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촉구…“2인 체제 방통위 위법”

입력 2025.01.22 (17:59) 수정 2025.01.22 (18: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언론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 위원장의 탄핵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90여 개의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오늘(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정하고 이진숙 위원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 위원장이 파면돼야 할 여러 사유는 이미 법원에서 증명됐다”며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자체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이 위원장은)직무가 정지된 이후에도 이 극우 폭력 세력을 끊임없이 선동했던 극우 유튜브에 출연해서 자신을 보수의 여전사라고 포장했다”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파면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박상현 언론노조 KBS 본부장은 “내란 수괴의 윤석열이 추진했던 수신료 분리 징수가 공영방송 장악의 신호탄이었다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은 언론 장악 완성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이 위원장은 불과 1시간 반 만에 13명의 KBS MBC 방문진 이사들을 추천하고 임명했다”면서 “하지만 법원은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행정의 설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위법하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놨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박 본부장은 “이렇게 위법한 결정을 했던 이진숙은 파면이 되는 게 당연하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내일(23일) 오전 10시에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엽니다.

이는 국회가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다섯 달 만에 나오는 결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언론단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촉구…“2인 체제 방통위 위법”
    • 입력 2025-01-22 17:59:12
    • 수정2025-01-22 18:02:48
    사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언론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 위원장의 탄핵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90여 개의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오늘(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정하고 이진숙 위원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 위원장이 파면돼야 할 여러 사유는 이미 법원에서 증명됐다”며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자체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이 위원장은)직무가 정지된 이후에도 이 극우 폭력 세력을 끊임없이 선동했던 극우 유튜브에 출연해서 자신을 보수의 여전사라고 포장했다”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파면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박상현 언론노조 KBS 본부장은 “내란 수괴의 윤석열이 추진했던 수신료 분리 징수가 공영방송 장악의 신호탄이었다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은 언론 장악 완성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이 위원장은 불과 1시간 반 만에 13명의 KBS MBC 방문진 이사들을 추천하고 임명했다”면서 “하지만 법원은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행정의 설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위법하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놨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박 본부장은 “이렇게 위법한 결정을 했던 이진숙은 파면이 되는 게 당연하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내일(23일) 오전 10시에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엽니다.

이는 국회가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다섯 달 만에 나오는 결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