이 지금 대통령에게 한 번 내지는 복수의, 두 번씩 전화를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 증언이 대부분 다 일치합니다. 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니까 얼른 끌어내라. 4인 1조로 1명씩 다 끌어내라. 총을 쏴서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런 것들이 조금씩 표현만 다르지 사실상 일치하는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은 세상을 속이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기로 그냥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오히려 더 괘씸죄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분들이 사실상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완전 대한민국 1인자, 1인 거의 독재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었던 그런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들이 입을 맞춰가지고 이 사람을 겁박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저는 그건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대통령 스스로가 지지자들을 결집시켜가지고 계속해서 이 부분, 사법 자체가 다 잘못됐다, 그래서 헌법을 부정하는 행동도 했습니다만, 지금도 그 행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런 지점에서 결국 국민의 공분 그리고 재판관들의 공분, 이런 것들은 결국 다 후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앞서 봤듯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건넸다는 그 쪽지 부분, 그거 하나. 나머지 두 번째 질문이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느냐, 이 두 가지 집중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물어봤다는 것은 이제 내일 변론에, 4차 변론에서 이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장예찬: 아무래도 그게 지금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측의 진술이 상반될 때 확실한 물적 증거가 없다면 형사재판 3심까지 가야 하는 사안을 헌재에서 두 달이나 세 달 만에 판결내리는 것이 가능하고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따라올 수 있고요. 내일 아마 출석하는 증인들 중 군 관계자 증인 신문에서 대통령 직접 지시와 관련된 사안이 가장 언론의 주목을, 국민들의 관심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동학 전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과 달리 군 관계자들이 국회에 나와서 진술할 때는 사실상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게 비상계엄 해제 이후 그렇게 강하지 않았을 때, 탄핵을 목전에 둘 때였고 저기 나왔던 군 장성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같이 유튜브 출연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나 공익제보자 만들어달라, 본인들의 책임을 면하려고 뭔가 정치적인 딜을 시도하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진술이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근거도 저는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영상에 나왔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는 그 밑에 부하 장군의 진술에 의하면 오히려 곽 전 사령관이 실탄, 공포탄 쏴야 되는 거 아니냐. 실탄 장전, 특전사 투입,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진술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민주당 입맛에 맞는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내일 만약 헌법재판소에서도 저 군 관계자와 대통령의 입장이 서로 상반된다면 명확한 물적 증거나 녹취록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쪽 손을 헌재가, 겨우 두 달이라는 그 짧은 재판 기간 안에 들어주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송영석: 그런데 설사 당시의 진술이 오염됐다고 치더라도 이제 와서 진술을 번복할 수 있을까요?
▼장예찬: 그렇죠. 이제 뭐 군 관계자들이 그 진술을 번복하긴 힘들 것이고 결국 지난한 형사재판 과정 속에서 증거나 다른 진술이 또 변하는지 등을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송영석: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전에 나올 텐데요.
▼장예찬: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쟁점화할 것이 아니라 원론적인 부분, 그러니까 나무를 따지기 시작하면 하나하나 양측 진술 엇갈리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두세 달 안에 판결이 나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큰 숲에 있는 부분, 헌법적으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가 해제했을 때 그걸 존중하는 것, 그 자체가 탄핵 사유이냐 아니냐, 그 본질에 저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학: 저는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에서는 결국 헌법에 관한 부분만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엄이 온당했냐, 헌법에 위배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절차적으로 이것이 잘 지켜졌냐, 이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지금 총을 쏘라고 했다, 무슨 사령관들에게 끌어내라고 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헌법재판소에서만큼은 약간의 곁가지 사항에 불과하다.
◎송영석: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인용이든 기각이든 해야 국민들이 좀 수긍하지 않을까요?
▼이동학: 그런데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에 관한 위배 사항, 정확하게 그 두 조항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엄이 실제 절차에 맞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확실한지 아닌지, 이것만 따지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 두 가지는 이미 나와 있다고 봅니다.
◎송영석: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선관위에 국회보다 더 많은 계엄군을 국회보다 더 빨리 보냈다는 입장이죠.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광경이 선거소송 법정을 방불케 했는데요. 국회 대리인단과 대통령 간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녹취> 김진한 / 국회 측 대리인단 (어제)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탄핵심판의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사 선거 부정이 있다고 해도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에 침입한 것 등 이 사건 소추 사유를 전혀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계엄 선포 도발에 실패한 이후에 비로소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 사유로 등장한 것입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라고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하셨는데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좀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저희가 무슨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하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석: 이동학 전 최고위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국회 측 대리인은 탄핵 심판의 쟁점도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일단 그렇다면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동학: 이것도요, 헌법기관을 지금 침탈한 것 아닙니까? 이거는 당연히 룰 위반입니다. 당연히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당연히 헌재 재판소에서 아주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어제 대통령이 팩트 확인을 위해서 이 계엄군이 선관위에 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팩트 확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장군들 그다음에 전 국방부 장관의 어떤 기소, 공소 요지를 보게 되면 그 요지에 굉장히 많은 무시무시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면 야구방망이, 이런 게 왜 필요하죠? 망치 그다음에 케이블타이, 선관위 직원 30명을 다 붙잡아다 고문하려고 했었던 그런 정황들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헌법기관을 탈취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아주 불법적이게도 그 사람들을 감금해가지고 완전히 고문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특히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잡아다가 자기가 직접 고문하려고 했었던 그런 정황과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굉장히 국회를 침탈한 것도 문제지만 당연히 헌법에 위배되는 선관위도 여기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렀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팩트 체크 차원을 넘어서서 선관위 또한 침탈하려는 목적도 의심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예찬: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왜 헌재에서 다뤄야 하느냐,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있었다, 없었다를 헌재에서 다루고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에 계엄군이 출동한 것은 우리가 확인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계엄군을 선관위로 출동시킬 만한 합리적 근거나 객관적 의혹이 충분했는지를 소명해야 그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의 책임을 어느 정도로 물을 것인가. 아니면 그걸 정상 참작을 해줄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그걸 강제적인 방법 아니고서는 선관위에서 소명을 하거나 조사를 하는 게 불가능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주된 것이 아니다. 다만 계엄군 선관위 출동을 국회에서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데, 적어도 그럴 만한 의혹의 정황들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의혹이나 근거도 없이 그냥 대통령의 완전한 오판으로 계엄군을 출동시킨 것인지, 그걸 가리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근거나 증인 신문 등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것이고, 자꾸 빨리 가려고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그냥 결과를 정해놓고 탄핵을 해달라고 말하는 듯한 국회의 태도는 이 탄핵 심판 결과가 어찌 되었건 간에 이 절차적 정당성이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만 국민들이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고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 탄핵 심판의 결과만큼이나 과정에 있어서 충실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게 누구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예 다루지 않고 그냥 덮고 넘어가자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학: 대통령이 조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엄을 통해서 이거를 선관위를 강압적 방식으로 조사해야 된다, 그런 말과는 다르게요, 지난 5년 동안 181건이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어요. 검찰, 경찰에 의해서. 그런데 무려 91%, 165건이나 윤석열 임기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혹여나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사무총장도 대통령 79학번 동기입니다. 대통령 동기예요.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를 사무총장으로 보냈는데 조사하려고 했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 치하에서의 검찰과 경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충분히 고소 고발 조치를 해가지고 압수수색해가지고 조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수단을 지금 취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위헌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용서 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동학 최고위원 말씀 들었는데, 대통령 측 입장은, 어제 이제 도태우 변호사가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심이 가는 정황들을 설명하기도 했거든요? 화면 준비됐으면 좀 보여주시죠. 신권 다발처럼 보이는 그런 투표지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접어도 원형이 보존되는 투표지, 그리고 투표관리관 날인이 뭉그러진 경우 등, 이런 것을 쭉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고소 고발,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사법부, 그러니까 법원에서 가서 번번이 막혔다. 예를 들자면 증인 신청을 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든가 재검표를 신청했는데 받아주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거나, 이런 한계를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제3의 기관의 어떤 검증,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라든가 국정원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항변을 하더라고요.
▼이동학: 그거는 저는 사후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주 일방적 주장입니다. 이미 지난 압수수색 여러 번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건건이 이게 총괄적으로 다 그런 것들 조사할 수 없었을 뿐이지, 사실은 건건이 조사가 다 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도 철두철미하게 완벽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소송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다 법원 앞에 가서 법원의 판단, 그 자체를 존중했던 겁니다. 그걸 존중하지 않을 어떻게 도리가 있나요? 우리가 사법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계엄을 했고 선관위를 탈취하는 것이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 30명을 다 붙잡아다가 고문해서 부를 때까지 그거를 하려고 했었다는 그 시도 자체가 옳았다? 이렇게 판단하긴 어렵죠.
◎송영석: 장예찬 최고위원.
▼장예찬: 저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 근거나 도태우 변호사가 이야기한 증거들만으로 부정선거가 있었다, 없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의미가 없고 불가능하다고 봐요. 다만 국민 다수가 의혹을 가지고 공감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선관위에 대한 조사나 감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꼈고 실제로 국정원도 아주아주 일부분, 그러니까 선관위가 헌법기관임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부정 채용과 채용 비리가 드러난 다음에야 겨우 일정 부분 감사를 할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의혹과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게 불가능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선관위에 대한 어떤 강제적인 수사를 통해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시킬 필요성이 있었느냐. 적어도 의혹을 가질 만큼의 단서나 근거들이 충분한지, 그 부분을 다루는 거지. 지금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를 다루는 근거 제시는 아니라고 보고. 이렇게 선관위가 계속 설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선관위에서 불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무관하게 선관위가 너무 꼿꼿한 자세로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우리는 아무 잘못한 거 없고 사소한 실수일 뿐이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선관위 채용 비리 연루자만 1,200명입니다. 더욱더 선관위가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관위 자체 차원으로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선거라는 것은 실수가 용납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잖아요.
▼장예찬: 그렇죠.
◎송영석: 사소한 실수라고는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선관위부터 시작해서 전국 각급의 모든 선관위의 위원장을 판사들이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법적 영역에서 확인하기 제한적이다. 이 얘기를 자꾸 대통령 측에서 하는 거예요. 국민들도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상황인데. 민주당은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입장입니까?
▼이동학: 부정선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기계적으로도 하지만 수개표도 합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의 경우 문제 제기가...
◎송영석: 타이완 같은 완전한 수개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이동학: 어쨌든 수개표를 그 자리에서 서로가 함께 후보자들이 보낸 사람을 복수로 보내서 거기서 다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면 수천 명이 이게 5천만 명을 속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짜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다면 후보자 측에서 얼마든지 제소를 통해서 그걸 끝까지 확인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200표 차이로 왔다 갔다 서로가 이걸 인정할 수 없다고 그러면 소송을 통해서 그걸 다 확인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몇 표 차 정도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하는 건 있지만 이거를 대한민국 전체의 선거를 가지고 모두를 속일 수 있다? 저는 그건 굉장히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선거 투명성 문제는 좌우가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논란이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든 매듭지어질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의원들 오늘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는데요. 헌재 측에서 외부 일정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만남은 불발됐습니다만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헌법재판소의 재판 일정을 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은 매우 성급하게 일주일에 두 번씩 변론기일을 잡는 등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이면에는 문형배 소장대행의 편향된 그런 가치관이 저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절친입니다. 누구보다도 가깝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그렇게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저는 재판의 그런 공정성을 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라 면은 문형배 소장은 최소한 기피를 해야 된다. 재판 기피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이 문제는 이동학 최고위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연 이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문제라기보다는 의혹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그런데 이제 이 주장에 대해서 문영배 권한대행이 반응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이동학: 아니요.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터무니없는 주장이에요. 저게 저는 예를 들면 범죄자가 본인과 무슨 친인척이 재판관이든가 뭔가 여러 관련이 있어서 그런 제척 사유에 의해서 법적으로 제척 사유에 의해서 제척되거나 기피되거나 회피되거나 이런 거는 봤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계엄을 통해서 체포하려고 했었던 불법적으로 체포하려고 했었던 야당의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이기 때문에 이걸 제척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런 주장이라면 지금 검찰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대한 집단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다 후배들 다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못 믿겠다라고 할 때 특검이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얼토당토하는 저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 주장은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 자체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그런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저 발언은 국민들에게보다는 본인들을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 앞에서 그 앞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극우파 그런 지지파들에게 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밑자락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단이 나왔을 때 이것을 수긍하지 않기 위한 그런 밑자락을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가 깔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국가 체계 자체가 유지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저는 보수 정당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송영석: 예, 장예찬 최고위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장예찬: 일단 문영배 권한대행 헌법재판소에서 입장이 나온 게 이재명 대표 모친상에는 참여한 적이 없다. 조문 간 적이 없다라고 입장이 나왔어요.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밝힌 바가 맞겠죠. 다만 실제로 친분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사석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이 잘못된 것 같다는 발언을 했다면 그건 헌재 재판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예단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이왕 헌재가 사실관계를 밝혔다면 지금 좀 늦게 확인하셔서 보도가 방금 나왔으니까 대응을 했어요. 헌재에서 그러면 대응을 한 김에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셔야 된다. 모친상 안 간 것만 대응하고 사석에서 이재명 대표 1심 재판 잘못됐다라는 판결 이렇게 판결에 대한 예단을 밝힌 거 대응 안 하면 의심이 더 커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가 정말 중요하고 민감한 재판 어떤 의혹도 받지 않으려면 확실하게 소명하고 입장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적어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 다수가 헌재에 갔는데 재판관은 못 만나더라도 보통 이러면 사무처장 정도는 나와서 접견을 하고 면담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어느 기관이라도. 야당이 가도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번 방문에 있어서는 아예 면담 자체를 거부하고 헌재 사무처장조차 나오지 않았다. 자꾸 이런 식으로 헌재의 어떤 불필요한 대응이 여권으로 하여금 보수 진영으로 하여금 이게 공정하게 재판되는 거 맞냐라는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점도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석: 네 알겠습니다. 내일은 헌법재판소 4차 변론이 있죠.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처음 나오기 때문에 탄핵 청구 측 그리고 피청구인 측 양측의 첨예한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상황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장예찬 /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동학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https://youtube.com/live/YWxPghZrwnw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수처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조금 전 무산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공수처 수사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직접 변론에 나서면서 헌재의 시간이 본격화된 상황인데요. 오늘은 양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청년 정치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오늘이 공수처의 세 번째 강제 구인 시도였습니다. 공수처가 구인을 하게 되더라도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할 거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수처장 얘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녹취>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금 강제구인이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지만 지금 작년 12월달에는 소환에 불응하였고, 그다음에 올 1월에는 체포영장에 불응하였고, 지금 또 구속영장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우리 공수처는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녹취>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검찰과 사건 송부 시점 어디까지 관련 협의가 되셨을까요?)
송부와 관련해서는 검찰과 최대한 지금 협조하고 있습니다.
<녹취>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영상계속===
(설 연휴 기간이 있는데 28일 전에 혹시 넘기실 가능성은...)
네,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석: 장예찬 전 최고위원, 오늘 세 번째 구인까지 공수처는 못 한 건데, 강제 구인이든 구치소 방문 조사든 대면 조사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장예찬: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 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 설령 강제 구인이나 구치소에서의 방문 조사가 성사되더라도 의미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도 않은데 공수처에서 대통령 측을 이토록 자극하는 데 과연 어떤 이익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얼마 전 서부지법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현직 대통령 수사라는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수사기관, 사법부 또 이걸 이야기하는 정치권이나 방송에서 나오는 저희 같은 방송인들 모두가 국민들의 갈등과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저는 차분하고 신중하게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강제 체포영장 집행을 이루어냈고 구속도 되어서 인신이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접견도 금지시키고 현지 수발신도 금지시킨 데 이어서 계속 무리한 강제 구인을 시도하는 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인격 모독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고 무엇보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과 지지층의 감정을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가 계속 자극하는 그런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 측에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여기서 얼마나 더 해야 되느냐. 자꾸 이렇게 보여주기식 정치 쇼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식으로 대통령 측과 그 지지층을 자극해서 실제로 얻을 게 무엇이냐, 조사가 이루어질 것도 아닌데. 이제는 공수처도 조금은 자제하고 신중하게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는 걸 실무적으로 준비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석: 보여주기식 쇼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동학 전 최고위원. 공수처장도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되든 안 되든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해보겠다, 좀 이런 뉘앙스로 해석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동학: 억지로, 만약에 잡아들인다고 해서 억지로 입을 벌리기는 또 어려울 겁니다. 그런 차원이 하나가 있고요. 저는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대통령의 기본적인 사법에 대하는 태도 자체가 이걸 계속 무시하는 태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계속 누적되고 있어요.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조사받으러 차일피일 미루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포하러 들어갔더니 완전히 경호처를 동원해가지고 막아서 산성을 쌓아놨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고 그리고 지금 기소가 된 상태인데, 구속이 된 상태인데 이 구속된 상태에서조차도 계속해서 조사를 미루는 모양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현직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모습, 이 자체가 누적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반면에 공수처가 지난번 체포할 때 1차에서도 실패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조사에 계속 실패하는 모습 자체를 보이면서 공수처의 어떤 무능함, 이런 것도 같이 부각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장예찬 최고위원님.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무시하고 있다고 지금 이동학 최고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오늘도 국회에서는 여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계속해서 구치소에서 대통령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호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경호를 더 해야 된다. 여당은 그런 입장이고 여전히 부딪치고 있어요. 그리고 야당에서는 오늘 이동학 전 최고 얘기대로 경호처가 막고 있다는 입장이고요. 이제 관저에서부터 지금까지 구치소에 있는 상황,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는 상황까지 계속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거든요.
▼장예찬: 그런데 저는 무엇이든 간에 선이라는 게 있다고 봐요. 지금 현직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데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논란이 상당히 많죠. 이건 단순히 여당의 주장만이 아니라 현직 판사 같은 경우나 검사 같은 경우도 내부 게시판에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 거 맞냐는 의문을 글을 남기기도 했잖아요. 법조계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 되었건 비극적이지만 체포가 집행됐고 인신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자꾸 선을 넘어서 대통령을 압박하는 게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자극이나 압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그 지지층을 자극함으로써 또 국가적으로 좋지 않은 일을 공수처 측에서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책임론까지 저는 나아갈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설령 강제 구인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지 뭔가 진술을 하거나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체적 이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자꾸 보여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대통령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그 보여주는 대상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야권이 아닌가라고 여권에서는 의혹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서 어차피 공수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후에 검찰로 사건을 이첩해야 되고 기소는 검찰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기소 이후에 재판이 들어가게 되면 재판 과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도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고 여러 가지 형사법을 개정하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무슨 진술을 했건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가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어차피 다시 다 신문해야 돼요. 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만든 게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변호 전략으로 수사기관에 응하는 것보다는 재판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거죠. 실제로 이재명 대표나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도 형사 조사 과정에서 진술하지 않았어요. 그 두 분 다 묵비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판 가서 이야기를 하고 변론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대표나 조국 전 대표도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은 겁니까? 그게 아니라 형사법 내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진술하는 게 방어권 보장에 더 효과적이다라는 각자의 판단이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까지는 존중해줘야 된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까지 한 마당에 그거 강제 구인해야겠다고 매일 검사 보내서 들들 볶고 괴롭히는 것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에게도 비인간적인 처사로 보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역풍이 되어서 작금의 국민의힘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상승을 만들어낸 요인이 된 것이다라고 분석하기 때문에 공수처든 야권이든 대통령이 구속됐잖아요. 여기서 뭘 더 바라느냐,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사법 절차나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을 조금 기다려줄 때도 되지 않았냐는 말씀과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대통령은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어서 불법이다. 그리고 이제 공수처는 대통령이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계속 충돌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검찰도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체포영장을 공수처가 한창 시도했을 때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차라리 기소를 하라 그랬잖아요, 대통령 측에서. 검찰 수사는 받겠다는 얘기일까요?
▼이동학: 검찰 수사도 저는 안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밑자락을 깔아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런 충돌이 있을 때는 당연히 판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판사의 판단은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결정을 내려줬잖아요. 수사할 수 있다, 조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판사의 판단조차 지금 인정하지 않는 꼴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만인에게 법이 평등하다고 하는 이 헌법 질서는 완전히 깨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체포영장에서도 판사가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 점이 대통령은 사실상 헌법기관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이 국민 5000만 명 중에 거의 대표자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법을 잘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5000만 명이 다 법을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이 나라의 사법 질서는 완전 엉망이 되겠죠. 지금 사실 저는 그러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공수처가 뭔가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을 자극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지층들을 어떻게 보면 제도권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걸 다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치 제도권 내부로 들어올 수 없었던, 이른바 제도권 바깥에 있었던 외부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스멀스멀 가운데로 오게 되면서 사실상 제도권에 안착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대단히 잘못 행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사법 질서의 원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서로가 안전한 사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키지 않는다. 그냥 법원에 쳐들어가도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설 선물 보내고, 마치 그들을 응원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취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보신 대로 또 들으신 대로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에 집중하는 모양새인데요. 헌재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쭉 그렇게 직접 나와서 변론을 한다는 입장인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예정에 없던, 사전에 조율되지 않았던 질문 2개를 직접 대통령에게 던졌습니다. 계엄 당시에 국회를 무력화할 시도가 있었는지, 그 시도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내용들이었는데, 첫 번째 질문과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어제)
첫 번째 질문은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어제)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녹취> 최상목 /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 13일)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저를 보시더니 이거 참고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이거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 자금을, 유동성 같은 걸 확보를 잘 해라, 그 문장만 기억은 납니다.
◎송영석: 국가비상입법기구라는 그 명칭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장예찬 최고위원께 먼저 여쭤보죠. 대통령은 준 적이 없고, 본인은 준 적이 없고 또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거 봐서는 그 존재 자체도 몰랐다는 그런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누군가가 줬다고 하니까 대통령은 아닌데, 다만 대통령이 자신을 보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줬다는 얘기잖아요. 대통령 답변하고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장예찬: 누군가 기억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어쨌든 최상목 대행의 답을 들어봐도 이걸 대통령이 직접 건넨 것은 아니다. 실무진 차원에서 건네진 쪽지인 것 같다는 것은 일치하는 부분 같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때 대통령이 최상목 대행에게 이 쪽지나 문건을 언급했는지는 또 최상목 대행도 필요하다면 헌법재판소 증인 신문 등을 받게 될 것 같거든요, 탄핵 심판에 있어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기억을 잘 확인해서 밝혀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쪽지뿐만이 아니라 정치인 체포라든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들어내라 했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군 관계자의 진술과 대통령의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대통령 변호인단을 통해서 그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영상으로도 볼 수 있듯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그 진술과는 사실이 다르다. 나는 그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등의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쌍방의 진술이 충돌할 때 명백한 물적 증거가 없으면 어느 쪽 진술이 맞는지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형사재판에서 다뤄야 될 서로 상반된 진술 중에 누구 진술이 맞다고 손을 들어주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국가 기능 마비라고 생각한 이 통치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대통령직 물러날 정도의 사유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좀 원론적인 부분을 판단해야지,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 같은 디테일한 부분들, 이런 숲이 아니라 나무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형사 재판에서 실체를 규명해야 되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사실은 3심 대법원까지 가야만 명확하게 사회적으로 규정이 되는 부분이라 헌재가 오히려 집중해야 될 것은 양측의 진술이 다른 부분이 있을 때 그 진술 중에 누구 말이 맞느냐를 따지기보다 전체적으로 이 비상계엄 자체가, 선포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인가, 이런 숲에 저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번 변론을 통해서도 잘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송영석: 이동학 최고위원.
▼이동학: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세상을 속이기로 작정을 한 모양입니다. 세상을 속이려면 자기 자신부터 속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동안 보여주셨던 모습이 여태까지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냐고 국민들에게 물어봤을 때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비근한 예로 명태균 씨를 알았냐 몰랐냐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경선 이후에는 만난 적 없다, 연락한 바 없다고 얘기했지만 이미 연락한 게 막 나왔고. 두 차례 만났었다? 그런데 세 차례, 네 차례 만난 게 그냥 바로바로 검증이 돼서 나왔고, 최근에 이제 밝혀진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검찰 보고서에 이미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도 이미 많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던 증거들이 캡처본들이 다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국민들을 향해서 대통령이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저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워낙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를 불러가지고 뭔가를 설명했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옆에 있던 사람이 자료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연결선상에 있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은 자기는 준 적도 없고 저걸 쓴 적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 체포 구속적부심에서 비상 입법, 이거 했냐 안 했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내가 썼는지 김용현 전 장관이 썼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그때의 증언과 지금 또 증언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 자체가 사실은 저는 N 분의 1이라고 보거든요? 이미 위헌적인 사항이냐 아니냐를 판단해 놓고 볼 때 이 부분은 여러 증거들 중의 N 분의 1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절대적인,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전현희 최고위원이 비상입법기구 관련 문건이라며 공개한 것이 있었습니다. 쭉 내용들이 있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위에 쓰여 있고요. 맨 아랫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지금 언론에서 쪽지라고도 많이 보도를 해왔는데, 저희도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렇게 육필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전현희 최고위원이 공개한 것에 따르면 화면에 보시듯이 문건 형태로 돼 있거든요? 최상목 대행도 공범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민주당이. 지금 내란특검법 통과시키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건을 보여주면서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 문건을 어쨌든 받았었기 때문에 공범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어요.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이동학 최고위원.
▼이동학: 저것은 어쨌든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게끔 만들기 위한 어떤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이 그 사전에 알았냐 몰랐냐, 이것은 실제 내란을 함께 획책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쨌든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소 유지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검찰만 그러면 믿을 수 있겠느냐고 하는 지점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야가 어쩌면 지금 야당에서도 상당히 양보해서 여권에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다 수정해가지고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는 아마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도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기 굉장히 어려운, 논리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작용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어쨌든 사전에 이런 것들을 알았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송영석: 그러나 이제 야당이 지금 수정했다고 하잖아요, 내용을? 장예찬 최고위원. 여전히 야당은 내용적인 면에서 봤을 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검찰로 만약에 넘어가서,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이 기소를 하면 또 특검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문건을 공개하면서 최상목 대행에 대한 압박을 시작한 거거든요.
▼장예찬: 그런데 사실 이 문건, 최상목 대행도 방금 우리가 국회에서 질의응답하는 영상 보면 아시다시피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 문건 자체가 유실된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전현희 의원이 어디서 구해서 저걸 저렇게 공개하는지, 저 문건 자체에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국민의 다수는 100% 신뢰하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민주당의 정치 공학용 주장이고 문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최상목 대행을 압박하고 내란 공범이다라는 격한 표현을 쓰고 특검을 밀어붙이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냐. 민주당의 이 같은 점령군 같은 태도가 최근 탄핵 국면에서조차 민주당 지지율을 국민의힘보다 낮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없는 것 같아요. 최상목 대행은 지금 여권에서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말라고 했는데 독단적으로 하는 바람에 여권과 보수층으로부터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 최상목 대행이 결코 여권 친화적으로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적어도 지금 최상목 대행을 필요 이상으로 흔들면 국가 안정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자제하자고 선을 지키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제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가 안정이라는 절체절명의 선도 위험하게 넘나들겠다는 의사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참 걱정스럽고요. 저는 최상목 대행이 말한바 여야 합의가 특검에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당이 특검을 내지 말자는 의원들이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아마 고육지책,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자체 특검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합의를 이루어내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자신들 입맛에 맞는 몇 가지만 받아들이고 일방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구도대로라면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행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까지 탄핵할 수 있겠느냐, 현재의 지지율 국면과 여론이라면 민주당이 말은 거세게 해도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는 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에게 한 두 번째 질문은 계엄 당시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실제로 했냐는 것이었습니다.
<녹취> 곽종근 / 특수전사령관 (지난달 10일)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하셨습니다.)
<녹취>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어제)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어제)
없습니다.
◎송영석: 이동학 최고위원 내일 마주하게 될까요? 진실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이동학: 6명의 사령관들이 지금 대통령에게 한 번 내지는 복수의, 두 번씩 전화를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 증언이 대부분 다 일치합니다. 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니까 얼른 끌어내라. 4인 1조로 1명씩 다 끌어내라. 총을 쏴서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런 것들이 조금씩 표현만 다르지 사실상 일치하는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은 세상을 속이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기로 그냥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오히려 더 괘씸죄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분들이 사실상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완전 대한민국 1인자, 1인 거의 독재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었던 그런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들이 입을 맞춰가지고 이 사람을 겁박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저는 그건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대통령 스스로가 지지자들을 결집시켜가지고 계속해서 이 부분, 사법 자체가 다 잘못됐다, 그래서 헌법을 부정하는 행동도 했습니다만, 지금도 그 행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런 지점에서 결국 국민의 공분 그리고 재판관들의 공분, 이런 것들은 결국 다 후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앞서 봤듯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건넸다는 그 쪽지 부분, 그거 하나. 나머지 두 번째 질문이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느냐, 이 두 가지 집중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물어봤다는 것은 이제 내일 변론에, 4차 변론에서 이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장예찬: 아무래도 그게 지금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측의 진술이 상반될 때 확실한 물적 증거가 없다면 형사재판 3심까지 가야 하는 사안을 헌재에서 두 달이나 세 달 만에 판결내리는 것이 가능하고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따라올 수 있고요. 내일 아마 출석하는 증인들 중 군 관계자 증인 신문에서 대통령 직접 지시와 관련된 사안이 가장 언론의 주목을, 국민들의 관심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동학 전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과 달리 군 관계자들이 국회에 나와서 진술할 때는 사실상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게 비상계엄 해제 이후 그렇게 강하지 않았을 때, 탄핵을 목전에 둘 때였고 저기 나왔던 군 장성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같이 유튜브 출연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나 공익제보자 만들어달라, 본인들의 책임을 면하려고 뭔가 정치적인 딜을 시도하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진술이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근거도 저는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영상에 나왔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는 그 밑에 부하 장군의 진술에 의하면 오히려 곽 전 사령관이 실탄, 공포탄 쏴야 되는 거 아니냐. 실탄 장전, 특전사 투입,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진술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민주당 입맛에 맞는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내일 만약 헌법재판소에서도 저 군 관계자와 대통령의 입장이 서로 상반된다면 명확한 물적 증거나 녹취록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쪽 손을 헌재가, 겨우 두 달이라는 그 짧은 재판 기간 안에 들어주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송영석: 그런데 설사 당시의 진술이 오염됐다고 치더라도 이제 와서 진술을 번복할 수 있을까요?
▼장예찬: 그렇죠. 이제 뭐 군 관계자들이 그 진술을 번복하긴 힘들 것이고 결국 지난한 형사재판 과정 속에서 증거나 다른 진술이 또 변하는지 등을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송영석: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전에 나올 텐데요.
▼장예찬: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쟁점화할 것이 아니라 원론적인 부분, 그러니까 나무를 따지기 시작하면 하나하나 양측 진술 엇갈리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두세 달 안에 판결이 나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큰 숲에 있는 부분, 헌법적으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가 해제했을 때 그걸 존중하는 것, 그 자체가 탄핵 사유이냐 아니냐, 그 본질에 저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학: 저는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에서는 결국 헌법에 관한 부분만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엄이 온당했냐, 헌법에 위배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절차적으로 이것이 잘 지켜졌냐, 이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지금 총을 쏘라고 했다, 무슨 사령관들에게 끌어내라고 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헌법재판소에서만큼은 약간의 곁가지 사항에 불과하다.
◎송영석: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인용이든 기각이든 해야 국민들이 좀 수긍하지 않을까요?
▼이동학: 그런데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에 관한 위배 사항, 정확하게 그 두 조항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엄이 실제 절차에 맞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확실한지 아닌지, 이것만 따지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 두 가지는 이미 나와 있다고 봅니다.
◎송영석: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선관위에 국회보다 더 많은 계엄군을 국회보다 더 빨리 보냈다는 입장이죠.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광경이 선거소송 법정을 방불케 했는데요. 국회 대리인단과 대통령 간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녹취> 김진한 / 국회 측 대리인단 (어제)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탄핵심판의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사 선거 부정이 있다고 해도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에 침입한 것 등 이 사건 소추 사유를 전혀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계엄 선포 도발에 실패한 이후에 비로소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 사유로 등장한 것입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라고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하셨는데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좀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저희가 무슨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하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석: 이동학 전 최고위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국회 측 대리인은 탄핵 심판의 쟁점도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일단 그렇다면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동학: 이것도요, 헌법기관을 지금 침탈한 것 아닙니까? 이거는 당연히 룰 위반입니다. 당연히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당연히 헌재 재판소에서 아주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어제 대통령이 팩트 확인을 위해서 이 계엄군이 선관위에 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팩트 확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장군들 그다음에 전 국방부 장관의 어떤 기소, 공소 요지를 보게 되면 그 요지에 굉장히 많은 무시무시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면 야구방망이, 이런 게 왜 필요하죠? 망치 그다음에 케이블타이, 선관위 직원 30명을 다 붙잡아다 고문하려고 했었던 그런 정황들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헌법기관을 탈취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아주 불법적이게도 그 사람들을 감금해가지고 완전히 고문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특히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잡아다가 자기가 직접 고문하려고 했었던 그런 정황과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굉장히 국회를 침탈한 것도 문제지만 당연히 헌법에 위배되는 선관위도 여기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렀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팩트 체크 차원을 넘어서서 선관위 또한 침탈하려는 목적도 의심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예찬: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왜 헌재에서 다뤄야 하느냐,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있었다, 없었다를 헌재에서 다루고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에 계엄군이 출동한 것은 우리가 확인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계엄군을 선관위로 출동시킬 만한 합리적 근거나 객관적 의혹이 충분했는지를 소명해야 그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의 책임을 어느 정도로 물을 것인가. 아니면 그걸 정상 참작을 해줄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그걸 강제적인 방법 아니고서는 선관위에서 소명을 하거나 조사를 하는 게 불가능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주된 것이 아니다. 다만 계엄군 선관위 출동을 국회에서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데, 적어도 그럴 만한 의혹의 정황들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의혹이나 근거도 없이 그냥 대통령의 완전한 오판으로 계엄군을 출동시킨 것인지, 그걸 가리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근거나 증인 신문 등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것이고, 자꾸 빨리 가려고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그냥 결과를 정해놓고 탄핵을 해달라고 말하는 듯한 국회의 태도는 이 탄핵 심판 결과가 어찌 되었건 간에 이 절차적 정당성이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만 국민들이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고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 탄핵 심판의 결과만큼이나 과정에 있어서 충실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게 누구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예 다루지 않고 그냥 덮고 넘어가자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학: 대통령이 조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엄을 통해서 이거를 선관위를 강압적 방식으로 조사해야 된다, 그런 말과는 다르게요, 지난 5년 동안 181건이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어요. 검찰, 경찰에 의해서. 그런데 무려 91%, 165건이나 윤석열 임기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혹여나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사무총장도 대통령 79학번 동기입니다. 대통령 동기예요.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를 사무총장으로 보냈는데 조사하려고 했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 치하에서의 검찰과 경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충분히 고소 고발 조치를 해가지고 압수수색해가지고 조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수단을 지금 취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위헌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용서 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동학 최고위원 말씀 들었는데, 대통령 측 입장은, 어제 이제 도태우 변호사가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심이 가는 정황들을 설명하기도 했거든요? 화면 준비됐으면 좀 보여주시죠. 신권 다발처럼 보이는 그런 투표지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접어도 원형이 보존되는 투표지, 그리고 투표관리관 날인이 뭉그러진 경우 등, 이런 것을 쭉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고소 고발,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사법부, 그러니까 법원에서 가서 번번이 막혔다. 예를 들자면 증인 신청을 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든가 재검표를 신청했는데 받아주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거나, 이런 한계를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제3의 기관의 어떤 검증,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라든가 국정원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항변을 하더라고요.
▼이동학: 그거는 저는 사후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주 일방적 주장입니다. 이미 지난 압수수색 여러 번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건건이 이게 총괄적으로 다 그런 것들 조사할 수 없었을 뿐이지, 사실은 건건이 조사가 다 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도 철두철미하게 완벽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소송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다 법원 앞에 가서 법원의 판단, 그 자체를 존중했던 겁니다. 그걸 존중하지 않을 어떻게 도리가 있나요? 우리가 사법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계엄을 했고 선관위를 탈취하는 것이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 30명을 다 붙잡아다가 고문해서 부를 때까지 그거를 하려고 했었다는 그 시도 자체가 옳았다? 이렇게 판단하긴 어렵죠.
◎송영석: 장예찬 최고위원.
▼장예찬: 저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 근거나 도태우 변호사가 이야기한 증거들만으로 부정선거가 있었다, 없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의미가 없고 불가능하다고 봐요. 다만 국민 다수가 의혹을 가지고 공감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선관위에 대한 조사나 감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꼈고 실제로 국정원도 아주아주 일부분, 그러니까 선관위가 헌법기관임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부정 채용과 채용 비리가 드러난 다음에야 겨우 일정 부분 감사를 할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의혹과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게 불가능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선관위에 대한 어떤 강제적인 수사를 통해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시킬 필요성이 있었느냐. 적어도 의혹을 가질 만큼의 단서나 근거들이 충분한지, 그 부분을 다루는 거지. 지금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를 다루는 근거 제시는 아니라고 보고. 이렇게 선관위가 계속 설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선관위에서 불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무관하게 선관위가 너무 꼿꼿한 자세로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우리는 아무 잘못한 거 없고 사소한 실수일 뿐이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선관위 채용 비리 연루자만 1,200명입니다. 더욱더 선관위가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관위 자체 차원으로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선거라는 것은 실수가 용납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잖아요.
▼장예찬: 그렇죠.
◎송영석: 사소한 실수라고는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선관위부터 시작해서 전국 각급의 모든 선관위의 위원장을 판사들이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법적 영역에서 확인하기 제한적이다. 이 얘기를 자꾸 대통령 측에서 하는 거예요. 국민들도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상황인데. 민주당은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입장입니까?
▼이동학: 부정선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기계적으로도 하지만 수개표도 합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의 경우 문제 제기가...
◎송영석: 타이완 같은 완전한 수개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이동학: 어쨌든 수개표를 그 자리에서 서로가 함께 후보자들이 보낸 사람을 복수로 보내서 거기서 다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면 수천 명이 이게 5천만 명을 속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짜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다면 후보자 측에서 얼마든지 제소를 통해서 그걸 끝까지 확인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200표 차이로 왔다 갔다 서로가 이걸 인정할 수 없다고 그러면 소송을 통해서 그걸 다 확인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몇 표 차 정도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하는 건 있지만 이거를 대한민국 전체의 선거를 가지고 모두를 속일 수 있다? 저는 그건 굉장히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선거 투명성 문제는 좌우가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논란이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든 매듭지어질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의원들 오늘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는데요. 헌재 측에서 외부 일정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만남은 불발됐습니다만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헌법재판소의 재판 일정을 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은 매우 성급하게 일주일에 두 번씩 변론기일을 잡는 등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이면에는 문형배 소장대행의 편향된 그런 가치관이 저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절친입니다. 누구보다도 가깝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그렇게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저는 재판의 그런 공정성을 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라 면은 문형배 소장은 최소한 기피를 해야 된다. 재판 기피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이 문제는 이동학 최고위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연 이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문제라기보다는 의혹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그런데 이제 이 주장에 대해서 문영배 권한대행이 반응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이동학: 아니요.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터무니없는 주장이에요. 저게 저는 예를 들면 범죄자가 본인과 무슨 친인척이 재판관이든가 뭔가 여러 관련이 있어서 그런 제척 사유에 의해서 법적으로 제척 사유에 의해서 제척되거나 기피되거나 회피되거나 이런 거는 봤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계엄을 통해서 체포하려고 했었던 불법적으로 체포하려고 했었던 야당의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이기 때문에 이걸 제척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런 주장이라면 지금 검찰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대한 집단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다 후배들 다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못 믿겠다라고 할 때 특검이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얼토당토하는 저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 주장은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 자체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그런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저 발언은 국민들에게보다는 본인들을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 앞에서 그 앞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극우파 그런 지지파들에게 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밑자락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단이 나왔을 때 이것을 수긍하지 않기 위한 그런 밑자락을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가 깔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국가 체계 자체가 유지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저는 보수 정당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송영석: 예, 장예찬 최고위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장예찬: 일단 문영배 권한대행 헌법재판소에서 입장이 나온 게 이재명 대표 모친상에는 참여한 적이 없다. 조문 간 적이 없다라고 입장이 나왔어요.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밝힌 바가 맞겠죠. 다만 실제로 친분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사석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이 잘못된 것 같다는 발언을 했다면 그건 헌재 재판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예단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이왕 헌재가 사실관계를 밝혔다면 지금 좀 늦게 확인하셔서 보도가 방금 나왔으니까 대응을 했어요. 헌재에서 그러면 대응을 한 김에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셔야 된다. 모친상 안 간 것만 대응하고 사석에서 이재명 대표 1심 재판 잘못됐다라는 판결 이렇게 판결에 대한 예단을 밝힌 거 대응 안 하면 의심이 더 커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가 정말 중요하고 민감한 재판 어떤 의혹도 받지 않으려면 확실하게 소명하고 입장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적어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 다수가 헌재에 갔는데 재판관은 못 만나더라도 보통 이러면 사무처장 정도는 나와서 접견을 하고 면담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어느 기관이라도. 야당이 가도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번 방문에 있어서는 아예 면담 자체를 거부하고 헌재 사무처장조차 나오지 않았다. 자꾸 이런 식으로 헌재의 어떤 불필요한 대응이 여권으로 하여금 보수 진영으로 하여금 이게 공정하게 재판되는 거 맞냐라는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점도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석: 네 알겠습니다. 내일은 헌법재판소 4차 변론이 있죠.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처음 나오기 때문에 탄핵 청구 측 그리고 피청구인 측 양측의 첨예한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상황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윤석열 대통령 구속…헌정 최초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